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산업 연구의 최신 동향과 전망 김명자/숙명여자 대학교 화학과 교수 ──────────────────────────────────
목차
Ⅰ 서론
Ⅱ 화장품 산업의 역사적 개관
Ⅲ 화장품에 관한 규정
Ⅳ 화장품 산업 연구의 최신 동향 및 전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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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87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화장품 시장은 미국의 2백37억불, 그리고
일본의 1백40억불에 상당하는 3대 시장을 주축으로 연간 총 7백억불짜리 규모의
산업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90년대를 맞으면서 앞으로를 전망하건대, 첨
단적인 과학 기술의 발달이라는 원동력 이외에 여성의 사회 참여의 확대 및 고령
화 사회로의 변화 등등의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가속화됨으로써 화장품 산업은 지
속적 내지는 종전보다 더욱 획기적인 성장을 기록하리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물론 이들 외부적 요인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생체의 노화 메
카니즘이 완벽하게 구명되어 조절될 수 없는 한, 화장품의 제조와 사용에 있어서
는 뛰어 넘거나 거스를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으리란 점도 간과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80년대 후반의 화장품 산업 연구에서 나타난 새로운 발
견을 고찰할 때, 90년대의 변화가 상당히 인상적이리라는 예상으로 기울게 하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최근 몇년간의 선진 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화장품 산업 연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변화의 경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추세에 관해 전망하고자 한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의 역사에서 화장품
산업연구는 화장품에관한 규정이나 규제와 서로 맞물리는 관계에 있으므로, 산업
연구의 추세를 개관함에 있어서는 법적인 규제 내용의 변천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여기서 '80년대 이후의 국내 실정에 잠깐 눈을 돌려 보면, 국내 화장품 산업의 근
대화 이후 관련 산업계는 일대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업계는 그간
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기초 연구의 기틀을 충실하게 갖추지 못
한 형편에서 수입 자율화의 바람을 맞게 됐으므로, 이런 변화는 국내 향장업계의
자생적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최근의 과도기적 시점
에서 실제 상황에 관한 분석 지표로 사용될 만한 자료를 살펴보면, 예컨대 1989년
도 3/4분기 실적의 경우, 화장품의 수출은 목표액의 44%(약 8백만불)를 밑도는데
반해, 수입(약 5백만불)은 같은 기간 동안 전년대비 16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
고 있다.
비록 단편적 자료이긴 하나, 이는 앞으로의 화장품 산업계의 진로의 불투명함을
시사하는 바 있다고 생각되므로, 화장품 관련 산업 연구에 대한 현상의 올바른 파
악과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이 모색돼야 하리라 생각된다. 선진 제국의 새로
운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일은 한국 화장품 산업계의 이정표를 설정하는데 유용
한 작업이 될것이며,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변화하는 제품에 대
한 기초적인 과학지식을 갖추는 것이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다.
Ⅱ. 화장품산업의 역사적 개관
화장품은 원시시대로부터 동서양의 모든 문화권에서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
의 보존에 있어 동양의 전통은 충분히 전승되지 못한 데다가 본격적으로 발굴 연
구되지 못한 까닭에, 화장품의 역사를 다루는 경우 향장의 초창기는 이집트를 중
심으로 한 종교 시대를 거론하게 되는 것 같다. 그 명칭이 가리키듯이 , 이시대는
향장품의 사용은 분향 및 향유 바르기 등 신전의식과 미이라 제조에서 중요한 몫
을 하고 있었고, 그 역사는 고대로 부터 가장 먼저 분화된 과학분야에 속하는 의
술과 약제술의 역사 속에 있었다.
나일강 유역에서 자주 쓰인 향장의 처방 물질이 따오기의 피, 전갈의 꼬리, 쥐의
발톱 등이었다는 사실은 다분히 고대 신전의 의술의 주술적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기기 분석의 결과는 그것이 단순히 주술적인 의미 차원이 아니라 과
학적인 면에서 효과를 지닌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점이 흥미롭다.
역사상 최초의 상점으로 알려진 향수가게의 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화장품은
초창기의 향물질을 비롯하여 그 품목에 있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유통까지 되고
있었다. 이제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고대에 널리 쓰이던 천연의 색소 물
질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다시 부활되어 선진국의 변화가 고
급살롱으로 부터 다시 화장품 선반위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Lawsonia Inemis
관목의 잎에서 추출한 염료인 헤나 등은 바로 그런 예에 속한다.
향장품의 역사는 다음 단계로 의학시대로 접어들어, 편의상 그리스의 히포크라테
스 시대로부터 아랍 과학시대, 그리고 중세 유럽의 르네상스까지에 이르는 2천년
세월을 포함한 것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히포크라테스 시대가 향장분야에서의 하
나의 전환기로 구분되는 데는 실증적 의술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된다.피부 건강에 관련된 그의 이론은 건강한 식이요법, 적당한 운동, 알맞은 햇빛,
특수 물질의 탕,순환을 돕는 맛사지 등의 조화가 피부아름다움의 기본이라고 규정
함으로써, 일찍이 현대의 향장과 미용의 근본을 갈파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보이는 또 하나의 경향은 향장품이 이제 신전을 떠나 귀족문화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을 맺었다는 점이다. 로마 귀족의 호사스런 생활에서 향유·향수가
다량 사용된 것이나, 그리스에서 보통사람들까지 향수를 남용하는 사태가 빚어져
향수의 판매를 법령으로까지 금지시켰다는 에피소드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자신의 처방과 기교에서 비롯되어 퍼져나간 강렬한 색조화장
이나, 화장품을 다루는 노예 신분의 분화로 omatrix에 의해 제조된 제품을 cosmet
ae라는 노예의 손을 거쳐 바르고 있다는 사료도 화장품이 귀족문화와 밀착돼 있었
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다음 단계인 아랍 과학의 시대에는 이슬람교라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상
당한 수준의 근대성을 키운 것으로 평가되며, 향장의 특성은 단순한 치장효과보다
는 보건 생리학의 이론에 근거한 보다 근본적인 처치에 관심을 둔것이라고 할수
있다. 8세기경부터 스페인과 이탈리아 지역에 소규모 비누공장이 출현한 것은
화장품 산업이 비누로부터 소규모의 공장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스의 자연철학전통이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재수입된 '12세기 르네상
스'를 거쳐 13세기초 유럽에 출현한 대학에 자연 철학 분야가 교양과정으로서 위
치하게 될 즈음, 화장품 관련분야는 일부 의학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경향을
띠기 시작한다.
중세말 십자군의 원정으로 부터 지리상의 발견의 시대로 이어지는 동안 새로운 자
원의 발견은 향장의 역사에도 새로운 천연 원료 물질을 도입시켰다. 예컨대 15세
기 말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페루발삼,피마자 기름, 설탕,황, 테레빈유 등의
새로운 원료가 유럽으로 전래될 수 있었다. 또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왕실간의 빈번한 혼인관계와 왕래는 향장의 전파를 촉진시켰고, 왕실중심의
향장문화는 차츰 일반 대중들에게 까지 퍼지게 됐다.
이즈음의 제조상의 진전으로 알코올 곡물로부터도 얻고 증류법을 두루 이용함으로
써, 14세기에는 알코올을 정식으로 향수류의 제조에 사용케 된 것으로 추측된다.
향장사에서 다음의 발전 단계는 17-8세기의 교역 시대로 분류할수 있다. 이 시기
에는 의학을 비롯한 과학 분야의 지식과 관련지어 화장품을 다루려는 경향과 패션
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기교로서의 화장술의 경향이 두 가지 주류를 이루면서 국가
간의 원료 물질의 활발한 교역에 의해 향장문화가 발전한 시기로 파악할수 있다.1
7세기의 화장품산업은 그 유통에서 가게가 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약국에서 원
료를 사다가 집에서 만드는 가내 제조원의 형태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향수의 제조에 있어서는 프랑스로부터 일찍이 본격적이 산업화가 진행되었
다.이는 샤를르 9세때부터 남불지방에 왕족들의 대규모 원예업이 자리잡았던 것이
바탕이 되었던 까닭으로 오늘날까지 프랑스가 향수제조를 선도하는 배경이 되었
다. 근세에 이르기까지도, 향물질은 병마를 쫓는다는 믿음 때문에 대역병이 만연
할 때마다 다량식 소모되고 있었음은 고대 과학의 주술적 성격의 잔재라 하겠다.
18세기에 들어서는 화장품을 다루는 분야에서도 공업적인 성격이 크게 증진된 것으
로 평가된다. 말하자면, 이시대는 서양의 17세기 과학 혁명에 의한 근대 과학의
출현이후로서, 그 영향을 받은 시대로 분류할 수 있다. 공업화의 기미를 보이기 시
작한 데에는 다음의 요인이 작용한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화장품의 제조와 밀
접하게 관련되는 개별 과학 분야인 화학이 18세기말에는 '화학 혁명'에 의해 플로
지스톤설로부터 탈피하여 연소설로 이행하는 일련의 변혁을 거치면서 하나의 전문
분야로 기틀을 잡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이론 체계의 정립은 화학이라는 전문분야를 탄생시켰고, 이는 적어도 화장
품산업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간접적이나마 작용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과학 외적인 요인으로서 이즈음의 신문업의 정착과 인가받은 약국의 출현등의기여
를 들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향장품의 제조가 공업적인 규모로 성장하는
데 큰 활력소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문광고라는 매체를 통한 제품의 조직적인
선전이 가능해지고,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가 약국의 거래를 통해 보다 표준화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광고비의 부담과 세금의 부과라는 부수적인 변화를 수반함
으로써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소비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
도 있다. 오늘날의 상품시장에서 제품가격에서 광고비의 비중이 가장 큰 생산품목
가운데 화장품이 끼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한 전통은 이렇듯이 18세기
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19세기 무렵에는 품목의 다양화와 품질의 향상에 힘입
어 누구나 널리 쉽게 쓰도록 됐다고 말하지만 향장품은 여전히이 소수 여성들의 전
유물이다시피했다.
화장품 산업이 본격적인 공업화로 발돋음하여 대중화된 시기는 20세기의 과학기술
시대로서 선진국으로부터 제1차 세계 대재전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계대전이 향장 관련분야에 미친 사회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당초 전쟁의 피해는
일시 향장업계를 침체시키는 듯 했으나, 화장품업계는오히려 성수기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전쟁터에 나간 남성들 대신 여성들이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비로소 대규모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화장품의 수요 및
공급에서는 '전쟁과 화장품 수요의 증가'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전쟁의또다른 영향으로 부상자의 치료가 정형술을 발달시킨 결과
미용 수술까지로 이어지게 됐다.
이 시기에는 유럽의 전쟁으로 인한 원료의 수입 두절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대
체 물질의 자체개발을 서두르게 했다.이 무렵 미국은 서서히 과학기술의 주변지역
으로 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런 변화는 미국의 화장품 산업 분야 연구의 활
성화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자체적인 원료 합성의 노력은 과학기
술의 위력이 더욱 크게 발휘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보다 극적인 효과를 기록했다.
전쟁의 일종의 부산물로서 계면활성제의 합성연구가 큰 성과를 올린것, 열대 지방
의 자국의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군부의 위탁연구에 의해 자외선 차단 물
질이 개발된 것 등은 그 대표적 사례로 볼 수있다.
화장품 산업분야는 전쟁의 와중에서 새롭게 합성된 살충제의 개발과도 연관된다.
뛰어난 효과의 살충제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병사들을 구함으로써, DDT의 개발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병사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병사들의
숫자를 작게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그런데 화장품 산업분야는 살충제 사용에서
선보인 분무형 방식의 용기를 이용한 결과 화장품 가운데 헤어스프레이, 탈취제,
땀방지제 등에서 효율적인 제조 방식을 출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60년대 후반 선진국들로부터 이들 새로운 화합물은 환경오염의 문제를 노
출시키기 시작했다.DDT의 경우도 자연계에서 먹이 연쇄를 통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이 드러남으로써, 수십년의 논란 끝에 결국 그 사용은 폐기될수
밖에 없었다. 화장품의 제조에 쓰이는 원료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시행착오
를 거쳐 수정 또는 폐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분무형 용기의 제품에서 이상적인 추진제로 널리 쓰였던 CFC(프레온 화합
물)도 70년대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세계적으로 그 사용을 크
게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들에 이르고 있다. 프레온은 분해되지 않고 성층권까지
올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데 큰몫을 하고, 오존층의 훼손은 지구상에 내려쬐는 해로
운 자외선의 양을 늘리고 기상이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용규제는 비
단 프레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서 예컨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ir Resources
Board는 최근'Consumer Product'에 사용하는 VOC(Volatile Organic Compound)의
양을 2000년까지 50%로 감소시키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관련되는 화장품의 원료 가운데 계면활성제를 빼놓을 수 없다. 87년의
통계에 의하면, 약 7백억불의 화장품 제품 시장에서 화장품 원료의 시장은 그 10%
를 차지한 약7십억불 규모로 추산된다. 원료 가운데 주요성분은 1천가지 정도로
서, 그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계면활성제이다 계면 활성제는 성질이
나 가격면세서 매우 다양하여, 가격은 파운드당 2십여불로부터 3천불에 이른다.
60년 들어 합성세제로 인한 환경오염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생분해성
을 지니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쪽으로 규제됐다. 그러나 생분해성은 다른 오염
물질이 존재하는 실제의 복잡한 환경여건에서는 그리 단순하지 않는 까닭에 규제
에 의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 더욱이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
는 계면활성제에 관해서는 아직 생분해성의 규제가 가해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에 관해서도 규제조치의 부과를 검토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앞에서 언급된 내용은 과학기술의 발당에 의한 새로운 물질의 개발에 따르는 환경
영향 가운데 몇가지 예를 살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화장품산업에서 20세기, 특
히 후반에 일어난 갖가지 변화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까닭에 다 열거하기가 어
렵다. 그러나 그 특징을 요약한다면, 예전처럼 주로 경험적 지ㅅ;ㄱ범주에서 새로
운 성분의 조합에 의해 새것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19세기에 이미 확립된 전문
과학분야의 각 영역과 연결되어 화장품의 과학이 자라잡게 됐다는 점이다. 근세
까지만해도 거의 비전으로 전승되던 화장품 제조의 문헌이 1940년대에 이르러 공적
인 지식으로 널리 보급된 것도 이 분야의 정보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기여함으
로써 화장품 산업연구의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물질의 출현에 따르는 안전성 검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산업계의 자
체적인 품질평가와 관리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다. 화장품의 사용범위
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제품의 제조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도 20세기의 변화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으로
인해, 남녀 노소 다수 사용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당국의 이들 제품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20세기 말의 화장품 산업은 새로운 성분이 유기 합성에 의해 제조되거나 새로
운 기술에 의해 천연으로부터 추출되어 새로운 화학공학의 공정에 의해 조제된뒤,
생산된 제품에 관해서는 공식적이 규정을 만족시키면서 약리적, 미생물학적 관점
의 품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첨단 과학 기술의 이용에 의해 이
러한 과정은 매우 빠른 속도의 변화를 기록하고있다.
화장품산업의 역사로 부터 알수 있듯이 화장품의 근대화 즉 과학화는 아무래도 근
대과학의 출현에 이어 현대 과학 기술의 장을 열었던 서양에서 이루어진 변화였음
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양의 문화권은 고대 이래로 특유의 전통을 계승하
고 있었고, 그런 자취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옛 유적이나 문헌을 통해 찾아볼수
있다.신라시대의 연분제조, 고려시대의 화장품 용기, 조선시대의 화장품 생산청 및
행상의 기록 등은 그런 전통의 맥을 보여준다 하겠다.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화장품 산업의 근대화 시기는 1920년대 박가분의 출현쯤이 될 것이고, 그 뒤 `50년
대 이후 벌어진 화장품 업체들의 경쟁 속에서 굵직한 대기업이 탄생하는 경이적
성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79년도부터 외국 상표와의 기술 제휴,`86년도의 화장품
수입자유화라는 변화의 시기를 맞아 자생적 발전의 계기를 삼아야 할 시점에 이르
렀다고 생각된다.
Ⅲ. 화장품에 관한 규정
1. 화장품의 조성
화장품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화장품은 이제 거의
남녀노소가 두루 사용하는 필수품의 영역에 들어오게 됐다. 그러므로 그 성분이
순해야 하고 피부에 해로운 불순물 또는 부산물이 포함돼 있지 않아야 한다. 제품
의 순도가 높아야 함은 물론이고(순도 100%에 가까울수록 이상적), 될수록 적은 농
도로 높은 효과를 올리는것이 바람직하다. 화장품의 국경도 허물어져서, 어디서
누구에게나 쓰일수 있고 표준화된 공법에 의해 쉽게 만들수 있는 것이 롱 셀러가
될수 있다.
화장품의 조성과 제조에 관한 법적인 규제는 이 분야의 산업화를 선도했던 나라들
로부터 약품 및 식품에 한데 묶여 나타나기 시작했다.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
은 여지껏 이들 선진국의 규정이나 조처를 거의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는 형편이
다.그 이유로는 첫째로 이들 규정을 뒤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오랜기간과 많은
자원을 요하는 체계적 연구 결과의 소산인 탓으로 인해, 이들 선진국의 규정이 거
의 모델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로, 이제 화장품 관련회사는 세계도처에
생산망과 판매망을 구축하여 그 영역을 온 세계로 확장시킴으로써, 수출 수입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화장품 규제에서의 다른 나라의 동향을 알아야만 하는 형편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장품 업계의 성격도 세계시장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시대적 변화의 결
과로서 우선 국제적인 규제 내용과 변화 동향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1938년도 식품,약품 및 화장품 연방법(Federal Food Dru
g & Cometic Act,이하 FDC라 약칭)의 발효에 의해 화장품제조에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당시 눈화장품의 색조 제품등에서 심각
한 부작용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화장품의 조성과 표기에 관한 규정은FD
C Act와 Fair Packing amd Labeling Act(이하FPLA라 약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화장품의 기능에서 의약적 효과가 주장되는 경우일수록 FDA의 규제를 까다롭게 받
게된다.
화장품 조성에 관한 규제 내용을 살펴볼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어느 때 제조
성분으로 허용되던 것이 그 다음 시기에는 사용금지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는
점이다. 최근 FDA에 의해서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성분의 예로서는 바이티오놀,
수은화합물,염화비닐, 질코니움(분무형제품),제놀로포름,프레온, 헥사클로로핀,
할로겐화 살리실아닐리드 등을 들수 있다. 그밖에도, 클로로필린, 카본블랙등도
비교적 최근에 사용금지된 성분이다.
한편 EC(European Economic Community)회원국들은 1977년에 화장품과학위원회(Sci
entific Committee on Cosmetorogy)를 설치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지닌 성분 3백76
가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검토에 들어갔다. EC도 미국의 조치와 비슷하게 클로로
포름, 헥사클로핀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항산화
제, 자외선 차단제 등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볼때 선진국
에서는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크게 관심을 기울였음이 `80년대의 특징이라 할수
있다.
화장품 조성의 규제에 있어 가장 까다롭게 다루어지는 성분은 색소와 염료로 나타
난다. 색소첨가물에 관한 규제는 미국의 경우 1938년도의 첫 규정 이후 1960년대
에 개정법(Color Additive Amendment)으로 강화된 바 있다. 당초에는 어떠한 색소는
쓸 수 있다. 그러나 납이나 비소 같은 불순물이 허용치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리고 화장품 가운데 점막에 접촉되는 품목에는 식품, 의약품,화장품에
모두 쓸수 있는 색소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그후 미국의 대심원은 1958년도에 '어떤 농도에서도 안전한 색소라야 한
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FDA에 의해서 구체적인 리스트가 제시되는 보다 강화
된 규제안의 모델이 작성됐다. 그리고 콜타르에서 얻어진 모발 염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Caution'표기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은 사용자에 따
라 피부자극이 나타나는 수가 있으니 미리 시험해보라는 것과 눈언저리에 사용하
는 경우 실명할 수도 있다는 경구를 싣고 있다.
FDC Act에 나타난 화장품의 정의에 따르면 재래식의 순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
지 않고 따라서 FDA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누에 보습제등의 성분이 함
유되는 경우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살균제가 함유되는 경우는 화장용 약(Cosmeti
cdrug)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피부에 발라 외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치
유효과까지 나타내는 것으로 주장되는 제품의 경우는 화장품이자 의약품으로서 양
쪽의 규제를 다 만족 시켜야 한다. 이런 형태의 제품으로는 땀방지제, 자외선 차
단제, 향비듬 샴푸, 충치방지용 치약 등이 포함된다.
2. 화장품성분의 표기
미국의 경우 화장품성분표기는 FDC,FPLA,FDA 등의 규정에 의해 제품의 실중량, 제
조원과 공급원 그리고 제품에 함유된 내용물 즉 성분을 열거하고 주의 사항을 명
시하도록 돼 있다. 그 중 내용성분의 표기의 법안이 발효된 것은 1977년도로서 비
교적 최근의 일이다.FDA가 성분표기를 의무화한 것은 소비자가 올바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각자에게 알레르기 성분이 든 제품을 피하도록 한다는데 그 의의
가 있다. 화장품 라벨에서의 주의 사항표기 조항은 앞에 나욘 콜타르 색소 이외에
압축 용기 제품과 여성용 땀 방지 스프레이에 의무와 시켰다.
일반적으로 내용물은 많이 들어 있는 순서에 따라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도가 1%이하인 성분과 색소 첨가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분량의 우선순위에 상관
없이 성분 표기 말미에 기재하도록 돼있다. 화합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에는 대
체로 CTFA(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Inc)에서 발행한 Cosme
tic Ingredient Dictionary에 수록된 명명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며, 표기법
에 관한 세부적 지침 또한 CTFA Labeling Manual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의
비법인 성분에 대해서는 이름을 명시할 의무가 없으나, 내용물 표기의 말미에 '그
리고 가타성분(들)'이라 표시하기로 돼 있다. 그리고 생산 공정에서의 품질관리는 C
TFA Technical Guidelines에 제시된 과정이 표준 모형이 된다.
화장품의 성분표시에 관해서는, 예컨데 EC의 입장에서 처럼, 비판적인 시각도 있
었다. 소비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화합물의 이름의 명시가 그리 도움이 되지 않
을 것이라는 이유였으나, 이제 성분표기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의 경우, 이 복잡한 성분 표기는 앞에 말한 CTFA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를 첫째 기준으로 하고, 다음 우선 순위는 US. Pharmacopeia, National Formular
y, Food Chemicals Codex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의 냄새나 맛을 주는
성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단순히 'frgranc
e'또는'flavor'라 표시하면 된다.
앞에서 언급한 협회인 CTFA는 CIR(Cosmetic Ingredient Review)프로그램을 구성하
여 업체가 출연한 기금으로 관련분야의 과학자들을 모아 제품의 안전성에 관해 연
구하는 전통을 마련하여, 성분의 안전도에 관한 표준 데이타를 제공하고 있다. 구
체적인 예를 들면, 이들 연구에 의해 알레르기성 여부로 논란을 빚어 왔던 라놀린
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결론 짓고, 2-니트로-1, 3-프로판디올은 해로운 성분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FDA는 화장품의 성분 표기에서 '비타민'이라 표기하는 것을
막고 있다. 비타민이라는 표기가 영양을 준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근거로서, 비타민 C 대신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E 대신 토코페롤이라 표
기하도록 권장한다.
`7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안전성위주의 연구 동향에 의해서 알레르기 등의 부작
용을 자주 일으키는 성분에 대해 리스트가 작성된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람직
한 조치였음은 말할것도 없다. 접촉성 피부염의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
진 물질로서 보존제 가운데 쿠아터늄-15, 파라벤, 이미다즐리디닐 요소 등이 포함
되고, 모발염료 가운데 P-페닐렌디아민, 그리고 향 성분가운데히드록시시트로네랄이
자주 거론된다. FDA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화장품 관련업체로 하여금 제조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조처해서, 이런 과정에서 등록된
화장품 원료의 수효는 3천6백가지, 완제품의 수효는 1만9천5백가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화장품 사용에서의 부작용을 비롯하여 관련되는 사항들을 표준보고서식에
의해 보고하도록 돼 있다.
3. 세계각국의 규제 동향
화장품의 제조에 관한 규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 특징이므로,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야 한다. 규제에 관한 분류는 편의상 다섯 지역으로 나
눌수 있다. 제1지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호주 등을 포함하고, 제2지역은
그 내용의 유사성에 의해 EC를 비롯하여 유럽의 몇 나라를 묶게 된다. 제3지역은
일본을 지칭하는데. 일본과 미국의 규정은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까다
로운 것으로 평판이 나 있다. 그리고 중남미 여러나라들은 포함하는 제 4지역의 규
정은 앞의 3개지역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 형편이고, 제5지역은 아직 이렇다 할
규정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들을 포괄한다. 화장품의 세계시장에서 양적,
질적인 비중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규제에 있어서도 미국,EC,일본의 영향
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EC가 화장품 규제에 관해 공동전선을 펴는 까닭은 유럽 여러나라 사이의 화장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가입한 10여개국의 자체 규정은 약
간의 차이는 있으나 EC의 모법칙을 근간으로 삼는 경향이다. 그 가운데 프랑스만
은 어느나라보다도 규제가 까다롭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3
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르투칼등의 EC비가입의 유럽 국가도 지역적인 여건으
로 인해 대체로 EC규정과 비슷한 골격을 취하고 있다.
아프리카 여러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이렇다 할 만한 규정을 갖추지 못했으나, `70
년대 들어 케냐,나이제리아, 남아프리카 등이 식품,약품과 한데 묶어 화장품에 관
한 규정을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규정은 나
라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체로 생산된 제품은 시판에 들어가기
전에 각 성분의 화학식, 분석데이타 등의 철저한 내용을 요구하는 등록과정을 거
쳐야 한다는 것도 특이하다. 동구권의 여러나라는 광범위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
고 있으나, 그들 사이의 공통성은 별로 많지 않다.
일본의 화장품 규제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보건후생성은
의약품위원회의 작업을 통해 1967년부터 원료물질(1백14가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하기 시작했다. '70년도에는 이 중 하나를 삭제하고 91가지의 원료를 첨가했으며,
'73년도에는 다시 2백27가지를 추가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3백종의 화장품 성분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80년도부터 발효된 일본의 의약품 관계 법안은 화장품
원료 97가지, 콜타르 색소 83가지, 유사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원료 33가지에 대하
여 성분표기를 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FDA가 성분표기를 의무화 시킨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일본의 규정은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에는 경고(드물지만 피부에 부작용을 일
으킬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조치하고 있
다.
그리고 제품에 따라 성분의 규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컨데 모발염료에는 과산
화수소가 포함돼도 무방하지만, 가정용 퍼머약에는 과산화수소가 함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화장품성분으로서 폐기조치된 비교적 최근의 사례로는 `73년의 법안에 의
해 포름알데히드를 해로운 성분으로 규정하여 사용금지시킨 것을 들수 있다. 또한
유사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에 관해서는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1961년) 제품
의 활성 성분들의 농도등을 규제하고 있다.
화장품의 분무형 제품에 대해서는 일본은 고압기체규제법을 따로 제정해서 관리하
고 있다. `66년도에는 분사제로 사용해왔던 액화 석유가스와 디메틸에테르를 그
인화성 때문에 사용금지시켰고, `74년도에는 염화비닐을 그 독성 때문에 사용금지
시켰다. 그리고 최근들어 그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증대 일로에 있는 프레온 화합
물에 대해서는 이미 그 사용량을 25%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한바있었고, 계속해서
금지시키는 쪽으로 조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인식에 따라 화장품의 에어
로졸 제품은 펌프스프레이 형태로 변형되기도 했다.
화장품 산업에서의 국제적 성격이 증대되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긴 하지만, 성분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이들 지역간에 일치하는것은 아니다. 예컨데 미국에서 히드로
퀴논 표백크림은 OTC 화장크림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서유럽 몇 나라와 일본에서
는 히드로퀴논은 화장품 성분으로서 사용금지되고 있다. 클로로헥틴(Clorohexidin
e)는 EC와 일본에서는 살균제로 허용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살균제
를 함유하는 제품은 오랜 시간과 경비를 요하는 New Drug Application(NDA) 절차
를 거치도록 조처되고 있다. 미국보다 EC지역에서 동식물의 천연원료로 부터 추출
한 성분을 첨가하는 연구가 더 활발한 경향이 보이는 것은 규제가 좀 덜 까다로
운 탓으로 보인다.
화장품에 관한 규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tion)의 활동과도 연관
된다. `77년 WHO는 인간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할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
어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FDA는 WHO측에 우선순위의 차례를 매
겨 식품첨가물, 식품 오염물질, 동물 사육 첨가물, 화장품 성분, 그리고 천연 향
미료의 화학물질의 규제 목록을 넘기면서, `81년까지는 화장품성분에 관한 영양평
가가 크게 주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안전성에 관한 철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화장품의 원료성분과 완제품에 관한 법규와 규정에 관해 강제 규정과 자발적인 조
치로 구분하여 그 관장 부서나 기관을 나열하면 미국의 경우 다음의 표와 같다.
┌─────────────────┬──────────────────┐
│ Compulsory │ Voluntary │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etwork Censors │
│Feleral Trade Commision │Better Business Bureau/National │
│ │Advertising Division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ader/Consumerists │
│administration │ │
│International Regulations │Ad Agency Review │
│State Regulations │Cosmetic Ingredient Review │
│Consumer Product Safety │Research Institute for Fragrance │
│Commission │materials │
└─────────────────┴──────────────────┘
Ⅳ. 화장품 산업 연구의 최신 동향 및 전망
앞에서 현대의 화장품 산업의 성격 형성과 그 규제에 관한 내용 및 변화 추세에
관해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말부터 선진국에서 주요 관심사로 부상
된 환경 영향 평가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화장품 산업연구의 세계적 동향 역시
`70년대와 `80년대 전반까지는 제품의 안전성의 증진에 주력하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의 경향은 효과가 우수하고 작용이 두드러지는
신상품개 발쪽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분석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이러 지리라 전망된다. 따라서 `90년대의 화장품 산업에는 단순한 메이크업을
위한 `cosmedies'의 개발이 아니라 약리적 치료의 기능까지 지니는 'cosmeceutica
ls' 또는'cosmedics'의 연구 개발이 각광을 받게 되리라는 추론이 가능하고,
이러한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의 의약적 효과를 증진시키려는 시도는 우선 초보적인 단계로서 이미 안전
성이 확립된 성분들의 적당한 조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난다. 구체
적 사례로서 전통적인 재래의 화장품에 자외선 차단제를 첨가하는 것, 보통 비누에
보습성분,합성세제, 거품안정제,또는 단백질 성분 중의 하나 이상을 첨가하여 스
킨케어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화장품으로 제조하는 것, 보통 비누에 살균제(예컨
데, Over the Counter Drug Category NO.1에 포함된 성분)을 첨가하여 여드름용
또는 탈취용의 특수비누로 바꾸는 것 등등 새로운 물질의 도입에 따르는 까다로운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화장품의 기능을 강화하는 손쉬운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
자외선 차단 성분이 화장품의 제조에서 중요하게 부각된것은 `80년대의 구체적 주
요변화 가운데 하나였다. 태양광선과 피부 부작용의 함수 관계는 이미 19세기 부
터 알려져 있었으나,`83년 뉴욕에서 열린 제1차 세계피부과학회 총회에서 피부암
을 비롯한 햇빛의 각종 역기능의 연구보고가 발표되었던 것이 화장품산업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여러 품목에 도입하는 변화를 촉발시켰다.
미국의 경우, 자외선 차단제의 첨가는 화장품에 약리적 효과를 강화한 것으로 간
주되어 의약양품 쪽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규정은 자외선 차단제가
제품에 함유됐을지라도 그 작용에서 SPF(Sun Protection Factor)가 언급되지 않는
한 일반 제품의 범주에서 취급된다.미국에서도 단순히 sunscreen또는 UV 흡수제가
함유된 것으로 표기하면서, 효과에 있어 SPF나 anti-skin canser의 기능을 명기하
지 않는 경우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노화
에 따르는 피부의 불편한 느낌과 증세를 이완시키는 기초제품의 개발 또한 더욱
중요해질것이다. 그리고 화장품이 사라지지 않는 한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거나 지
연시킬수 있는 활성이 큰 보습 제품의 개발 연구가 비중이 클 것임에 대해서는 재
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의 이론적 접근에 의하면 이들 제품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보습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보습 물질을 찾아내고, 자외선의 피부 노화 작용을 차
단하는 이상적인 화합물을 찾아내며, 노화의 한 원인으로 알려진 과산화지질의 생
성을 억제하는 성분을 찾아내는것 등이 과제라고 요약될수 있겠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서는 생명공학등의 첨단 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이용되는 생명
공학의 예로서는 곰팡이 mortierella를 이용하여 gamma lonoleic acid를 대량생산
하는 것이라던가, streptococus zooepidemicus같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hyaluronic
acid를 생합성하는 예를 들수 있다.
그 밖에도 각질층의 세포사이에 존재하는 지질과 유산한 물질을 생합성하는 등 생
물학적 활성을 띈 성분들이 개발되어 신상품을 낳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최
근 1-2년사이 노화 방지용 제품으로서 소위 유해산소 제거라고 이름 붙인 물질 su
per oxide dismutase(SOD)와 글루타치온 등을 함유한 제품을 상품화시켰다. 그러
나 정작 화장품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제하는 보건 후생성으로 부터는 `89년 현재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한 형편이다.
최근에 새로이 도입된 활성 성분에 대하여 제조원에 의해 주장되는 기능상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세포재상(cellular renewrl), 노화방지(age controlling) 영양
(nourishing, night repair)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 가운데 알란토인, 과일 속씨,
보릿가루, 식물추출물 등은 세포 재생성분으로서 콜라겐,가수 분해된 단백질, 핵
산(sodium DNA와 RNA), 세포 추출물, 혈장 알부민,인체 태반의 단백질등 노화방지
의 성분으로서, 무코 다방류, 불포화 지방산, 글리코겐, 아미노산, 로열젤리, 꽃
가루, 가수 분해된 이스트, 비타민 A,D,E,B-복합체 등은 영양 성분으로서 그리고
히알루론산, 황산 콘드로이틴, 기타 식물성 추출물은 밤시간대의 영양크림의 재생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강조되는 것을 볼수 있다.
최근에 개발된 과학적 연구의 산물로서 커다란 반응을 일으킨 몇가지 예로서는 주
름을 없앤다는 Retinoic acid와 hyalurronic acid의 유도체, 모발 재생 효과의 Mi
noxidil등을 들수 있다. 레틴산 유도체들의 경우, 당초 비타민 A에 관한 항암효과
를 새롭게 연구하던 과정에서 부산물로서 여드름 치료제임이 밝혀졌던 것에 이어,
예기치 않게 다시 주름살 제거제의 효과가 있음이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FDA측은
세포의 turmover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 화합물의 작용으로 인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만일 사용중지와 함께 그 작용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면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리라는 우려 때문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88년도 5월의 보고에 의하면, FDA는 미국에서 알려진 기형아 출산 6백 - 1천3백
건 가운데 60여건은 아마도 여드름 치료제인 Acutein 탓이 아닌가 의심하는 정도
의 심각성인 것 같다. 일본의 시세이도 회사가 개발한 히알루론산 나트륨(원래 아
기의 피부에 많이 든 흡습성분)의 엣센스 제품은 전통적인 보습 성분의 대
량 제조에 성공했다는 데 의의를 둘수 있다. Minoxidil의 출현 또한 혈압약의 개
발 연구에서 수확된 뜻하지 않는 성과로서, 1/3 정도의 사용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피부 부작용 등의 문제도 아울러 언급되고 있다.
노화 방지제품은 화장품이 존재하는 한 제조원이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 같이 가
장 관심을 끄느 품목이 아닐수 없다. 몇가지 예를 보더라도, 화장품 산업계의 최
신 브랜드가 노화 방지(aniti-aging) 제품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지 드러난다.
예컨대, 제품명 "Capture"는마이크로 캡슐형의 인지질로 이루어진 복잡한
리포좀(liposome)으로서 세포막과같은 구조인 까닭에 윤기를 높이고 활성성분의
교환을 증진시킨다고 주장된다.
한편 제품명 'Nisome'은 미세하 지질의 알갱이가 피부의 세포 사이 물질과 잘 맞
아서 노화의 원인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된다. 또한 노화의 원인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된다. 또
한 노화의 원인이라 생각되는 과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꾸준히 연구되
고 있는데, 가장 오랜 전통을 유지해온 항산제는 토코페롤이며, 최근에는 빌리루
빈(bilirubin)이 불포화탄화수소의 산화를 억제한다는 실험연구 결과도 얻어진 바
있다. 그리고 피부의 흠집을 수정하는데 새로운 물질은 도입한 예로서 여드름자국
등의 손상된 피부에 `87년도에는 젤라틴 혼합물을 주사 처치함으로써 종래의 파라
핀이나 실리콘 사용의 경우보다 휠씬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도 있다.
Ⅴ.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화장품의 최신 성분은 약리적 활
성 성분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는 옛부터 알려졌던
천연물로부터의 원료가 새로운 방법에 의해 추출되어 주목을 받은 것도 많고, 천연
또는 합성의 고분자 화합물도 그 종류와 양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다. 이들 가운
데는 피부에서의 침투력과 효과가 상당히 커서 약리적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많
은 까닭에 현대 화장품 산업에서의 제품의 특징은 화장품과 의약품 사이의 구분이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화장품 산업 연구에서의 변화가 첨단 과학기술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새로
운 성분을 추출 또는 합성하는 과정에서 첨단 과학 기술이 이용됨은 물론이려니
와, 화장품의 제조 공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화장품의 효과를 증
진시키는 것이 최근의 변화이기때문이다. 이들가운데 리포좀, 마이크로캡슐, 마이
크로에멀젼의 제조기법은 그 좋은 실례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활성 성분을 피
부로 침투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술적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좀더 적
극적인 치유 효과를 겨냥하는 기기적 미용법이 과감히 보급되고 있는 것도 요즈음
의 새로운 경향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변화에서 예측할수 있듯이,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종래의 기능을 떠나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작용을 나타내는 성분들이 첨
가되고 나아가서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제조 공법이 출현한 결과로
서, 자연스레 화장품이냐 아니면 의약품이냐 하는 식의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로서도 이러한 논의는 이미 여러 사례에서 현안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의 규제에 관해서도 활발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전문적 지식과 별 상관없이 그저 사용해온 일반 소비자들도 선택에 있어 종전
과는 다른 감각을 요하게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들의 의식
이 안전성에 관한 상당한 감시 역할을 맡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듯이 화장품의 산업 연구가 우수한 효과의 신
제품 개발에 피치를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전망되는 것은 사실이나,
화장품의 성분으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이 도입되고 있는 한 화장품의 개별 성
분과 완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노력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끊임없
이 지속돼야 할것이다.
참고문헌─────────────────────────────────
1)P.L.Layman, "cosmetics:. C&CEN, pp.21-41,April 4,1988
2)정혜숙, 장협회보, p.23, 제7호(1989)
3)F.E. Wall "Historical Devlelopment of Cosmetics Industry",Costmetic:Scienc
e & Technology, Balsam et als. eds. Vol. 3,pp.37-161, John Wiley & Sons, New
york(1974):김명자, 화장품의 세계, pp.13-34,정음사 서울(1985)
4) P.L. Layman, op.cit., p.21 :"Surfactant Encyclopedia",Cosmetics & Toilet
ries, Vlol.104,pp.69-110, February, 1989.
5) N.V Estrin, ed., Teh cosmetic Industry : Scientific & Regulatory Foundati
ons, Part I, pp.3-176, Marcel Dekker, inc., New Youk & vasel, (1984): 金明
子,op.cit., pp.282-288 : "Aerosol Update-California Regulations", Cosmetics&
Toiletries,pp.29-34, April, 1990 : "Development of the Cosmetic Markey in t
he USSR",Cosmetics& Tioletres, pp.51-54, September, 1989 ; H. Stromblad, "Ha
monixing Regulations Seeks to Eliminate Technical Trade Barriers", Cosmetics
& Toiletres, pp.61-66, Vol.104, September, 1989.
6) N.F. Estrin, op. cit, p.4.
7)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700.11-700l.23.
8) 金明子, op. cit, p.282.
9).ibid, p. 197.
10) 21 U.S. Code 36(a).
11) Estrin, op. cit.,p.338.
12) 21 C.F.R. 701.3(f)21 C.F.R. 701.3(c)(2):J.M.Long,ed., CTFA Labeling Manu
al, The Cosmetic, Toiletry & Fragrance Association, Washington DC. (1982)
13) Estrin, op, cit., p. 345.
14) Statistics for the Voluntary Cosmetics Registration Program, Division of
Cosmetics Technology(FDA), OCTOBER 1, 1980.
15) 金明子,op. cit.,p.278.
16) Estrin, ed.op.cit.,p.370.
17) 金明子,io.cit.,p.370.
18) W.H. Schmitt, "An Overview of Worldwide Regulatory Programs",Estrin, ed,
op.cit.,pp.131-159.
19) M.Lanset, "Innovating in a Regrlated Environment",Estrin, ed.,op.cit.,p.
552.
20) I.Tsunoda&F.Mori,Cosmetics&Toiletres,October,p.77,1989
21) M.lanset.op.cit.,p.553:N.J.Van Abbe, "Towards a Fresh Look at Cosmetic
Safety : How Safe Is Safe?",Cosmetics&Toiletres, Vol.102.pp.71-78,November,1
987.
22) M.Lanxet,op.cit.,p.554: U.Hoppe,"Factors Determining Effectiveness of Su
nscreen Agents",Cosmetic Science, Vol 2, M.M.Breuer, ed.,pp.147-180,Academic
Press,NewYouk(1980).
23) I. Tsunoda & F.Mori, op.cit.,p.78:C.Fox,"Cosmetic Raw Materials;Literatu
re&Patent Review 1987-1989",Cosmetics&Toiletries,Vol.104,pp.55-77,August, 19
89:"New Raw Materials Update", ibid,pp.78-99.
24) i.Tsunoda & F. Mori, op.cit.,p.78:M.M.Rieger,"Reaction of Oxygen Affecti
ng Skin Products", Cosmetics & Toiletries, Vol.104,pp.83-90,October,1989,
25) M.Lanxet.op.cit.,p.558.
26) P.L. Layman,op.cit.,p.22.
27) ibid, p.23:A.Dogliani,"Liposomes-The Newest Development on Cosmetology",
Lecture Note, THALGO Cosmetics, 1989.
28) C.Fos. Technically Speaking, Cosmetics & Toiletries Vol.102,pp.25-27,198
7.
29) T.Kondo, "Microcapsules:Their preparation and Properties", Surface & col
loid Science Vol.10,E.Matijevic, ed.,pp.1-44,Plenum Press, New Youk(1978):H.
L.Rosano and M.Clausse, eds.,Microemulaions and Related Systems:Formulation,
Solvency, and Physical Properties, Surfactant Science Series, Vol.30.Marcel
Dekker, Inc.,New York & Basel(1988):M. Kahlweit, "Mecroemulsions", Science,
Vol.240,pp.617-621, April 29,1988.
30) F.Nippel,et als.,"Nemetron:Introduction of Active Substances Using Elec
tric Currents",Kosmetic Joumal,West Gemany,September,1983:P.L.Dorogi&M. Xiel
inski, "Assessment of Skin Conditioning Using Profilometry",Cosmetics & Toil
etries, Vol104,pp.39-46, March, 1989,31.R.P.Brady,"Cosmetics as Drugs:The Tr
ends and the Cosmetics & Toiletries,Vol.104,pp.35-40, June, 1989.
▶ 출처<The source > :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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