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요건을 충족한다면 표2의 율이 적용됩니다.
*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은
법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9억/양도가액)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12. 26. 개정)
표1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