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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 전원주택이야기(전원 황토 농가주택 땅 토지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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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전원주택 이야기 농로나 임로, 현황도로, 관습도로인 사실상의 도로에 건축이 가능할까?
느티나무 추천 32 조회 5,947 13.07.31 08:24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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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31 13:32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

  • 13.07.31 14:36

    알면 알수록 참 어렵습니다

  • 13.07.31 14:36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7.31 15:03

    잘 보고갑니다.감사합니다.수고많이 하셨습니다.

  • 13.07.31 15:1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3.07.31 15:45

    고맙습니다

  • 13.07.31 15:47

    감사합니다.

  • 13.07.31 15:51

    잘 담아갑니다

  • 13.07.31 16:03

    참고하겠습니다.

  • 13.07.31 16:18

    애매하군요

  • 13.07.31 17:22

    공법 공부는 할수록 어렵다.

  • 13.07.31 20:48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설부서에 가셔서 농어촌도로(면,리,농도)등의 도로 노선이 계획수립이 된 노선도면을 참고하시면 향후 5년마다 도로의 장기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줌으로 꼭 확인하여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13.07.31 20:52

    사실상의 도로도 지적도상의 도로폭원이 4m이내의 경우에는 건축하고자하는 해당필지에 절반을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하여야 합니다.(지적도상의 도로가 2m일경우 4m폭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 토지의 1m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 13.07.31 20:53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시계획조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13.07.31 22:11

    잘보고갑니다.

  • 13.08.01 05:56

    귀촌지 선정시 가장 중요하지요

  • 13.08.01 06:50

    자료 고맙습니다.

  • 13.08.01 07:55

    감사합니다.

  • 13.08.01 09:59

    고맙습니다.

  • 13.08.01 14:00

    좋은 자료,고맙습니다...

  • 13.08.01 19:57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13.08.02 08:33

    ㄱㅅ

  • 13.08.02 09:26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13.08.02 21:50

    늘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
    여름 잘 보내세요

  • 13.08.11 20: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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