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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흥안씨(2파) 12세 안방준(安邦俊)과 안방걸(安邦傑) 형제는 경기도 용인 사람
참고 : http://cafe.daum.net/ahncham/DFic/224
참고 : http://botw.egloos.com/10985811
참고 : http://cafe.daum.net/ahncham/DFic/446
순흥안씨 2파 11세 안세창(安世昌)은 김옥량(金玉良)의 딸과 혼인해서 2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이 안방준(安邦俊)이고, 차남은 안방걸(安邦傑)이며, 딸은 전팽수(全彭壽)의 첫부인이 된 것 같다.
안방준(安邦俊)ˑ안방걸(安邦傑) 형제의 본관은 순흥(順興)이며 순흥안씨 2파로 경기도 용인에서 살았던 실존인물들인 것이다.
아래의 <순흥안씨족보(을유보,1765)> 6권 : 안방준의 기록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11세 안세창(安世昌) : 보승별장(保勝別將). 配水原金氏父玉良 ◯墓龍仁魚肥洞檢丹谷
12세 안방준(安邦俊) : 사직(司直) 墓振威西面金岩 配南陽洪氏父萬戶漢明 墓檢丹谷
13세 안언필(安彦弼) : 부호군(副護軍) 贈戶曹參判 配贈貞夫人昌寧成氏父禧 墓魚肥洞署雲谷酉坐 有表石
14세 안충국(安忠國), 안광국(安匡國), 안홍국(安弘國) 3형제
안홍국(安弘國,1555∼1597)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신경(藎卿). 찬성사 문개(文凱)의 9대손이다. 1583년(선조 16)에 두 형과 더불어 무과에 급제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왕을 모시고 의주까지 따라갔으며 왕명을 받들어 각 진(鎭)을 다니며 왕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 해 3도수군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의 휘하에 들어가 선봉장 등으로 전공을 세웠다. 1597년 보성군수로 3도수군통제사 원균(元均)의 휘하에 중군(中軍)으로 참전, 군무에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군선[舟師] 30여 척을 이끌고 안골포(安骨浦)·가덕도(加德島)의 적주둔지를 공격하다가 안골포해전에서 큰 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고, 순천의 충민사(忠愍祠), 보성의 정충사(旌忠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현(忠顯)이다.
출처 : 왕실도서관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조선시대 봉상시(奉常寺)에서 간행된『태상시장록(太常諡狀錄)』18권에 1690년에 강현(姜鋧,1650∼1733)이 지은「안홍국(安弘國,1555∼1597)의 시장(諡狀)」기록을 보면
子美(1) --- 文凱(5) - 千善(6) - 天鳳(7) - 以寧(8) - 鎭(9) - 叔孫(10) - 世昌(11) - 邦俊(12) - 彦弼(13) - 弘國(14)
「안홍국 시장」에는 안홍국의 증조부 안세창(安世昌)의 기록이 어떤일인지는 몰라도 누락되어 있다.
안자미(安子美) - (2파) 영린(永麟) - 정준(貞俊) - 성철(成哲) - 문개(文凱) - 천선(千善) - 천봉(天鳳) - 이녕(以寧) - 진(鎭) - 숙손(叔孫) - 세창(世昌) - 방준(邦俊) - 언필(彦弼) - 홍국(弘國)으로 이어지는 계통이다.
순흥안씨는 3개파로 나뉘었고, 다시 안문개(安文凱) 계열은 그 2파 중에서도 세번째 분파이다... 까딱 잘못 헤석하면 순흥안씨 3파라고 오해할 뻔했다
通訓大夫行寶城郡守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安公諡狀
公諱弘國字藎卿嘉靖乙卯生於駒城縣處仁里鼻祖諱子美高麗神虎衛上護軍世居竹溪爲東國大姓至麗季一門四賢竝一世同一井里有四賢井院有白雲洞我東鄕賢祠創於是安氏三分其派文懿公諱文凱卽其第三派於公爲九世祖官至三重大匡贊成事以文章經術鳴於世順城君諱千善禮部議郞諱天鳳僉知敦寧府事諱以寧卽文懿公後三世也及我朝敦寧挈其子仁順府丞諱鎭棄官隱居于處仁縣子孫仍居焉嘉平縣監諱叔孫司直諱邦俊贈參判公諱彦弼卽公考以上三世也公蚤孤奉母夫人成氏甚勤甘旨無缺人以誠孝稱之萬曆癸未公及二兄竝登武科逮壬辰大駕播越公以宣傳官扈至龍灣當是時陪從臣僚只二十四人賊勢長驅蹂躝兩西元宗大王及臨海君分避賊鋒在永興地欲傳上旨而無其人公應募先登奉標信冒鋒刃卽復命時三南阻絶聲息不通公又應募先登巡問各鎭宣布聖旨未及復命而丁外艱大駕還都後錄勳原從一等癸巳春起復爲都摠都事旋以特命除熙川郡守赴任三月棄官歸守喪是年冬又起復爲寶城郡守時邦內大飢餓殍相望公以二兄貧乏悉輸其畜儲無毫髮私贏餘旣赴任親舊之窮而歸者輒分廩以食之所生活甚多孝友敦睦之行天性然也且治民以惠束吏以法統制李舜臣甚器之或爲代將或爲先鋒攻守之功多出公策元均及代舜臣其委任一如前遂以爲中軍將委以軍務大得將士心丁酉二月倭奴再擧統制使令三道諸將邀賊中路及期迎擊沿海州郡擧皆駴皇失措公則應卒之具素備令到之日方在外軒不入內衙不見妻子投袂而起卽發船先期而到泊于統營各鎭諸將皆未及焉六月十九日賊在安骨浦統制使令中軍將領舟師三十餘艘直搗巢穴與賊交鋒炮射齊發軍聲大振賊遂窮蹙棄船而走賊船又犯加德鎭公督諸船追攻賊遂奔潰公乃下令回船退次于安骨浦俄而賊選精兵直犯陣前公回棹逆擊纔與交鋒諸鎭船皆退走舟人謂公曰我寡敵衆願公少退以圖更擧公曰不可我與賊相持六載勢成蚌鷸見賊而退決勝無日況上將之陣在追豈目擊敗沒而不奔救我也若等一乃心勿以生死爲懼乃令揮旗報急而竟不應公知事不濟顧謂舟人曰平生爲國之心正在今曰縱彼不救我我敢不以死報國家乎遂挺身上板樓則賊船已圍一匝矣公奮身血戰張弮冒刃直突重圍賊兵大潰遂乘勝追擊憤氣愈激捨命獨立射賊不止不覺流丸過眉貫弓執矢倚檣坐死怒氣勃勃顔色如生舟行數里始知公死賊亦不知公已死而退故我軍得以全船而還其時事蹟凜烈如此而主將元均報不以實只以終日力戰中丸立死狀馳啓湖南處士林埈爲公立傳譏貶主將事頗詳悉且於皇明通記及皇明從信錄萬曆東征記俱載公戰亡事蹟甚悉崇禎壬午公次子奉事宗遇證以林埈立傳及皇明信史陳疏下禮曹其回啓略曰今見皇明從信錄乃刊行天下之史也其丁酉記有曰六月倭數十艘先後渡海分泊釜山加德安骨等窟放丸如雨殲朝鮮郡守安弘國漸逼梁山熊川云六七年對壘海堧我國將士戰亡者何限而華人獨以殲朝鮮郡守安弘國書之者其禦敵捐軀之際必有表表可尙之事爲華人所嘉歎而書其名也其視近來以溝瀆小節輒爲旌閭者相去遠矣判批特爲旌閭以表其忠是年五月始旌閭翌年癸未奉事宗遇又上疏贈嘉善大夫兵曹參判顯廟八年丁未公季子護軍宗述又上疏啓下吏曹其回啓略曰安弘國之事載在皇明信史則臣曹亦已見之今見林埈記事殊似詳盡埈卽古名人林悌之子亦稱湖南奇士其言足以取信以此觀之弘國之孤軍直前誓死力戰屢破賊陣及其中丸貫弓執矢怒氣如生賊不知其已死而退乃得全船而還昔宋張順率舟師救襄陽戰死其屍被甲胄執弓矢泝流而上猛氣如生林埈引此而比之其忠義大節實無愧於古人其事蹟若是彰明而追贈之典止於一階誠未免爲欠典特贈崇秩以奬死國之烈以爲人臣之勸加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貞夫人李氏贈貞敬夫人上之三年丁巳寶城儒生傾一郡陳疏請立祠廟於本郡又請合享於李舜臣忠愍祠判批安弘國精忠節義忘身殉國不下於古人不可無表奬之擧令該曹稟處許立祠宇又配忠愍祠至庚午春寶城多士又陳疏請賜額及致祭上批安弘國節義如彼其卓卓而應行之典尙今闕焉誠是國家之欠事令該曹依疏辭趁卽擧行其子孫各別錄用事分付該曹賜額旌忠又遣禮官致祭于旌忠及忠愍祠我聖朝崇節義之典吁亦至矣噫壬丁之亂本期戰亡將士不知其幾而明史所載只公及李舜臣而已則其事蹟之彰明較著此可見矣其書賊數十艘先後渡海者可見其三度出兵也其分泊三窟放丸如雨者可見其三處大戰也卒書以殲朝鮮郡守安弘國者亦可見殲我良人之意也歷觀前史外服人以殉國大節著名天朝垂燿竹帛者復幾人哉若公之死眞可謂死而不朽者矣公有三子長宗迪早夭次宗遇進士官至禮賓奉事次宗述龍驤衛副護軍庶子宗選武科主簿庶女孔希哲武科僉知宗迪三子命耆命斗命厚進士宗遇一子命老登文科時爲太常正宗述一子命億內外曾玄凡七十餘人公於法宜有易名之典敢掇其遺事以備據實而節惠焉
通政大夫禮曹參議知製敎姜鋧謹撰
康熙二十九年庚午(1690)八月照訖
(번역)
공의 휘(諱)는 홍국(弘國)이요 자(字)는 신경(藎卿)이며 가정(嘉靖) 을묘년(乙卯年, 1555년 명종 10년)에 구성현(駒城縣)의 처인리(處仁里)에서 태어났다. 시조 휘 자미(子美)는 고려(高麗) 신호위(神虎衛) 상호군(上護軍)이요, 대대로 죽계(竹溪)에 살면서 동국의 대성(大姓)이 되었다. 고려 말에 이르러 한 가문에서 사현(四賢)이 한 세대에 한 동네에서 태어나 마을에 사현정(四賢井)이 있고 백운동(白雲洞)에 원(院)이 있는데, 나와는 동향(同鄕)으로 현사(賢祠)가 이에서 창설되었다.
안씨(安氏)는 세 가닥으로 파가 갈리어 문의공(文懿公) 휘 문개(文凱)는 곧 그 제3파요 공의 9세조가 된다. 벼슬은 삼중대광(三重大匡) 찬성사(贊成事)에 이르렀고 문장과 경술(經術)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순성군(順城君) 휘 천선(千善)과 예부 의랑(禮部議郞) 휘 천봉(天鳳)과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 휘 이녕(以寧)은 곧 문의공 후 3세이다.
조선조에 들어와 돈녕(敦寧)이 그 아들 인순부 승(仁順府丞) 휘 진(鎭)을 이끌어 벼슬을 버리고 처인리에 은거(隱居)함으로써 자손이 그대로 살았다. 가평 현감(嘉平縣監) 휘 숙손(叔孫), 사직(司直) 휘 방준(邦俊), 증(贈) 참판공(參判公) 휘 언필(彦弼)은 곧 공의 고(考) 이상 3세이다.
공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모부인(母夫人) 성씨(成氏)를 매우 정성스레 받들어 맛있는 음식을 거름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성효(誠孝)라 일컬었다. 만력(萬曆) 계미년(癸未年, 1583년 선조 16년)에 공 및 두 형이 아울러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는데, 임진년(壬辰年, 1592년 선조 25년)에 임금의 행차가 파천하게 되자 공은 선전관(宣傳官)으로서 호위(扈衛)하여 의주(義州)에 이르렀다. 이때 배종(陪從)하는 신하는 24인 뿐이었고 적세는 멀리 몰아붙이며 황해ㆍ평안도를 유린하였는데, 원종 대왕(元宗大王, 정원군(定遠君)) 및 임해군(臨海君)이 적봉(賊鋒)을 피하여 영흥(永興)에 나뉘어 있었으므로, 임금의 뜻을 전하려 하였으나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던 차에 공이 응모하여 먼저 표신(標信)을 받들어 칼날을 무릅쓰고 달려갔다가 곧 복명하였다. 이때 삼남(三南) 지방의 경우도 길이 막히어 소식이 불통이므로, 공은 또 응모해 먼저 각진(各鎭)을 두루 방문하여 임금의 뜻을 선포하고, 미처 복명하지 못한 채 내간상(內艱喪)을 당하였다. 임금의 행차가 환도(還都)한 뒤 원종 일등공신(原從一等功臣)에 녹훈(錄勳)하였으며, 다음 해 계사년(癸巳年, 1593년 선조 26년) 봄에 기복1)(起復)시켜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를 삼았다가 곧 특명으로 희천 군수(熙川郡守)에 임명하였는데, 부임한 지 3달만에 벼슬을 버리고 상청(喪廳)을 지켰다. 이해 겨울에 또 기복시켜 보성 군수(寶城郡守)가 되었는데, 이때 나라안에 큰 기근이 들어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널려 있었다. 공은 두 형이 궁핍하였으므로 조금도 사사로운 남김 없이 비축했던 것을 모두 실어보냈으며, 부임해서는 궁해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으면 곧 녹봉(祿俸)을 나누어 먹었으므로 살아나게 된 자가 매우 많았다. 효우(孝友)와 돈목(敦睦)은 타고난 성품이 그러하였으며, 은혜로 백성을 다스리고 법으로 아전들을 단속하였다.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그 능력을 매우 인정하여 혹 대장(代將)으로 삼거나 혹 선봉(先鋒)으로 삼았는데, 공수(攻守)에 대한 공이 대부분 공의 계책에서 나왔다. 원균(元均)이 이순신을 대신하게 되어서도 그 위임은 전과 같았고 마침내 중군장(中軍將)으로 삼아 군무를 맡기니 크게 장사(將士)의 마음을 얻었는데, 4년 뒤 정유년(丁酉年, 1597년 선조 30년) 2월에 왜노(倭奴)가 두 번째 대공세를 펴자 통제사가 3도의 여러 장수들에게 중로(中路)에서 적을 맞아 제때에 공격하라 하였는데, 연해의 주군(州郡)에서는 대부분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공은 본래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으므로, 영(令)이 도착하는 날 외헌(外軒)에 있다가 내아(內衙)에 들어가 처자도 만나지 않고 소매를 떨쳐 일어나 곧 배를 발진시켜 통영(統營)에 대었으나 각 진(鎭)의 여러 장수들은 모두 미처 도착하지 못하였다. 6월 19일에는 적은 안골포(安骨浦)에 있었는데, 통제사가 중군장으로 하여금 주사(舟師) 30여 척을 거느리고 소혈(巢穴)을 무찌르게 하므로, 적과 싸울새 포와 화살을 일제히 발사하여 군세(軍勢)는 크게 떨치자, 적은 드디어 겁을 먹어 배를 버리고 달아났다. 적의 배가 또 가덕진(加德鎭)을 침범하므로 공은 여러 배를 독려하여 달려가 공격하니 적은 마침내 괴멸되었다. 공은 이에 영을 내려 배를 돌려 안골포에 머물렀는데, 좀 뒤 적은 정병을 선발하여 곧 바로 진 앞으로 침범해 오므로, 공은 노를 돌려 맞아 공격하며 겨우 싸우려 할 때 제진(諸鎭)의 배들이 모두 달아나는지라, 뱃사람이 공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숫자는 적고 적은 많습니다. 원컨대 공은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공격할 것을 꾀하십시오.” 하였으나 공은 말하기를, “옳지 않다. 우리가 적과 맞서기 6년에 방휼(蚌鷸)의 형세2)에 놓여 있다. 적을 보고 물러서면 승리할 날이 없다. 더구나 상장(上將)의 진이 가까이에 있으니, 어찌 패하는 것을 목격하고 달려와 나를 구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곧 기(旗)를 휘둘러 위급함을 알렸으나 마침내 응해오지 않았다. 공은 일이 풀리지 않을 것을 알고 뱃사람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평생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에 달려 있다. 비록 저들이 나를 구하지 않더라도 내 어찌 죽음으로써 국가에 보답치 않겠는가?” 하고 드디어 앞장서 판루(板樓)로 올라가니 적의 배는 이미 한 겹을 에워쌌다. 공은 몸을 날려 혈전(血戰)을 벌이며 쇠뇌를 당기고 칼날을 무릅쓰면서 곧바로 포위를 돌파해 나가니 적병이 크게 분산하므로 승세(勝勢)를 타고 추격하며 분기(憤氣)가 더욱 격앙되어 목숨을 내어놓고 우뚝 서서 계속 적을 쏘다가 유탄(流彈)이 눈썹을 지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활을 당기고 살을 쥔 채 돛대에 의지해 앉아 죽었는데, 성낸 기운이 대단하게 일어나 얼굴빛이 산사람과 같았으므로 배가 수리(數里)를 달려서야 비로소 공이 죽은 것을 알았고 적 또한 공이 죽은 것을 모르고서 물러갔다. 그러므로 아군(我軍)이 온전히 배를 몰고 돌아갈 수 있었다. 이때의 사적(事蹟)이 이와 같이 대단했음에도 주장(主將) 원균(元均)은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다만 종일 힘써 싸우다가 탄환을 맞고 죽었다고 치계(馳啓)하였다. 호남의 처사(處士) 임준(林埈)은 공을 위해 전(傳)을 짓고 주장을 비난하였으니 내용이 자못 자세하다. 또 ≪황명통기(皇明通記)≫ㆍ≪황명종신록(皇明從信錄)≫ㆍ≪만력동정기(萬曆東征記)≫에 모두 공이 전망(戰亡)한 사적을 매우 자세히 실었다. 숭정(崇禎) 임오년(壬午年, 1642년 인조 20년)에 공의 차자 봉사(奉事) 종우(宗遇)가 임준(林埈)이 지은 전(傳) 및 명(明)의 신사(信史)를 증거로 소(疏)를 올리자 예조에 내려졌는데, 그 회계(回啓)에 대략 이르기를, “지금 ≪황명종신록≫을 보니 곧 천하에 간행된 사서(史書)입니다. 그 정유년(丁酉年, 1597년 선조 30년)의 기록에는 ‘6월에 왜적 수십 척이 선후해서 바다를 건너 부산진(釜山鎭)ㆍ가덕진(加德鎭)ㆍ안골포(安骨浦) 등 소굴에 나누어 정박하여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탄환을 쏘아 조선 군수 안홍국(安弘國)을 죽이고 양산(梁山) 웅천(熊川)을 차례로 핍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6, 7년 동안 해변에서 대치할 때 우리나라 장사(將士)로서 전망한 자가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만 중국 사람이 유독 조선 군수 안홍국을 죽였다고 쓴 것은 적을 막고 몸을 내던질 때 반드시 두드러지게 숭상할 만 한 일이 있어 중국 사람의 가탄(嘉歎)한 바가 되어 그 이름을 쓴 것일 것입니다. 근래 자그마한 절의(節義)로 해서 번번이 정려(旌閭)하는 자와는 그 거리는 멀 것입니다.” 하였다. 이를 판부(判付)한 비답(批答)에 ‘특별히 정려하여 그 충성을 표창하라.’ 하였으므로 이해 5월에 비로소 정려하였으며, 이듬해 계미년(癸未年, 1643년 인조 21년)에 봉사 안종우가 또 상소하자 가선 대부(嘉善大夫) 병조 참판(兵曹參判)이 증직(贈職)되었다. 현묘(顯廟, 현종(顯宗)) 8년 정미년(丁未年, 1667년)에 공의 막내아들 호군(護軍) 안종술(安宗述)이 또 상소하니 이조(吏曹)에 계하(啓下)되었는데, 그 회계에 대략 이르기를, “안홍국(安弘國)의 일이 명(明)의 신사(信史)에 실려 있음은 신조(臣曹, 이조를 이름)에서도 보았습니다. 지금 임준(林埈)의 기사를 보니 특히 상세합니다. 임준은 곧 옛 명인(名人) 임제(林悌)의 아들이요 또한 호남의 기사(奇士)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니, 그 말은 족히 신임할 수 있습니다. 이로 보면 안홍국이 고립무원의 병사를 이끌고 육박해 나가면서 죽길 각오하고 힘써 싸워 여러 번 적진을 무찔렀고 적탄(敵彈)을 맞게 되어서는 활을 당기고 살을 잡은 채 화난 얼굴은 산 사람과 같았으며, 적이 죽은 줄도 모르고 물러나게 되어 온전한 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옛 송(宋)나라의 장순3)(張順)이 주사(舟師)를 거느리고 양양(襄陽)을 구하다가 전사하였는데, 그 시신에는 갑주(甲胄)가 입혀있고 활과 살을 잡았으며 물을 거슬러 올라갔으나 용맹스러운 기운은 살아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임준이 이 사실을 인용하여 견주었으니, 그 충의 대절(忠義大節)은 실로 옛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사적이 이와 같이 분명합니다만 추증(追贈)의 은전이 한 품계에 그쳤으니, 실로 흠전(欠典, 흠이 되는 일)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높은 직질을 추증하여 나랏일에 죽은 의열(義烈)을 장려하여 인신(人臣)에게 권장이 되게 하십시오.” 하였는데, 숭정 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겸(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ㆍ오위도총부 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을 더하여 추증하고 정부인(貞夫人) 이씨(李氏)에게는 정경 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하였다. 지금 주상(主上, 숙종) 3년 정사년(丁巳年, 1677년 숙종 3년)에 보성(寶城) 온 고을의 유생들 모두가 참여한 상소에서 본 고을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또 이순신(李舜臣)의 충민사(忠愍祠)에 합향(合享)하기를 청하니, 이를 판하(判下)한 비답(批答)에 “안홍국의 정충 절의(精忠節義)와 몸을 돌보지 않고 순국한 일은 옛사람에게 못지 않으니 포장(襃獎)하는 일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라.” 하여 사우 세우는 일을 허가하고 또 충민사에 배향케 하였다. 경오년(庚午年, 1690년 숙종 16년) 봄에 이르러 보성의 많은 선비들이 또 상소하여 사액(賜額) 및 치제(致祭)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비답하기를, “안홍국의 절의가 저와 같이 탁월함에도 시행이 되어야 할 은전이 지금까지 없었으니 이는 국가의 흠사(欠事)이다. 해조로 하여금 상소 내용에 의해서 곧 거행하게 하고 그 자손을 각별히 녹용(錄用)케 할 것을 해조에 분부하라.” 하고, ‘정충(旌忠)’이란 편액(扁額)을 내리는 한편 또 예관(禮官)을 보내 정충사 및 충민사에 치제하게 하니, 우리 성조(聖朝)의 절의를 숭상하는 은전은 역시 지극하다 하겠다. 아! 임진ㆍ정유의 왜란(倭亂)에 본조(本朝)의 전망한 장사가 그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데도 명사(明史)에 실려 있는 바는 다만 공 및 이순신뿐이니, 그 사적이 명확히 드러남을 이에서 알 수 있다. 거기에 쓰인 ‘적 수십 척이 선후해서 바다를 건넜다.’고 한 데에서 세 차례 출병(出兵)한 사실을 알 수 있겠고, ‘세 소굴에 나누어 정박하여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탄환을 쏘았다.’고 한 데에서 세 곳의 큰 싸움을 알 수 있으며, 끝으로 ‘조선 군수 안홍국을 죽였다.’고 한 데에서 역시 우리의 양인(良人)을 죽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사(前史)를 두루 보건대, 주변국의 사람으로서 순국한 큰 절개로 중국에 그 이름이 드러나 사서(史書)에 빛이 드리워진 경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공과 같은 죽음은 참으로 죽었지만 휴멸되지 않을 것이라 이를만 하겠다. 공은 3남을 두어 맏이 안종적(安宗迪)은 일찍이 죽고 다음 안종우(安宗遇)는 진사(進士)로 벼슬은 예빈시 봉사(禮賓寺奉事)에 이르렀으며 다음 안종술(安宗述)은 용양위 부호군(龍驤衛副護軍)이다. 서자 안종선(安宗選)은 무과에 뽑혀 주부(主簿)이고 서녀는 공희철(孔希哲)에게 출가하였는데, 무과 첨지(僉知)이다. 안종적의 3남은 안명시(安命蓍)ㆍ안명두(安命斗)ㆍ진사 안명후(安命厚)요, 안종우의 1남 안명노(安命老)는 문과에 급제하여 현재 태상시 정(太常寺正)이며, 안종술의 1남은 안명억(安命億)이다. 내외 증손 현손은 70여 인이다. 공은 법에 있어 마땅히 사시(賜諡)의 은전이 있어야 하기로 감히 그 유사(遺事)를 추려 사실에 근거하여 시호를 내리시기에 대비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