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김범보)이 (주)더플러스365, (주)명심상조, (주)로얄라이프 등 3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 대해 특별보상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보상은 이들 상조회사와 한국상조공제조합 간 맺은 공제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계약해지 후 폐업한 (주)더플러스365(2012.9.26 공제계약 해지‧ 2013.3.28 폐업), (주)명심상조(2012.10.05 공제계약 해지‧2013.03.28 폐업), (주)로얄라이프(2012.03.18 공제계약 해지‧2013.04.15 폐업) 소비자피해보상 책임이 없지만,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들 회사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회사로부터 환급금 등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다소라도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끝에 특별보상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들 회사 가입자 중 해약하고 해약환금급을 받은 경우와 해당 상조상품 계약에 따른 행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다른 상조회사로 상조상품 계약 이관을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합으로부터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보상금 지급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한국상조공제조합에 특별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특별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상조서비스 가입 계약서 사본 1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사본 1부,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 계약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상조할부금 은행이체 통장에서 계약해지일 이후 3개월간 통장사본, 상조할부금 은행이체 통장에서 상조할부금이 최종 출금된 날 현재 통장사본, 계약당사자의 은행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이며 특별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특별보상금 신청 대상에 속하는 소비자는 이 같은 서류를 구비해 등기우편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특별보상 안내 통지를 받은 날(등기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만일 그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특별보상금액의 경우 조합의 공익사업의 하나로 지급되는 금액인만큼 공제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상비율과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하며, 신청자격이 안되는데 신청을 하거나 신청 내용이 허위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이들 회사에 가입한 상조상품 계약 건이 M사로 이관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관된 경우가 있고, M사로 이관된 상태로 특별보상금을 신청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특별보상 금액은 소비자 피해 금액에 일부분만 해당되므로 상조회사에 납부한 금액 전액 반환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154~5)로 문의해야 하며, 특별보상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전화 1688-0972. 홈페이지 www.kmaca.or.kr)로 하면 된다.
상조뉴스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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