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에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도로변에 부착된 현수막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한바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일제정비를 하는 날 故노무현전대통령 추모행사 홍보용 현수막 및 금산군민의 생사가 달려있는 우라늄광산 개발 반대 현수막 등 비영리목적의 현수막을 부득이하게 정비하게 되어 군민의 정서적 차원을 고려하지 못한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이익을 위해 도로변에 설치한 현수막을 정비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외에는 설치가 불가능 하고,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노동운동 등에 따른 현수막은 행사당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표시기간, 표시장소, 절차 등을 마련 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산군 전역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위해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한 사무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광고협회 회원(위탁계약자)과 같이 군 소속 공무원이 입회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군 광고협회와 한 위탁계약에 대한 불공정한 문제는 법률전문가와 협의하는 등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영리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증설 운영하는 방안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노동운동 등에 따른 현수막은 행사당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 행사당일에 한해 한시적허용 이말이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당일날 부칩니까 또라이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