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ㄱ) 주거용 건물의 전부의 임대차 ㄴ) 주거
용 건물의 일부의 임대차, ㄷ) 주거용 건물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ㄹ) 주택의 미등기 전세
ㅁ)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와 같은 다섯 경우 중에서 ㄷ) 주거용
건물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사특별법으로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함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로는,
ㄱ,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ㄴ.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
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포함된다. ㄷ.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에 관해서도 동법이 준용된다. ㄹ.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주택의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ㅁ. 동법은 자연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다음 기술중 옳지 않은 것은? ㄱ) 비거주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
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시에만 일시적으로 구비하면 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ㄷ)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청구시에 그 증액은 약정한 차임과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ㄹ)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다. ㅁ)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동법은
준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회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다섯 경우중 ㄱ)번이 옳지 않다, 거주용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될 때는 동법의 보호를 받지만, 비거주용 건물에 주거목적으로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
속하는 것으로 본다. ㄷ)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통상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 받는다.
ㄹ) 장기가 20년을 넘은 때에는 20년으로 단축된다. ㅁ)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이 같은
다섯 경우중 ㄱ)번을 옳지 않다.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때 임대차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최단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마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2년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
은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 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함께 보장하였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최장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임대차
의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
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관계의 존속의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EBS교재)에서
감수 : 김 확 환 교수
편저 : 공영주, 유병태, 홍남기,
백종호 외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