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종 류
근 거 법 률
택지 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건설 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공업단지 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도심지 재개발사업
* 도시재개발법
유통단지 조성사업
*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온천 개발사업
* 온천법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및 화물 터미널 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
골프장 건설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건축법
상기와 유사한 기타사업
(토지형질 변경허가,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자연공원법 및 도시 공원법
* 산림법
* 농지법
* 국토이용관리법
* 초지법
사업승인 시기
'97.6.25 이후 승인사업
지 역
- 직할·광역시중 도시계획 지역 660㎡ 이상
- 도시계획지역 : 990㎡ 이상
- 비도시게획지역 : 1,650㎡ 이상
-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 지정당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토지 : 1,650㎡ 이상
비 고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1m는 비도시지역의 2m로 보아 부과면적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해설"참조
구 분
과 정
1. 종료시점 지가
- 용도지역,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준공시점의 토지가액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9조
2. 개시시점 지가
- 사업인가일 해당년도 1월1일 기준의 해당필지 개별공지지가 + 인가일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
3. 정상지가 상승분
- 사업인가일에서 준공인가일까지의 지가 상승분
- 연평균이자율 8%, 지가변동율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8조
4. 개발비용
- 토목공사에 투입된 제비용
(1)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2) 일반관리비
(3) 조사비(측량비, 기타 조사비용) (4) 기타경비(전용부담금, 단지내 보상비 등)
(5) 기부채납가액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1조, 령10조
5. 개발이익
- (1) - ( (2) + (3) + (4)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근거 :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6. 개발부담금
- (5) x 25%개발이익 x 25%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2조,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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