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효과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다음의 기술중 옳은 것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언제나 그 전부를 무효
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설명은 틀리며, 일부무효는 무효의 원인이 법률행위의 내용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로 전부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효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
라고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나머지는 유효하며 일부만 무효가 된다고 한다. 무효의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도 틀리며, 불가능하다. 무효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강박에 못이겨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라는
설명은 틀리며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추인하면 유효로 된
다는 설명도 틀리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며,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
되지 않는다.
볍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한 때에는 새로
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무효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법
률행위를 취소하면 법률행위의 무효의 효과와 전혀 같다 라는 설명은 틀리고 예외적으로 다른 경
우도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행위
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불성립과 구별된다. 법률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불성립의 경우이며, 법률
행위는 있으되 무효인 경우와 차이가 있다.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
동적 무효의 상태이다.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은
틀린 것이며, 계약의 효력 완성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 의무이행을 소
송으로써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다. 유
동성 무효의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허가구역지정이 계약체결
후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
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상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계약의 해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무권대리행위
의 추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무효행위의 추인 중에서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다음 중 소급효가 있는 것은? 실종선고의 취소, 미성년자의 영업허락의 취소, 법인설립허가의 취
소, 조건의 성취, 혼인의 취소 중에서 실종선고의 취소이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EBS교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