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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담 ◈ [세금] -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허와 실
인수봉 추천 0 조회 188 08.12.05 13: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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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19 12:43

    첫댓글 아버지가 수용당한 토지 보상금으로 아들과 사위명으로 각각 상가 점포를 매수하여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점포 차임을 아버지가 수령하고 있습니다.증여세는 안낸 것으로 심증만 있습니다.이러한 사실만으로 세무소에 고발을 할 경우에도 세무소에서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하는지요?

  • 08.12.24 23:22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담아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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