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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기 산 일 |
기 간 |
경매신청서 접수 |
접수당일 | |
미등기 건물 조사명령 |
신청일 부터 |
3일 안 (조사시간은 2주간) |
개시 결정 및 등기 촉탁 |
접수일 부터 |
2일간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
임의경매:개시결정일 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 부터 |
3일간 |
현황조사명령 |
임의경매:개시결정일 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 부터 |
3일간 (조사시간은 2주간) |
평가명령 |
임의경매:개시결정일 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 부터 |
3일간 (평가기간은 2주간) |
배당요구결정 배당요구종기등의 공고/고지 |
등기필증 접수일 부터 |
3일간 |
배당요구종기 |
배당요구종기결정일 부터 |
2월 후 3월 안 |
채권신고의 최고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로 부터 |
3일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
최초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배당요구종기 부터 |
1월 안 |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 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의 비치 |
매각기일(입찰기간 개시일 1주전 까지) | |
최초매각기일 |
공고일 부터 |
2주 후 20일 안 |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 매각기일/재매각결정 기일의 지정/ 공고 이해관계인데 대한 통지 |
사유발생일 부터 |
1주안 |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
공고일 부터 |
2주 후 20일안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일 부터 |
3일 안 |
매각 실시 |
매각기일 | |
보증금 등의 인도 |
매각기일부터 |
1일 안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부터 |
1주 안 |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
매각결정기일 |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 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 에의 통지 |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
3일 안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 기일 |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
2주 안 |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
신청일 부터 |
2일 안 |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 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
3일 안 |
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 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
1월 안 |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
신청일 부터 |
3일 안 |
배당기일의 지정 통지 계산서 제출의 최고 |
대금납부 후 |
3일 안 |
배당기일 |
대금납부 후 |
4주 안 |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
배당기일 3일전 까지 | |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
배당 기일 | |
배당조서의 작성 |
배당기일 부터 |
3일 안 |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
배당기일 부터 |
10일 안 |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촉탁 |
서류제출일 부터 |
3일 안 |
기록 인계 |
배당액의 출금,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
5일 안 |
첫댓글 스크랩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스크랩해갈께요^^
스크랩해갑니다. ㄳ
스크랩합니다~
매일 좋은자료감사합니다.
스크랩할께요.
스크랩이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