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서[1].hwp
정 식 재 판 청 구 사건 2011고약17216 (죄명) 전파법위반
피고인 성명 : 조원기
송달가능한 주소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07 효자촌 603동 1202호
전화번호 : 031 603-9954 휴대전화: 010 6422-6689 이메일 주소 :chowonki@chol.com
약식명 벌금( 500,0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 7 . 29. 수령하였습니다.
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해당란에 ∨ 표시)
□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V□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기타
[구체적 내용과 이유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재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분량이 많으면 별지 사용 가능)]
사용한 비상조난위치발생장치는 무선국 WDA6567로 2012년까지 허가된 장치입니다. 또 이를 태평양횡단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등록하기위해서 미국 LA 영사관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었고, 부산 전파관리국을 찾아갔으나 법이 미비하여있는 관계로 2012년 연한이 될 때까지 법 개정을 기다리는 중이였습니다. 분명히 전파관리법상 무선국이 설치되어있고 그 콜사인이 WDA6567인데 무슨 전파법을 위반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관련사건 V□ 없음 □ 있음 [계류중인 기관(경찰,검찰,법원명) : 사건번호 : ]
※ 관련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이외의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사건을 말함
접수인 20 11 . 7 . 29 .
청구인 조원기 ꄫ (피고인과의 관계: 본인 )
주 ①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구두로 밝히면 됩니다. 참조 : 형소 453, 454, 458,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