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
취소권자의 추인의사의 유무를 묻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법정추인'이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류지하기 위한
제도로 취소권의 배제라고 이해된다. 법정추인사유는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발생하여야 하며,
취소권자는 그 행위를 인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한
경우, 즉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추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사
표시를 한 때는 법정추인은 성립되지 않는다.
법정추인사유로는 ,
첫째, 전부나 일부의 이행으로서,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와 상대방이 이행을 수령한 경우를
포함한다.
둘째, 이행의 청구로서,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경개로서, 취소권자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여 신채권 또는 신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
우이다.
넷째, 담보의 제공으로서,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로서 담보를 제공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때의 담보는 물적담보나 인적담보를 불문한다.
다섯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위에 제한적권리(제한물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 즉 장
차 취소한다면 발생하게될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섯째, 강제집행으로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취소권자가 채무자
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도 포한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이에 또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퍈례는 취소권
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EBS교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