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
◦ 1004개의 섬의 고장,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그동안 집 한채 짓는데 건축허가가
평균 15일 이상 소요되고 있어, 고향 주민들의 불편도 덜어드리고, 각종 민간투
자자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건축허가 복합민원의 경우 5일안에 허가처리가 가능
하도록 복합민원 원스톱(One-Stop)처리제를 6.10일부터도입 운영실시하고있다.
◦ 복합민원 원스톱(One-Stop)처리제는 매주 2회씩 군수가 직접 참관한 가운데 종
합민원과장 주재로 복합민원 관련 실과소장들이 직접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자리
에서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허가를 결정짓는다.
◦ 그동안, 복합민원처리는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시일이 많이 걸릴 수밖
에 없었고, 특히, 농지에 주택을 건축할 경우 법적 처리기한은 농지전용허가는
22일, 개발행위허가는 15일, 건축허가는 7일로 민원처리 기간이 평균 15일 정도
걸려도 어쩔 수 없었으나,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주택의 건축허가는 최대 10일 이상 단축하게 되어, 그
만큼 고향 주민들이 편리해지게 되는 제도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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