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0년 이상 보유시 30%공제).
* 재재산-962, 2008.12.10.
【제목】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동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택”으로 규정
o 위 규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거주자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