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간편심사보험
가입 연령 65세→75세 확대 일부 상품 3대 질병만 보장 고령자 보험료 할인도 가능
보험시장에서 나이가 많거나 고혈압·당뇨병 등이 있는 사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완화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간편심사보험이 그것으로 흔히 `유병자(有病子)보험'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이 가입되더라도 보장 범위가 암·사망 등으로 한정되었다.
지난해 9월 제도 개선을 통해 유병자들도 다른 질병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는 새로운 유병자보험이 출시되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도 입원·수술의 경우 해당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되고 고혈압·당뇨병 등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
보험 가입 연령도 통상 65세에서 75세까지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 6월 말 현재 보유계약 건수가 203만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편심사보험의 보험료는 일반심사보험료의 1.1~2배 수준으로 비싸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간편심사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일반심사보험은 다양한 질병 관련 치료·진단비를 보장하나, 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제한된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건강하나 가입연령 제한을 받는 고령자의 경우 건강진단서 등을 통해 증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도 있으니 이용해 볼 만하다.
간편심사보험의 알릴 의무 사항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알릴 의무 사항이 적어졌다는 것이지 사실과 달리 알린 경우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이 해지될 수 있다.
특히 전화로 가입 시 녹음 내용이 자필서명을 대체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질문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