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농지자경증명원이라고 하는데 가실 때는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셔서 그곳 농지담당자에게 제출을 하면 농지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농사를 직접 짓는다는 자경증명원을 발급 해주면 발급받으신 자경증명원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셔서 농지 담당자에게 농지원부를 작성을 요청하면 농지 담당자는 농지원부를 작성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농지원부의 관리는 농지소재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지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사를 직접짓는지 아닌지 확인은 농지소재지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농지원부 발급 및 작성요령
1 농사에 종사하면서 농지원부가 없는경우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산업계에 제출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2통
(농지 자경 증명을 발급받아오실 경우 위 서류는 필요 없슴)
2. 임차농의 경우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산업계에 신청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2통
(거주지에서 신청을 하면 토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토지
소재지의 산업계담당과 이장이 동행하여 현장실사를 함,사실인 경우 농지원부
를 발급받을소 있으며, 거짓의 경우 발급이 안됨.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음)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시원한 답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농지원부를 만들려고하니 담당자왈 지금은 작물이 없어 확인이 안된다나..그라면 농지원부는 작물이 자라는 5~10월에만 농지원부를 발급해주나 ????????????????참 답답한 지고.(작년에 농작물 사진도 있구만)
전용허가가 나오면....니..한번 당해봐라
많은 도움이 되는글이군요.감사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감사... ^^
좋은정보 스크랩 해갑니다.
좋은정부 감사합니다 스크랩 해 갈께요 ^^
좋은정보너무감사합니다
과수원입니다 공직에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주말마다농사를짓고 있읍니다 농지원부신청가능한지요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스크랩해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스크랩해 갑니다.
참고하려고 스크랩합니다.
스크랩합니다...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스크랩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담아갑니다 서류까지 알려주셔서 감사! !
좋은자료 감사합니다...빌려갑니다..꾸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