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어떤 범죄사실이 입증될 때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도로 황색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황색 중앙선이 없는 시골길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황색선이 무엇인지, 법조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시골사람이 서울에 와서 도로중앙선을 넘어갔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는『형법 제 16조. 법률(인식)의 착오』라는 조항이 있다.
1.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
58년 전 1958년 당시 22세의 청년 조용기는 불광동 참깨 밭에 중고 군용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다. 그때 그 참깨 밭에 친 천막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그것을 생각했을 리가 없을 것이다. 천막 안에 가마니를 깔고 시작한 교회가 1961년 서대문 로터리로 이전하고 1969년 여의도로 이전하기까지 예배시간마다 서대문 로터리는 신도들의 인산인해로 교통경찰이 곤혹을 치르곤 했다. 6,25전쟁을 겪은 병들고 가난한 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통 혼잡으로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은 여의도에 싼 땅을 제공하면서 이전을 요청했다. 1969년 여의도는 모래사장 황무지였다. 새 예배당을 짓고 이전하니 73년 18,000명, 79년 10만 명, 84년 40만, 86년 51만, 93년 70만 명 신도들로 여의도 지역도 인산인해를 이루는 전대미문의 역사가 나타났고 기네스북에 기록되었다.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용기였고 조용기 목사가 곧 교회였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1973년 오산리기도원, 1985년 청소년 직업훈련과 노인복지 시설인 엘림복지타운, 1984년부터 가난한 청소년들의 심장병 수술사업으로 2008년 기준 4,000명 시술했고, 1996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 받았고, 1988년 국민일보를 창간, 1999년부터 국내 500개 교회개척을 목표로 초교파적으로 적임자를 선발 훈련하여 1억-3억 원씩 무상 지원과 1년간 생활비를 지원하여 2015년 기준 500번째 교회를 개척했고, 대학 청년 월드비젼팀을 훈련하여 33개 국가에 500여명을 파송, 2007년 12월 평양심장병원 설립을 착공했고, 해외 57개 국가에 1,35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일교회로서 기독교 역사에 전무(全無)한 선교역사를 성취했다.
2010년에는 20개의 지성전들을 모두 독립교회로 분가시켰다. 그 지성전의 성도들은 모두 조용기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이다. 조용기 목사가 교회를 분가하여 제자들을 세우고 그 교회에 머물라고 하니 교회가 형성된 것이다. 2008년 후임 이영훈 목사를 세우고 그때부터 인사권, 재정권 등 모든 권한을 내려놓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수많은 사역들을 진행할 때에 공동의회나 제직회 또는 당회 등 교회 내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조용기 목사의 카리스마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조용기 목사의 검찰 무혐의 판결에 대한 소견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소수의 장로들이 ‘교회바로세우기기도모임’이란 단체를 만들어 2011년부터 조용기 목사의 특별선교비와 퇴직금 등의 유용과 탈세혐의 문제에 대하여 세상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기독교 안티들에게 빌미를 주는 결과가 된다.
그 장로님들도 조용기 목사의 지난 58년 간 교회를 치리해 온 사례들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위에 기록한 수많은 성역들을 실현하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면서 만일 조용기 목사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었다면 가능했겠는가.
그렇다면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은 이번 사건을 비난하고 문제삼는 것은 조용기 목사와 교회를 음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서두에서 언급한『형법 제 16조 법률(인식)의 착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대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타인의 실수나 약점을 들춰내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토록 흠과 실수가 많았던 다윗왕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교바모 장로님들은 기억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