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소인 : 0 0 0 (xxxxxx-xxxxxxx) ☏ xxx-xxxx-xxxx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피고소인 : 박 0 0 (재능교육 회장)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55-5
고 소 이 유
1. 고소인은 서울시민으로서 재능교육 해고자들의 집회에 단순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원입니다.
2. 피고소인은 (주)재능교육 회장으로서 재능교육 본사 앞 사유지는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일반도로에 공하는 도로입니다.
3. 언제부터인가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가시철망을 내재한 철주를 설치하였으며(2009. 3. 5.과 2009.7.30. 제1호증), 2010. 3.19. 화분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통행하기 불편하도록 하다가 2010. 7. 9. 경에는 통행을 가로막는 차단줄을 설치하였고, 2010. 7. 30. 경에는 영구히 통행할 수 없도록 화단을 설치하여 일반국민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4. 따라서 피고소인의 불법행위를 의법조치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 2006도 4662호 참조; 88도2264호 참조)
첨부 : 1. 화분과 화단을 설치한 사진 1매
2. 통행을 막는 차단줄을 설치한 사진 1매
3. 가시철망을 내재한 철주를 설치한 사진 1매 끝.
2010. 8. 5.
고소인 0 0 0 (서명 또는 날인)
서울혜화경찰서장 귀하
증제1호 : 화분과 화단을 설치한 사진
증제2호 : 통행을 막는 차단줄을 설치한 사진
증제3호증 : 가시철망이 내재된 철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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