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싸게 사는 방법
국토의 65%가량이 임야일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개발의 숙제을 안고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서민들은 이를 이용할 수 있어 좋다.
임야를 싸게 잡으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들어서 많은 규제 사항이 풀리면서 임야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 8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다.
농림어업 종사자가 자기 소유의 공익용산지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이나 부대시설을 지을 경우 용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한다.
(자기 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임도를 활용한 주택이나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단, 공익용산지를 싸게 매입하기 전에 꼭 지자체에 들러 활용면적을 정확히 알아보길 바란다.
* 산지전용허가 - 보전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산지전용허가의 기준 -
1. 토사 유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아야 한다.
2.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대체조림비 -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하여 조성하는 비용을 대체조림비라고 한다.
1. 준보전산지 - 제곱미터당 1,687원
2. 보전산지 - 제곱미터당 2,206원
3. 산지전용 제한지역 - 제곱미터당 3,394원(이상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산지관리법상 연접개발제한 주의-
현행 산지법은 이미 허가 받은 땅 A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인접한 땅 B(A의 경계선 반경 500m이내. 250m로 완화될 예정)에서는 주택, 공장 등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기 위해 2003년 10월 처음 도입된 것이다.
* 임야 개발 가능한 등급-
임야의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상수 취수원과의 거리, 임목축적도(산림의 울창한 정도), 법정 용도지역, 지구, 구역, 주변의 경관 등을 잘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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