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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및 귀국한 이후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국세청자료참조) | | 답변일자 : 2009-05-20 | ||
● 질문 | |||
안녕하십니까?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 부동산(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를 1999년 4월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이며, 실거주는 1997년 4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거주하였습니다. 10년 보유, 6년 거주이며 1가구 1주택입니다. 2005년 9월에 해외이주신고 및 출국하였으나 세대 전원이 이주및 출국하지 않았고, 저와 큰아이만 이주신고 및 출국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은 저와 아이들 3명이고, 해외이주신고 및 출국은 저와 큰아이만 했고 둘째와 막내는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2005년 11월에 다시 귀국 발령받아, 국내귀국했고(저 혼자만) 국내거소신고하여 국내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큰아이도 2006년 6월에 귀국하여 국내거소신고하여 국내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니, 해외이주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최초 해외이주신고후 2년이 경과된 상태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에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제가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코자 합니다. 1) 해외이주신고 및 출국 이전에 이미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만족했는데, 지금 부동산 매매시 해외이주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요? 2) 해외이주 경우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이 아니고, 저와 큰아이만 했는데 해외출국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요? 3) 해외이주후 다시 국내귀국하여 국내거소신고하고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민등록상에 해외이주신고되어있고 주민등록말소된 상태로 인해 해외출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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