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주)이지막의 대표가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을 위탁운영 할 뜻이 있는지 물어와 10월 9일 오전 직접 만났습니다. (주)이지막은 도서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도서관이 전산시스템으로 정리, 열람, 대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책에 관한 정보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정보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 정보를 MARC 데이터라고 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의 수서, 정리에 기본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이 일은 자료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여 기본 서지 정보를 올바르게 지정하는 것뿐 아니라 자료가 도서관에서 어떻게 배가되고, 이용자들이 자료를 검색할 때 어떤 검색어를 사용할지 따위를 감안하여 필요한 정보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책과 도서관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를 만드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주)이지막은 이 작업을 하면서 해마다 3000여 권의 도서를 갖게 되어 이 도서를 기증할 곳을 찾는 중에 마포구가 서강도서관을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2005년부터 (주)이지막이 도서관 설립 과정을 자문하고 협조하게 되었습니다.(도서관 개관 이전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마포구의 예산은 0원입니다.)
(주)이지막이 제게 제안하여 사업을 검토한 날은 입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마포구 문화체육과가 9월 20일 공고한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민간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내용을 보니, 위탁운영체의 자격은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보유하고 구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구청장과 위탁운영체의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관장 임용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이지막은 실질적으로 서강도서관 설립을 준비해 왔고 서강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의지가 있었으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위탁운영체가 될 수 없었고, 그럼에도 서강도서관에 좋은 위탁운영자가 나서서 지금껏 자신들이 애정과 열의를 갖고 해온 일이 좋게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주)이지막은 위탁운영자로 나설 수 있는 단체들을 여럿 알아보았으나, 현재 하는 사업이 많아 할 수 없거나 활동 지역의 제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재단에 제안하였고 그 재단이 1차 입찰에 응모하였으나 그 재단은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주)이지막 대표는 2차 입찰 마감 이틀 전, 한 어린이도서관 관장을 통해 우리 회에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리 회가 이제껏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한 적은 없으나 각지에서 회원들이 도서관 활동을 하고 있고 독서문화운동에 헌신해온 단체이니 혹시라도 나설 의지만 있다면 제안을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알려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루 만에 결정할 사업이 아니었으나, 대표자연수를 진행하면서 우리 회의 중심인 독서문화운동이 사회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도서관을 바꾸는 운동으로 힘을 모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던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회에 연결을 해준 어린이도서관 관장과 시로부터 위탁운영하는 공립문고의 사서에게 문의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주)이지막 사람들이 도서관 운동에 뜻을 둔 좋은 분들로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이념을 지녔고, 도서관 운영을 이끌어갈 실력을 갖춘 분들이라는 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두 분은 평소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도서관 운동에 더 적극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고, 이번에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하면 어린이도서연구회로서도 많은 걸 배우고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저는 또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회원 두 분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두 분은 우리 회원들은 어린이도서관을 잘 운영할 자질을 갖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발휘가 안 되어 안타깝다, 도서관 쪽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고 활동할 기회가 크게 열리고 있다, 어렵더라도 경험을 쌓아야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뜻을 사회에 펼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당장 우리 회가 공공도서관 운영을 이끌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 우리가 조금 준비를 갖춘 뒤에 이런 기회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을 맡을 경우 우리가 할 일을 검토하면서 영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이지막에서 중심으로 일하는 두 사람이 서강도서관에 직접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회원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주)이지막의 대표들과 함께 도서관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는 점, 회원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업무 영역은 공채를 통해 모집하고 교육하여 이끌어가면 된다는 점, 위탁운영을 하면서 도서관계와 활발히 교류하는 계기가 되겠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잘못하는 일도 있고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겠지만 경험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을 계기로 여러 지부와 지회에 흩어져 있는 도서관 활동의 성과를 모으고 교류하는 일을 회 안에서 열심히 추진해 보리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배울 수 있고 우리 회에 여러 가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저는 제 뜻을 이사장에게 알렸고 이사장이 동의해 주셔서 10월 10일 구청에 입찰 서류를 제출하고, 10월 17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앞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 심사에는 관장 후보에 대한 심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정상으로도 그랬고, (주)이지막이 선도한 과정에 우리가 뒤늦게 참여하였기 때문에도, 우리가 나서서 관장 후보를 물색할 수는 없었기에, (주)이지막이 추천한 관장 후보를 받아들여 심사에 임했습니다. 10월 19일 우리 회가 서강도서관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고 추천 후보가 관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이지막은 그전부터 구청과 논의하며 약속한 한해 3000권의 도서 기증,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19일 오후 저는 마포도서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팀장, 도서관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이날 그분들은 1월에 도서관을 개관하기까지 전산구축과 도서관 인테리어, 서가 구입 등의 일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준비기간에 인건비 예산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3일 (주)이지막에서 준비한 도서관 개관 준비계획을 확인하고, 우리 회가 당장 할 일로는 도서관 어린이 열람실에 비치할 어린이 책 목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 마포구청장과 우리 회가 위탁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었습니다. 선정이 결정됨에 따라 당장 관장 내정자와 (주)이지막 직원 가운데 도서관에서 일할 사서 1분과 함께 개관을 준비할 준비팀을 꾸려야 하였으나, 우리 회 안에서 사업 철회 주장이 제기되어 실제로 도서관 개관 준비작업은 관장 내정자와 사서 1분이 어렵게 진행해 왔습니다.
2. 이사회에 보고하고 난 뒤 논의한 과정
8차 이사회(10월 31일) 상임이사의 진행 보고와 사업 취지를 듣고 (주)이지막의 대표, 서강도서관장 선정자를 오시게 하여 질의 응답하고 토의하였습니다. 이사들은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시일이 촉박하여 우리가 준비한 자료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점, 도서관장이 이미 선정된 점, 회 안에서 위탁운영에 대비하여 준비를 갖춘 상태가 아니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점 들을 지적하였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찰 자료의 문제점은 앞으로 준비팀을 꾸려 우리 뜻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 도서관장을 추천하지 않았으나 수탁자선정심사과정에서 관장의 자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도서관장이 우리의 뜻에 반하는 운영을 하지 않도록 문서로 확약을 받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이사의 사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였고, 위탁운영이나 그 밖에 민간이 참여할 공간이 확대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경험을 쌓고 회 안에 도서관 분야를 심도 있게 논의할 단위를 꾸리고 도서관 운동의 방향을 찾아가자,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가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사무총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나, 선정된 뒤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를 하고 논의하였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지적한 이사가 계셨고,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무총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되지 않은 점은 아쉬우나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덧붙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잘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긴 시간 논의한 결과 이사회는 이렇게 의결하였습니다. 〈⇒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위탁운영을 추진한다. ⇒ 준비팀을 잘 구성하고, 준비팀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가 있으면 참여하자.〉
9차 임시중앙운영위원회(11월 8일) 지부장들이 도서관 위탁운영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사회에서 중앙운영위원들도 사업 취지와 내용을 잘 공유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어 임시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여러 명의 중앙운영위원들이 사업 철회를 주장했고, 경남지부와 서울지부는 이에 앞서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지부의 의견으로 사업 추진에 반대하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구청 입찰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은 점, 어린이도서관이 아닌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한다는 점, 도서관 사업이 우리 회의 주요한 사업이라는 합의가 없었다는 점,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 관장 후보 심사 자료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된 점,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영리업체는 믿을 수 없으므로 같이 할 수 없다는 점 들이었습니다. 다른 중앙운영위원들은 이사회 회의 뒤 결과를 정확히 인지하고 논의하여야 한다는 점, 이사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각자 임무가 다르므로 논의할 사안과 공유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뒤늦게 참여하여 입찰 자료를 직접 만들지 못했으나 앞으로 준비팀을 꾸려 사업계획을 세울 거라는 점, 사업의 위험성보다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고 추진하자는 점 들을 들어 이사회 의결에 찬성하였습니다. 무려 8시간여 동안 논의하였으나 회의에 참석한 15명의 중앙운영위원 가운데 7명이 끝까지 사업 추진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찬반의 의견이 좁혀질 여지가 없이 맞서는 분위기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자. 1. 이사회 결정사항, 과정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철회하고 운위 입장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2. 계약서 체결 시 문제점에 대해 절충안을 찾아보자. 3. 도서관 운영 준비팀에 우려되는 점들을 전달하고 잘 논의해서 도서관운영에 참가하면 좋겠다. 4. 마포구청과 정식 협약을 하기 전에 이사회와 중앙운영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해서 절충안을 찾아보자.〉
비상이사모임(11월 10일, 성원은 되었으나 회의를 한 것은 아님) 심포지움에 참석한 이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임이사가 중앙운영위원회 결과를 전했습니다. 이사들은 중앙운영위원들의 반대가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반대하는 내용이 8차 이사회의 심의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는 이사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확대임원회의(11월 20일)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중앙운영위원들이 이사회가 이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고 반대 의견이 매우 강경하다는 인식 속에서 이사와 중앙운영위원이 참석하는 확대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사장은 확대임원회의를 열게 된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고 이 자리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어야 함을 주지시켰습니다. 상임이사가 사업 진행을 보고하고, 8차 이사회의 심의 과정을 보고받은 다음 안건을 논의하였는데, 이 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아무리 토론을 해도 의견을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사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밝힌 대로 표결로서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몇몇 지부장들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회의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이 안을 의결하지 않았으니 중앙운영위원들이 따로 회의를 하고, 이사회가 뒤이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0차 임시중앙운영위원회(11월 20일)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중앙운영위원들 가운데 6명의 지부장이 표결을 거부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중앙운영위원들은 도서관 개관 준비 일정상 더 이상 결정을 늦출 수 없고 총회에서 다뤄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는 여러 중앙운영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6명의 지부장은 자기 지부의 의견과 달리 사업 추진으로 의결이 되면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끝내 표결을 거부하였습니다.
9차 이사회(11월 20일) 중앙운영위원회가 완전히 파행으로 끝난 상황을 목격하고, 이사들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내분이 총회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우리 회의 내분이 수습되지 않는다면 도서관을 운영하더라도 많은 장애가 빚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사회는 도서관 위탁운영 사업 철회를 의결하였습니다.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11월 21일)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하였던 오호선 감사는 이튿날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오호선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이유는, 의결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표결 참가를 거부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즉시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점, 표결 참가 거부가 이사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을 달리 이해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고 이는 심각한 문제이니 곧바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 도서관 위탁운영을 철회한다는 이사회 의결이 우리 회의 대외적 위상과 책임을 면밀히 검토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10차 임시이사회(11월 23일) 이사장은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여 곧바로 이사들과 연락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철회에 따른 피해에 관해 논의하고, (주)이지막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 우리 회에서는 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이지막에 밝히고, 협의한 후 구청에 철회 절차를 밟아가도록 한다. 단, 강경희 이사, 여을환 이사가 이사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사무총장과 같이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표결을 거부한 6명의 중앙운영위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징계에 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조사보고(11월 23일 10차 임시이사회 중) 10차 임시이사회에서 오호선 감사는 표결을 거부한 6개 지부의 논의 과정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오호선 감사는 반대 의견을 낸 지부들이 대부분 구청 입찰 제출 자료만을 가지고 논의하였고 8차 이사회에서 그 자료를 심의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논의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기록과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 4개 지부의 경우 회원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지부가 1개이며,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사업 추진 찬성인데도 반대 의견을 낸 지부장이 있고, 한 지부는 지부장이 게시판에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지부 의견을 발표한 사실을 과반수의 지회장이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오호선 감사의 〈조사보고서〉를 공식 자료로 채택하고, 그 내용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11차 중앙운영위원회(11월 26일)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들이 확대임원회의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표결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경고하였고, 서울지부가 총회에서 사업 추진 절대 반대의 뜻을 모으고, 나눔방 게시판에 지부 입장을 밝힌 것은 우리 회원 전체의 정서를 위협하는 행동이므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또 오호선 감사의 〈조사보고서〉에 관해 논의하고 공식 회의 체계에 따라 올바른 절차를 밟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장과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11월 27일) 이사장은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이사들에게 밝히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월 28일 이사장은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12월 총회에서 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장과 서강도서관 관장 내정자 간에 서강 도서관 운영 이행 확약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3.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진행된 도서관 개관 준비 작업
서강도서관 위탁운영건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11월 28일) 마포구청과 도서관 위탁운영 협약체결에 대한 문건 공고-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