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교사 및 퇴사 교사들 연말 정산은 2014년 3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회원가입(개인사업자)을 하셔서 인증서 등록을 합니다.
순서
과세자료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자 기본사항입력 - 교사 (퇴사교사포함 한명씩 ) 근무기간, 급여, 기본사항, 공제내용등을 자세히 등록하여 - 저장 - 오류검정 - 다른교사다시 등록하여 모두 등록 후 오류검정하고 내용은 복사하여 원에 보관하고 - 전송합니다.
(((만약 교사가 다음에 원천징수 서류를 요구하면 발급할 수 있도록 꼭 미리 복사 해두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2013년_개정세법.pdf
2013년_귀속_연말정산_동영상_교재.pdf
근로소득원천징수01.hwp
* 근로자 소득공제 내용
1. 근로자 인적사항
2.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3. 연금보험료 공제
4. 건보, 고용보험료 공제
5. 보험료, 의료비 공제. 교육비 주택자금 , 기부금 공제
6. 그밖의 소득공제
7.세액감면, 세액공제, 추가 제출서류
8. 연금, 저축 등
9.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연말정산하시기전 교사들에게 미리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본인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원으로 제출하라고 안내하시면 편리합니다.
* 첨부파일은 연말정산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의창구 부회장 샘물 원장님자료 퍼 왔습니다.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