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이 할부거래법에 적용받기 시작하면서 상조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자가 내는 선수금의 중 일부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선수금의 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로 정해지는데 신규사업자는 선수금의 50%, 기존사업자는 2013년 3월 18일 이후 40%를 보전해야 하며, 2014년 3월 18일 이후에는 50%로 늘어난다.
현재 선수금 보전현황을 살펴보면 상조업계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총선수금 2조 8,863억 원의 39.9%인 11,531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그중 95개사는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2조 3,843억 원(전체의 82.6%)의 40%인 9,537억 원의 선수금을 맡겼다. 공제조합은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해 선수금을 보전하며, 양 공제조합 가입사는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출자금을 포함해 총 2,387억 원을 보전한 상태다.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의 상위업체 41개 중 33개사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 가입사의 선수금 비중은 78.5%였던 전년보다 4.1% 증가했다.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 중 203개사는 은행 예치를 통해 총선수금 3,617억 원의 38.5%인 1,394억 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사는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총 선수금 1,403억 원의 42.8%인 600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현대종합상조, 국방복지라이프, 클럽리치홀딩스, 기안라이프웨이, 더케이예다함 등 6개사는 은행, 조합 등 복수의 보전계약을 맺고 중복해서 예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금의 법정보전비율은 2013년 5월 기준 40%이지만 이에 미달한 곳은 72개사로 이 중 폐업․직권말소 예정 및 소재불명 등 17개사를 제외하면 55개사이다.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674억 원으로 이는 상조업계 총 선수금 규모인 2조 8,863억 원의 2.3% 수준이다. 이들 업체는 23.3% 수준의 선수금을 보전해 법정 보전 비율에 16.7%p, 약 113억 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상조시장의 66.0%에 해당하는 196개 업체가 40%의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선수금 보전기관은 은행 예치가 203개사로 가장 높고, 공제조합 가입 95개사, 은행 지급보증 6개사 순이 된다. 은행지급보증 업체의 총 선수금은 3,617억 원으로 전체의 4.9%에 불과하지만, 그중 42.8%인 600억 원을 보전 조치해 예치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공제조합 가입업체가 40%, 은행 예치 업체가 38.5%로 뒤를 잇는다.
전체적인 선수금 보전비율은 지난 2011년 20.6%, 지난해 30.1%였던 것이 39.9%로 높아지며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시에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여력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자금부족 등으로 72개 업체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미달업체 선수금 비중은 상조시장 전체 선수금에 대비하면 2.3% 정도에 불과하므로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더욱이 이번 공정위가 ‘2013년도 상조업 주요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수금 미보전업체 72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므로 상조회사들의 선수금 보전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현재 법정보전비율 40%를 준수하지 않은 72개 업체에 위반 정도와 시정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선수금 등 거짓자료를 제출한 곳에는 고발과 시정조치가 들어가며, 40% 미보전 업체 중 미시정업체에는 시정권고가, 자진시정 업체에는 경고가 내려진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정보전비율을 미보전한 업체는 은행에 통보해 예치계약 해지를 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내려 퇴출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료 미체출업체 27개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 미제출 업체 27개사 중 등기로 보낸 최후 독촉 공문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17개사에는 할부거래법 제 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재불명 등으로 공문이 반송된 10개사 중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인 곳은 할부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시도에 직권말소 처분을 의뢰한다.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재지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반송된 업체의 경우라면 변경사항 미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금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폭 개선할 정보공개시스템에 해당 예치 은행의 지점과 공제조합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예치금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상조업체의 불법 예치금 인출과 선수금 미보전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어서 선수금 예치 등 상조시장의 자금흐름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조뉴스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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