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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체계 및 권리옹호 체계 구축 ◦ (가칭) ‘경기지역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 지자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정책 협의와 감시 기구 설치·운영 절차,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와 지원의 종류와 제공절차, 개인별지원계획의 방법,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의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 제정
◦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 수립(4년 주기) - 4년 주기(지자체 단체장 임기)의 장애인실태조사 시 조사영역과 방법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식 도입, 발달장애인의 욕구 및 지역사회기반 종합지원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업무 전담부서 설치
◦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직속기구 설치 -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가이드라인 제시, 인권 침해 발 생 시 법적·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권한 부여, 인권 침해 발생 기관 또는 발생 예상 기관에 대한 보호 관찰 및 보고서 작성, 발달장애인 및 관련 지원인들에 대한 인권교육 제공 및 매뉴얼 개발, 전담 법조 인력 및 조력자 배치.
2. 발달장애인 전환(가정․학교․시설 → 지역사회)지원체계 및 주간활동 지원 예산수립 ◦ 발달장애인(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전환심사(평가), 개인별전환계획수립, 전환 서비스(교육 및 훈련) 연계, 평가 및 추적(관리) 등) - 일상생활·의사소통·자기권리 옹호·주거 등에 대한 개인별 전환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전환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전환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예) 광역자치단체에는 발달장애인전환센터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전환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접근성 확보
◦ 발달장애성인 주간활동 지원 예산 수립 - 성인발달장애인을 상대로 매월 문화‧여가 프로그램 급여(바우처) 제공 - 지자체가 인력‧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충족되는 기관들을 상대로 사업(운영)계획서를 받아 이들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 급여를 받은 성인발달장애인이 서비스제공기관을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전환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주거공간 및 전환서비스 제공인력을 파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실시
3.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 발달장애인 지원고용 확대 -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고용사업관련 예산을 확보. 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복지관 등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해 지원고용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 지원 ◦ 지자체 공공기관 발달장애인 고용 시범사업 실시 -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연계하여 일정기간 지자체 내 공공기관 내에 다양한 직업군에 발달장애인 고용 후 해당 기관으로 고용연계 ◦ 새로운 고용모델 개발 - 발달장애인의 직업준비수준(일상생활, 대인관계, 의사소통, 자아존중, 직업기술 등) 및 직업적응수준(적응시간, 적응행동, 적응장소 등)을 고려하여 전일제, 반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모델 개발. 단, 불완전 고용의 경우 일정 생활 수준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보충수당 제도 마련. - 지역사회 업체 중 새로운 고용 형태를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법인세 경감, 보조금 지급 등) ◦ 잡코치 지원제도 예산 확대 - 발달장애인의 직무지도 및 취업을 위한 잡코치 지원제도에 대한 예산 확대
4. 장애인 가족지원 확대 ◦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돌봄·휴식·역량강화지원 확대 ◦ 시.군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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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 요구안 설명자료
1.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체계 및 권리옹호 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현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그 종류에 따라 각각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음.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요구들이 고려되지 않으며, 각 서비스들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서비스의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로 인해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개인중심이 아닌 기관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있음.
◦ 분절적인 서비스의 비효과성은 기관마다 같은 종류의 서비스가 반복적으로 제공되며 소비자에게 우호적이지 않, 장애관련 문제와 가족의 역동성,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협소하게 규정된 장애인의 문제나 개입의 표적체계를 강조하면서 설계된 서비스들은 전혀 가족 중심적이지도 않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며, 문제의 예방을 강조하지고 않고 있음.(O’ Looney, 1994; Kagan, 1991)
◦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서비스 체계와 함께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이 필요함.
◦ 발달장애의 권리옹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가 지역별로 파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실태연구(2006)’, 청주지역에서 실시된 ‘지역사회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상황 실태조사(2010)’ 등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임.
◦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일상적인 괴롭힘, 친족에 의한 장기간의 폭력 등 인권 침해 사건이 속출하고 있어 학교, 생활시설 내 장애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권 침해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2차 침해 및 인권 침해의 장기화를 발생시키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 법적 및 인간적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위한 법적시스템인 P&A(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전담부서 직속기구로 ‘인권과 권리옹호서비스실’이 설치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권리 옹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장애인 복지 전반에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자기옹호(self-advocacy)와 자기결정권이 강조되고 있고, 이미 미국, 일본, 스웨덴, 영국 등 외국에서는 People First 운동 등 지난 1950년대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조그룹이 형성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제반 권리신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음. 그리고 그 결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가 일찍부터 마련되기 시작하여, 현재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음.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경남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이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바, 발달장애인 자조그룹의 지역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서는 공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2) 요구안
◦ (가칭) ‘경기지역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 지자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정책 협의와 감시 기구 설치·운영 절차,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와 지원의 종류와 제공절차, 개인별지원계획의 방법,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의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 제정
◦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 수립(4년 주기)
- 4년 주기(지자체 단체장 임기)의 장애인실태조사 시 조사영역과 방법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식 도입, 발달장애인의 욕구 및 지역사회기반 종합지원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업무 전담부서 설치
◦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한 기구
설치
-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가이드라인 제시, 인권 침해 발 생 시 법적·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권한 부여, 인권 침해 발생 기관 또는 발생 예상 기관에 대한 보호 관찰 및 보고서 작성, 발달장애인 및 관련 지원인들에 대한 인권교육 제공 및 매뉴얼 개발, 전담 법조 인력 및 조력자 배치.
2. 발달장애인 전환(가정․학교․시설 → 지역사회)지원체계 및
주간활동 지원 예산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 발달장애인에게 ‘전환과정’은 학교체제에서 사회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장애인이 개인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기반하여 교육과 지원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현재 발달장애인의 전환지원을 위한 공적인 체계는 전공과 중심의 교육체계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1~2년의 기간에 한정되어 일부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음. 201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는 4,453명이지만 2011년 전공과 재학생 수는 2,855명으로 2년제로 운영하는 학교를 감안하면 졸업생의 30% 정도만 전공과 내에서 전환을 위한 교육을 지원받고 있다고 추정됨.
◦ 반면 전공과의 교육과정이 경증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환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특수교사, 서비스제공자들 대부분 전환교육의 목표를 직업교육 혹은 취업지도로 한정하고 있어(김민영, 2010), 직업을 포함한 지역사회 적응과 일상생활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표>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단위 : 교, 학급, 명)
|
장애별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장애 |
계 |
특수학교 |
학교수 |
9 |
4 |
72 |
8 |
7 |
100 |
학급수 |
22 |
9 |
251 |
12 |
18 |
312 | |
학생수 |
186 |
84 |
2,333 |
95 |
157 |
2,855 | |
|
학교수 |
학급수 |
학생수 |
교사수 | |||
일반학교 |
2 |
2 |
16 |
5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특수교육실태조사
◦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지원 예산 시급하게 필요함.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성인이 갈 곳이 없어서, 복지관이나 전공과를 소수가 다니고, 나머지는 갈 곳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학령기까지 교육을 받던 장애인이 학령기 이후 제공되는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문제행동이 증대되거나 퇴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짐. 또한 집에서 방치되므로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큼.
◦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성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없어서 높은 수준의 자부담을 들 여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경제적 부담 또한 높은 상황임.
◦ 이에 발달장애성인이 다양한 주간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도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이같은 예산 수립은 발달장애성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물꼬가 될 수 있을 것임.
2) 요구안
◦ 발달장애인(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전환심사(평가), 개인별전환계획수립, 전환 서비스(교육 및 훈련) 연계, 평가 및 추적(관리) 등)
- 일상생활·의사소통·자기권리 옹호·주거 등에 대한 개인별 전환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전환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전환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예) 광역자치단체에는 발달장애인전환센터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전환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접근성 확보
◦ 발달장애성인 주간활동 지원 예산 수립
- 성인발달장애인을 상대로 매월 문화‧여가 프로그램 급여(바우처) 제공
- 지자체가 인력‧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충족되는 기관들을 상대로 사업(운영)계획서를 받아 이들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 급여를 받은 성인발달장애인이 서비스제공기관을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전환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주거공간 및 전환서비스 제공인력을 파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실시
(사례) 대구시청, 발달장애인자립지원사업으로 2012년 1억 2천 예산 수립.
사업 내용으로는 자기권리옹호 프로그램, 직업전환(사서보조 양성) 프로그램, 잡코치(직무지도원) 양성, 문화/여가 프로그램, 자조집단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함.
3.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발달장애인의 고용율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각 22.47%, 8.75%의 수준으로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 보다 현격히 낮음. 이렇게 낮은 고용률과 함께 발달장애인 고용형태는 전체 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발달장애인의 고용률
(단위: %)
구분 |
실업률 |
고용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전체 장애 전체 인구 |
10.54 11.50 8.32 3.3 |
22.47 8.75 37.65 58.40 |
자료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변용찬 외, 2009: 248-249)
발달장애인의 직장 유형
(단위: %)
구분 |
자영업 |
일반 사업체 |
정부 및 정부 관련기관 |
장애인 보호 작업장 |
장애인 근로 사업장 |
장애인 관련기관 |
기타 |
계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전체 장애 |
24.4 0.0 47.0 |
44.7 27.1 41.0 |
1.2 0.0 4.3 |
18.0 39.3 1.3 |
6.2 0.0 0.3 |
0.8 23.4 1.2 |
4.8 10.2 4.9 |
100.0 100.0 100.0 |
자료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변용찬 외, 2009: 251)
◦ 한편 ‘지원고용제도’는 발달장애인고용율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직무지도원의 배치가 최장 4주에서 3개월 정도밖에 불가능하며, 극히 일부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제도로써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수요에 비해 지원고용서비스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매년 졸업하는 발달장애인의 수는 3,500명 이상이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간 지원고용 공급은 53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2011,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간한 ‘공단 지원고용프로그램 평가’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지원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이 지원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30배나 더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이후에도 급여, 근속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남
지원고용서비스대상자 중 고등부 졸업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
계 |
특수학급 |
특수학교 |
졸업생 수 1) 지원고용 가능 판단 수 2) 실제 지원고용 실시 수 3) |
3,847 1,115 385(34.5) |
1,816 772 - |
2,031 343 - |
1)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특수교육 통계자료
2) 특수학급 졸업생수*42.5%+특수학교졸업생수*16.9%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고용자대상자 중 2009년 졸업생 추정치
◦ 또한 현재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연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한 상황. 또한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전문인력 및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주로 신체장애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발달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직업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일부의 발달장애인만이 취업이 되고 있으며 취업되더라도 상당수는 저임금 단순노무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취업기간 역시 전체 자애인 평균 취업기간에 비해 현격히 낮음.
※ 정책 적용 사례
서울시교육청 “커리어 점프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례 ◦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연계하여 1개월 간 취업준비와 지원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후 3개월 간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인턴쉽 단기채용, 이후 취업경험 평가를 통해 고용연계 - 2011년 하반기 프로그램 참여자 70명 중 50명 단기채용 되었던 기관으로 고용 연계 - 2011년 프로그램 이용자 100명/ 2012년 프로그램 이용자 목표 300명
경남도청 발달장애인 기간제 고용 사례 ◦ 경남도청과 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가 연계하여 인턴과정을 통해 직무진단, 모집, 직무훈련 등의 과정을 거쳐 발달장애인 도청 기간제 고용 및 직무지도원 배치 - 2011년 10명 직접고용/ 2012년 14명 직접고용 |
2) 요구안
◦ 발달장애인 지원고용 확대
-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고용사업관련 예산을 확보. 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복지관 등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해 지원고용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 지원
◦ 지자체 공공기관 발달장애인 고용 시범사업 실시
-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연계하여 일정기간 지자체 내 공공기관 내에 다양한 직업군에 발달장애인 고용 후 해당 기관으로 고용연계
◦ 새로운 고용모델 개발
- 발달장애인의 직업준비수준(일상생활, 대인관계, 의사소통, 자아존중, 직업기술 등) 및 직업적응수준(적응시간, 적응행동, 적응장소 등)을 고려하여 전일제, 반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모델 개발. 단, 불완전 고용의 경우 일정 생활 수준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보충수당 제도 마련.
- 지역사회 업체 중 새로운 고용 형태를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법인세 경감, 보조금 지급 등)
◦ 잡코치 지원제도 예산 확대
- 발달장애인의 직무지도 및 취업을 위한 잡코치 지원제도에 대한 예산 확대
4. 장애인 가족지원 확대
◦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돌봄·휴식·역량강화지원 확대
◦ 시.군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예산 확대
[보도자료]120416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요구안.hwp
[첨부]0416기자회견 발달장애인 요구안 자료 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