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합계 |
'04~‘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
총버스수 |
저상버스수 |
저상버스 비율(%) |
저상버스 도입대수 |
저상버스 도입대수 |
저상버스 도입대수 |
저상버스 도입대수 |
저상버스 도입대수 |
저상버스 도입대수 | |
계 |
31,928 |
4,080 |
12.8 |
586 |
304 |
500 |
978 |
838 |
874 |
서울 |
7,598 |
1,838 |
24.2 |
296 |
108 |
260 |
482 |
322 |
370 |
경기 |
9,484 |
853 |
9.0 |
77 |
89 |
125 |
200 |
226 |
136 |
경남 |
1,511 |
339 |
22.4 |
30 |
9 |
10 |
101 |
58 |
131 |
2)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내 24시간 365일 운행되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
황. 이마저도 시․군의 파행적 운행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함.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한 공통규약을 만들어내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현실적
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인 이동지원에 있어 운전자 등 서비스제공기관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과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함 및 차별체험 사례가 증가.
◯ 경기도 시․군은 실질적으로 공동 생활권에 해당하나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은 커녕 인근 시․군간 이동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 경기도는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지
원을 더욱 강화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도내 자유로운 이동과 광역간 이동
을 보장하여야 함.
[ 특별교통수단 현황 (’11.12말 기준)〕
구분 |
기준 대수 |
운행 대수 |
도입율 (%) |
전 국 |
2,785 |
1,318 |
47.3 |
서울시 |
409 |
300 |
73.3 |
인천시 |
145 |
104 |
71.7 |
대전시 |
84 |
60 |
71.4 |
경기도 |
562 |
84 |
15 |
충북도 |
109 |
61 |
55.9 |
전북도 |
142 |
77 |
54.2 |
경남도 |
205 |
182 |
88.7 |
1. 경기도는 시․군 시내버스의 100% 저상화를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 CNG충전소 설치계획 수립 - 2020년까지 시내버스의 100% 저상화 추진 (인구 50만이상 도시 2017년, 그 외 2020년) - 도입비 외 운영비 지원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 - 저상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2. 경기도는 광역버스와 마을버스의 교통약자 수용 계획을 수립․이행하라! - 광역버스에 대한 저상화 노선 및 리프트차량 운행 노선을 확정․고시 - 마을버스에 대한 저사화 및 리프트차량 도입 계획을 수립하라 3.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이동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라! - 경기도는 2012년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라 4.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의 시․군 지원비 규모를 확충하고 2014년까지 법정대수를 확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라! - 특별교통수단 도비지원을 5:5이상으로 확충, 2014년까지 법정대수를 확보하라. - 경기도는 개선된 특별교통수단 표준운영지침을 제시하라 -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라 - 전체 시․군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2014년까지 도입 완료하라. |
요구 2. 활동보조
1)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장차연의 요구안은 1등급 장애인에게 하루 1시간 추가로 한달에 30시간추가와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18세미만 아동에게는 3등급이하 밖에 등급을 받지 못하므로 최소 20시간 추가를 요구, 경기도청은 지난 해 9월 국비 추가급여 대상자에게 국비 추가급여의 50%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2012년 현재 경기도는 국비 추가급여의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강요하였다. 서울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부과 하려고 하였으나, 2011년 10월에 박원순 시장의 취임으로 전면 본인부담금 폐지되었다.
◯ 현재 경기도 12개시에서 활동보조 추가시간이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되고 있으나. 경기도 추가지원 우선 서비스제공으로 본인부담금 강요와 시 추가를 도추가 대신으로 실질적인 1등급 장애인들의 추가시간은 전혀 확대되지 못하였다. 특히 본인부담금 강요를 도덕적 해이를 인용하여 장애인의 삶을 시혜와 동정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 장애인에게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강요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기능을 하며, 장애인이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그러나, 경기도는 유사서비스인 생활도우미 사업 이외에는 추가지원이 없으며,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시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활동지원제도 시행이 이후에도 2,3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현행 생활도우미사업은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2,3급 지체 및 발달장애 아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요구안>
1. 활동보조서비스 경기도 추가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라! 2.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하라! 3. 2,3급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라! 4. 활동보조 심사 시에 장애유형에 맞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 |
요구 3. 탈시설 - 자립생활
1) 시설거주인 인권실태조사 및 자립생활욕구 조사 실시
○ 현황
- 2011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청에서는 『시설 거주자 인권 실태조사 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요 예산 확보 등 추진』을 답변한 바 있음.
- 경기도청은 2011년 개인운영신고시설 전수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에 대한 결과는 시설 운영의 애로사 항을 파악한 결과였고,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못했음.
- 경기도청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의 10월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민관 합동 시설 거주인 인권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추진방법 등을 논의한 바 있음.
- 그러나 경기도청은 2011년 복지부 추진 실태조사 이후에 2012년에 진행키로 한 거주인 인권실태 및 탈시설 욕구조사에 대한 추진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2).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시스템 구축
○ 현황
- 경기도는 현재 탈시설지원으로 체험홈 5개소 운영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2011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추진의 3대 방향의 하나가 ‘자립기반 확립‘임에도 실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예산 투여는 거의 부재한 상황인 것임.
- 서울의 경우, 서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전환시스템을 2009년부터 운영 중에 있음. 최근 대전, 광주, 인천 등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에 있음.
- 서울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주체는 서울복지재단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음. 서울복지재단 내 장애인지원부가 신설되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 전환서비스팀과 자립시설운영팀이 운영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서울시 관할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을 대상으로 탈시설지원 신청을 받아 체험홈 입주자 선정, 체험홈 위탁기관 선정, 자립생활가정 입주자 선정, 자립생활가정 관리 등을 하고 있음.
3) 체험홈 확대
○ 현황
- 체험홈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지역사회에 살지만 집안에서 고립되어 단절된 생활을 해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립생활 훈련을 제공하는 일시적 주거 공간이라 할 수 있음.
-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훈련을 제공하는 일시적 주거 공간으로 체험홈을 인정하고 체험홈 수를 늘리고 그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며, 장애인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함.
- 경기도는 현재 5개소의 체험홈을 운영 중에 있으나, 실제 인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고, 운영비 지원의 부족으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4). 자립주택 지원
○ 현황
- 자립주택은 체험홈 이후 지역사회에 탈시설장애인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의 형태임.
- 앞서 언급한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의 조사에 따르면,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주택 공급을 꼽고 있음. 하지만 시설거주인이 자립하기 위해서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이 시설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임. 또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기도 어려움이 존재함. 또한 시설거주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하여 주택을 구할 수 있는 ‘보증금’ 등을 마련하기란 매우 요원한 상황으로, 민간임대 주택에 들어가기는 더욱 어려움.
- 체험홈은 시설과 지역사회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곳으로, 그 이후 대책 마련이 필요, 자립주택 형태로 주택공급이 반드시 필요함.
- 서울시는 자립생활가정, 경남 자립주택 등의 형태로 체험홈 이후의 주거지원을 하고 있음.
5). 초기정착금 지원
○ 현황
- 서울시에서는 2004년부터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퇴소정착금을 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이 밖에도 대구, 경남, 전북, 인천 등에서 탈시설 장애인에게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시설거주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착금이 필요함. 시설 측의 정보 제공 부족으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 장애인수당을 받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통장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거주인 스스로 경제권에 대한 통제를 할 수가 없음.
- 마땅히 주택공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려면 주택임대보증금에서부터 세간 구입까지 초기 비용이 들어감. 하지만 시설거주인이 시설생활을 하면서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을 준비하기는 힘든 상황임.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수급권액은 시설이용비로 소요되고 나머지 장애수당으로는 1년에 몇 십만원조차 적립하기가 어려움.
<요구안>
1. 시설거주인의 인권실태 및 탈시설자립생활 욕구조사 실시 2.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시스템 구축 - 체험홈 설치 확대 및 운영비 지원 - 장애인 자립주택 시범 운영 - 탈시설 장애인 초기 정착금 지원 -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노동권 확보 지원(일자리 지원 및 연계 시스템) |
요구 4.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장애인 중 84%가 혼자 외출이 가능하였으나 뇌병변장애인의 50.4%, 정신지체(지적 장애)의 경우 64.2%, 자폐성장애의 경우 48.3%가 혼자서 외출을 할 수 있다고 조사되어 발달장애인 중 절반 이상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의 외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적‧자폐성장애인(발달장애인)의 경우, 10명 중 3명 이상은 현재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장애영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의 불만족도를 나타냄.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 중 단 10%만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약 30%정도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나머지 60%는 또다시 가정이나 시설로 되돌아가 방치된 생활을 하고 있음.
◯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성인 가족의 경우, 경제적·심리적·육체적 어려움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야 함.
◯ 경기도 장애인 50만명 중에서 4만명 정도의 발달장애인이 존재함. 그러나 발달장애성인이 되면 갈 곳이 없어 집에 방치되거나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상황임.
◯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서비스 체계와 함께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이 필요함.
◯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일상적인 괴롭힘, 친족에 의한 장기간의 폭력 등 인권 침해 사건이 속출하고 있어 학교, 생활시설 내 장애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권 침해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2차 침해 및 인권 침해의 장기화를 발생시키고 있음.
◯ 발달장애인의 고용율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각 22.47%, 8.75%의 수준으로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 보다 현격히 낮음. 이렇게 낮은 고용률과 함께 발달장애인 고용형태는 전체 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1.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체계 및 권리옹호 체계 구축 ◦ (가칭) ‘경기지역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 지자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정책 협의와 감시 기구 설치·운영 절차,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와 지원의 종류와 제공절차, 개인별지원계획의 방법,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의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 제정 ◦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 수립(4년 주기) - 4년 주기(지자체 단체장 임기)의 장애인실태조사 시 조사영역과 방법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식 도입, 발달장애인의 욕구 및 지역사회기반 종합지원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업무 전담부서 설치
◦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직속기구 설치 -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가이드라인 제시, 인권 침해 발 생 시 법적·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권한 부여, 인권 침해 발생 기관 또는 발생 예상 기관에 대한 보호 관찰 및 보고서 작성, 발달장애인 및 관련 지원인들에 대한 인권교육 제공 및 매뉴얼 개발, 전담 법조 인력 및 조력자 배치.
2. 발달장애인 전환(가정․학교․시설 → 지역사회)지원체계 및 주간활동 지원 예산수립 ◦ 발달장애인(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전환심사(평가), 개인별전환계획수 립, 전환 서비스(교육 및 훈련) 연계, 평가 및 추적(관리) 등) - 일상생활·의사소통·자기권리 옹호·주거 등에 대한 개인별 전환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전환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전환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예) 광역자치단체에는 발달장애인전환센터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전환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접근성 확보 ◦ 발달장애성인 주간활동 지원 예산 수립 - 성인발달장애인을 상대로 매월 문화‧여가 프로그램 급여(바우처) 제공 - 지자체가 인력‧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충족되는 기관들을 상대로 사업(운영)계획서를 받아 이들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 급여를 받은 성인발달장애인이 서비스제공기관을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
3.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 발달장애인 지원고용 확대 -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고용사업관련 예산을 확보. 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복지관 등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해 지원고용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 지원 ◦ 지자체 공공기관 발달장애인 고용 시범사업 실시 -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연계하여 일정기간 지자체 내 공공기관 내에 다양한 직업군에 발달장애인 고용 후 해당 기관으로 고용연계 ◦ 새로운 고용모델 개발 - 발달장애인의 직업준비수준(일상생활, 대인관계, 의사소통, 자아존중, 직업기술 등) 및 직업적응수준(적응시간, 적응행동, 적응장소 등)을 고려하여 전일제, 반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모델 개발. 단, 불완전 고용의 경우 일정 생활 수준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보충수당 제도 마련. - 지역사회 업체 중 새로운 고용 형태를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법인세 경감, 보조금 지급 등) ◦ 잡코치 지원제도 예산 확대 - 발달장애인의 직무지도 및 취업을 위한 잡코치 지원제도에 대한 예산 확대
4. 장애인 가족지원 확대 ◦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돌봄·휴식·역량강화지원 확대 ◦ 시.군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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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5. 장애인 평생교육
1) 현황 및 문제점
◯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근거 『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①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고 명시하고 있고,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임을 밝히고 있음.
◯ 2011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응답자 장애성인 78중 조사에 응한 연령대가 20대~40대가 7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94% 이상이 절대적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있음. 또한, 학력실태조사에 따르면, 무학 23%, 초졸 26%, 중졸 13%로 62%가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단순노무직 및 무직으로 소득이 50만원 이하가 62명으로 79%가 2011년 1인 최저 생계비 532,583원에도 미치지 않고 있음.
◯ 2011년 경기도는 성인장애인교육조례개정을 통하여 2012년 예산집행을 하기로 하였으나, 각 시군 지자체는 경기도의 매칭펀드에 대한 저항과 성인장애인교육권에 대한 인식조차 미비한 상태로 빠르면 7월에서 10월 예산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평생교육 추진 주체가 경기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매칭에 의존하여 성인장애인교육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
<요구안>
1. 성인 장애인 교육권 확보 예산의 시군 매칭을 철회하라! 2. 평생교육 추진 주체 경기도는 민간경상보조금의 형태로 창구를 단일화하라! |
요구 6. 장애여성 권리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여성가족부가 2010년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 중 장애인 성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은 3.1%, 평생 피해율은 14.8%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피해율은 장애남성보다 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이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3개 장애유형(외부신체기능장애, 내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에 따른 신체적 성폭력(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피해율은 정신적 장애가 1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19개소(경기도 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4개소(경기도 1개소 추가 설치예정)가 있다. 하지만 폭력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상담소는 좀 더 확대되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폭력피해 상담이 적다는 이유로 상담소 운영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향후 제대로 된 수요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상담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 및 보호시설(쉼터)을 확충하여 피해자가 상담 지원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넓혀나가야 한다. 또 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이후 피해자 지원체계가 없어 피해 현장으로 되돌아가 또다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피해 장애인에 대한 장기 생활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여성 독립지원을 위한 정책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여성 자립생활 체험홈 및 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요구안>
1. 장애여성의 인권실태를 조사하라. 2. 장애여성 쉼터 및 긴급지원체계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