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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 - 2009년 5월 28일
⊙ 법률 제9451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긴급지원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ㆍ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연장에 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ㆍ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ㆍ군ㆍ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ㆍ군ㆍ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사후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이 제8조의2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벌칙)
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긴급지원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2 신설).
나. 긴급지원대상자의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비용을 지원함(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
다. 최장 긴급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긴급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후단).
라.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신청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제1항).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
- 2009년 5월 28일
⊙ 대통령령 제2150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難民)의 인정을 받은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의2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8조의2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8조의2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생계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現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료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臨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의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교육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학교 또는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이하 “학비”라 한다)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그 밖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대상에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추가하고, 긴급지원의 종류에 교육지원을 신설하며,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후조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9751호, 2009. 5.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 및 교육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제공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영 제1조의2 신설)
1)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으로 정함.
2) 위기상황 발생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긴급지원 요청시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영 제1조의3 신설)
1)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금융정보의 경우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의 경우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의 경우 보험증권은 환급금 또는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으로, 연금보험은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함.
2) 긴급복지지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과잉조회가 사전에 예방되는 등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교육지원의 지원범위 및 방법(영 제5조의2 신설)
1)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인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1분기분을 지원함.
2) 긴급지원대상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초·중·고등학생이 학업의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정보 등의 요청과 제공에 따른 절차 및 방법(영 제8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지원대상자와 그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에는 성명, 조회기준일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써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절차를 정함.
첫댓글 자료감사합니다 . 필요 한자료라 퍼갈께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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