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24일 발표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지난 24일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개혁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금보험료는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로 약 27% 증가되며, 수급액은 30년 재직시 25%감소된다. (단, 재직공무원은 종전기간에 대해 개혁 전 규정을 적용한다.) ▶내년 신규임용자부터는 연금지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유족연금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60%로 내린다. ▶연금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으로 전환한다. ▶연금액 조정방식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연금지급시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로 설정하여, 일부 고소득 퇴직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재직공무원의 종전기간에 대한 기득권 보장이다.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발표된 개혁안을 보고 안심했다”, “더 이상 명퇴 고민 안 해도 되겠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반면 적자를 메울 부담이 신규임용자에게 넘어가니, 공무원수험생과 내년 임용대기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예시자료를 비교하면 신규임용자와 기존 공무원들의 차이가 확연하다. 1989년 임용돼 연금개혁전 20년, 개혁후 10년을 재직한 A, 1999년 임용돼 연금개혁전 10년, 개혁후 20년을 재직한 B, 2009년 임용돼 연금개혁후 30년 재직한 C를 비교했을 때 기여금과 수령액의 차이는 위표와 같이 벌어진다.
표를 보면 C의 경우 A보다 1천8백8십1만 6천원을 더 내고, 수령액은 1억 3천9백4십6만 6천원을 덜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기존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떠넘기기 개혁’, ‘땜질 개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시일이 지나면 새로 임용됐던 공무원들에 의해 다시금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혁안 브리핑을 한 김상균 발전위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은 찾기 어렵다고 해도 이번 정책건의안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말은 20년 전에 재직한 사람과 연금 개혁후 20년 근무한 사람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1억이상 차이나고
올해 연금개정이 된다면 2008년과 2009년과의 연금수령액 차이는 별로 안난다고 해석? |
첫댓글 이거야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