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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정약용(丁若鏞)에게 내리는 봉서(封書)
발췌 인동 장달수
어서(御書)는 다음과 같다.
수령의 잘잘못을 조사하고 민간의 고통거리를 찾아내는 것은 어사의 직책이다. 수의(繡衣)를 입힌 것은 총애를 나타내는 것이며, 부절(斧節)을 들린 것은 위엄을 높여준 것인데, 요즈음 간혹 각 도를 암행하는 인물이 흔히 그 직위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것은 어찌 그 인물에게만 책임지울 문제이겠는가. 조정에서 인재를 잘 가려내지 못한 데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직위에 적합하지 못하다 하여 이들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구중궁궐에 있는 내가 무슨 수로 살펴보겠는가. 더구나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천 리 지역에 흉년이 들었음에랴. 국가의 혜택이 아래까지 미치지 못하고 민폐가 상부에 알려지지 아니하여, 마을 개는 길들여지지 않고 산택(山澤)의 기러기가 모여들 지경이면, 백성이 애달프게 바라는 것은 오직 어사이고, 관리가 힐끔힐끔 쳐다보며 두려워하는 것도 오직 어사이며, 조정이 권선 징악하는 데도 또한 오직 어사의 말만을 신임하고 따르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너희들을 각 고을에 나누어 임명하는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문견의 전일함이며 종적의 비밀스러움은 한 사람으로 두어 고을을 순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개인별 담당 고을은 아래 부분에 나열하였으니 각자 살펴 알지니라.
너희들은 너희의 직책을 신중히 수행하되, 관아(官衙)며 시장이나 촌락 사이에 출몰하면서 세밀히 민정(民情)을 주워 모아 조정에 돌아올 때 하나하나 조목별로 열거하여 아뢰어라. 인장(印章)과 장부(帳簿)를 압수할 경우가 아니면 혹시라도 경솔하게 먼저 봉고(封庫 어사가 못 된 원을 파직시키고 관가의 창고를 잠그는 일)부터 하지 말 것이며, 무릇 황정(荒政)에 보탬이 될 만한 일인데도 미처 실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또한 조사하여, 너희들을 특별히 선발한 뜻을 저버리지 말고 그 직책에 적합하도록 하라. 다음달 초 8일에 복명할 것.
담당 고을은 적성(積城)ㆍ마전(麻田)ㆍ연천(漣川)ㆍ삭녕(朔寧) 갈 때는 양주(楊州), 올 때는 파주(坡州)를 거칠 것. 이다.
마패(馬牌)는 부득불 출도(出道)할 경우가 아니면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고, 가진 말은 그대로 타도록 하라.
경기 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로 수령(守令)의 잘잘못을 논한 계(啓)
신이 10월 29일 엎드려 성지(聖旨)를 받아 경기 암행어사에 임명되었고, 친히 봉서(封書) 한 통을 주셨사온데, 암행조건(暗行條件)과 견휼조건(蠲恤條件) 각 한 가지씩이었사옵니다. 신은 두 손으로 받들어 들고서 두렵고 떨려 어찌할 줄 몰랐사옵니다.
,삼가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본래 재식(才識)이 없는 데다, 경력마저 모자라는 사람으로 외람스레 무거운 임무를 받아 일을 그르칠까 겁이 난 나머지, 오직 앞길의 평탄과 험난 따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변변치 못한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써 만분의 일이나마 은혜에 보답하고자 즉시 강촌(江村)으로 나왔고, 다음날 길을 떠났사온데 신이 명을 받은 곳은 두어 고을에 지나지 않으므로, 마땅히 정신을 쏟아 잘 살펴서 지극하신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었사옵니다. 먼저 적성에서 삭녕에 이르기까지 마을 구석구석에 드나들며 천민(賤民) 사이에 신분을 감추고, 각별히 염탐하여 그 확실한 사실을 얻어내서는 혹 출도하여 샅샅이 조사하기도 하며, 혹 자취를 숨기고 재차 살펴 본 다음에 해당 고을 수령의 옳고 그른 일에 대하여는 소상히 열거하여 논하였고, 연로(沿路)의 각 읍 실태에 대하여도 대략 낱낱이 들어서 논하였사오며, 암행조건 가운데 연천의 민폐에 관한 일은 별도로 원단(原單) 이외의 별지에 기록하여 예람(叡覽)하시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적성 현감(積城縣監) 이세윤(李世胤)은 정치를 순후(醇厚)하고 신중하게 하고 몸가짐을 소탈하게 하며, 송사(訟事)를 결단함에 있어서는 비록 강직한 면이 부족하지만, 백성을 무마(撫摩)하는 데는 갈수록 더 부지런하였사옵니다. 초호(抄戶)1)로 말하면 재차 실시하는 수고를 꺼리지 않음으로써, 처음에는 착오가 있더라도 끝내는 바로잡혔으며, 표재(俵災)2)로 말하면 자신의 재량으로 결(結)에 대한 조세(租稅)를 삭감하고, 과다한 데에서 덜어내어 적은 데에 보태었습니다. 기장을 환곡(還穀) 받으면서 잉여분을 사취(私取)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용한 곳이 사사로운 데가 아니었으므로 용서하였사옵니다.
마전 군수(麻田郡守) 남이범(南履範)은 송사(訟事)의 심리(審理)를 강직하고 분명하게 하며, 일 처리는 본말(本末)을 종합하여 면밀하게 하였습니다. 간사한 무리를 죄주고 도태시키니 백성들은 통쾌하다 일컫고, 창고지기를 곤장으로 다스렸으니 되와 말[升斗]을 간혹 함부로 한 것을 먼저 간파하였던 것이며, 납세를 거부하는 부잣집 무리에게 조세의 상납을 독촉하여 흉년이 들어도 두렵지 않게 되고, 피폐(疲弊)하고 가난한 백성을 초록(抄錄)하여 실상에 합치하도록 기하였습니다. 징병(徵兵) 인원수가 자주 인구보다 과다하므로 그러한 묵은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며, 환곡(還穀)은 반드시 곱게 찧고 잘 까불게 하여 미리 새봄의 식량을 걱정하는 등, 부임한 지 2년 만에 정사가 이룩되고 법이 정착되었으니, 이런 유능한 솜씨가 이처럼 말[斗]만 한 조그만 고을에 처해 있는 것이 아깝습니다.
연천 현감(漣川縣監) 이가운(李可運)은 조심스럽게 마음을 가다듬고 부지런히 공무(公務)를 집행하는 자로서, 애초의 평판은 큰 추위가 쉽게 봄날씨로 변할 듯하였고, 눈에 가득한 민우(民憂)를 보고는 그 여독(餘毒) 속에서 백성이 회생하기 어려울까 두려워하였으며, 빈 가마니를 내주고 그 값을 거두어 들이는 법을 보고는 영원히 그러한 비습(鄙習)을 개혁시켰고, 사들일 쌀을 섶나무로 보충하도록 한 사례는 또한 가난한 살림에 부담을 덜어준 것이었습니다. 반포(班逋)3)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니 비록 탄압하는 힘은 부족하지만 족징(族徵)4)에 원망이 많아서 지금 한창 그에 대처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며, 보따리를 싸고 장차 흩어지려는 백성을 기필코 안집(安集)시키려 하고, 뇌물을 상납하고서 하리(下吏)에 임명된 무리는 병정(兵丁)에 보충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니, 만일 스스로 보다 진작하고 쇄신하는 노력을 가한다면 반착(盤錯)5)을 자르는 예리한 솜씨를 지닌 자임을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현감 김양직(金養直)은 5년을 벼슬살이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한 자로서, 흐리멍덩한 정신 상태에 아울러 술이나 마시며 탐오(貪汚)하는 것을 일삼고 게다가 첩(妾)까지 거느리는 등 허다한 범법 사실은 끝이 없어서 열 사람의 손이 지적하는 것을 한 입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환곡(還穀) 3천 5백 석에 대한 모조(耗條)를 제멋대로 나누어 모두 사용(私用)으로 돌리고, 재결(災結)6) 51결에 대한 실혜(實惠)를 훔쳐먹어서, 아래 백성에게는 실혜가 미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5백 51석은 무슨 곡식인지 더 남겨두고서 모곡을 너무 과다하게 거두었고, 미수한 곡식 2천 1백여 석을 허위로 올려두고 무난하다고 속여서 보고하였으며, 직책을 팔아 자신을 살찌우느라 신역(身役)을 무수히 면제해 주었고, 종을 놓아주고 돈을 요구하는 등 남긴 악명(惡名)이 끝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엄중히 징계하지 않는다면 백성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상을 담당 유사(有司)로 하여금 아뢰어 조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후(前後)의 도신(道臣 관찰사)이 만일 수시로 살피고 격려(激勵)하였던지, 또는 일찍 파직(罷職)시켰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이 점 또한 경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삭녕군수(朔寧 郡守) 박종주(朴宗柱)는 본래 순박하고 삼가며 겸하여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로서,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시행하되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민간 사무에 관계되는 것은 항상 친히 집행하였으며,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이미 춘곡(春穀)을 대여할 때에 구별이 되므로 초호 작업이 지연되어도 걱정이 없고, 허(虛)와 실(實)이 화속(火粟)7)에 뒤섞이기 쉬운데도 세율(稅率)의 적용을 가장 정밀하고 요약되게 하였습니다. 일정한 규칙으로 연름(捐廩)8)을 행하므로 향소(香蔬)9)를 쉽게 마련하고, 수시로 아전을 점검하므로 민가(民家)의 잠자는 삽살개가 짖어대지 아니하며, 쌀과 꿀은 저렴한 가격으로 환산하여 다른 물자로 대신 징수하고, 형장(刑杖)은 일정한 율을 정하여 신중하게 하니, 군수 자리가 바뀐다는 말이 떠돌자 백성들이 혹시라도 그를 놓칠까 두려워합니다.
전 군수 강명길(康命吉)은 늘그막의 탐욕이 끝이 없고, 야비하고 인색함이 너무 극심한 자로서, 백성의 소송과 관가의 사무에 머리를 저으며 관여하지 아니하고, 식비(食費)며 봉록(俸祿)을 후려쳐서 차지하고 함부로 거둬들이며, 표절사(表節祠)10)와 회감(會減)11)할 곡물을 고가(高價)로 부민(富民)에게 강제 징수하고, 산화전(山火田)에 남세(濫稅 함부로 구실을 매김)하는 법을 높은 세율로 흉년에 더 증가시키며 향임(鄕任)12)은 뇌물 바치는 문을 항시 열어 두었고, 귀탁(歸槖)13)은 흙을 실어 나르는 배가 돈을 벌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아전의 원망과 백성의 한탄이 지금도 끝이 없어서, 갈려간 지 오래되었지만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상은 담당 고을이다.
양주 목사(楊州牧使) 한광근(韓光近)은 도적을 잡는 데는 허술하지만 아전에 대한 단속은 매우 엄중히 하는 자로서, 환곡을 징수할 때 되를 고르게 했다는 칭송이 있었고, 병정을 점고(點考)할 때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알아내어, 길가에 전하는 말들이 칭찬만이 있을 뿐 헐뜯는 말은 없었습니다.
파주목사(坡州 牧使) 조택진(趙宅鎭)은 하고자 하는 뜻은 스스로 가다듬고 있었지만 사무처리는 대체로 부진한 자로서, 구황(救荒) 정책이란 이미 들어본 적이 없고, 인척(姻戚) 관계가 있는 상부의 무신(武臣)이 이따금 정사에 간섭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만일 백성 무휼(撫恤)하길 원하신다면 힘써 그를 단속해야 합니다.
고양군수(高陽 郡守) 왕도상(王道常)은 아랫사람을 다스릴 때 기력(氣力)이 있으며, 정사(政事)가 정비되고 이루어진 일이 많으므로 아전은 꺼려하고 백성들은 사모하여, 모든 사람이 칭송하니 흉년에 큰 고을에서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정도(正道)를 얻었습니다. 이상은 연로(沿路)의 고을이다.
별단(別單)
어서(御書)는 다음과 같다.
1. 흉년의 표재(俵災)는 사실 전량 액수(額數)가 그대로 백성에게까지 미쳐가기 어려우니, 수령의 사용(私用)이나 아전들이 몰래 훔쳐가는 것을 각별히 조사하고 살필 것.
1ㆍ산화전(山火田)에 함부로 구실을 매기는 폐단은 없는 곳이 없으므로 지난번 완백(完伯 전라 관찰사의 이칭)의 장본(狀本)으로 인하여 각도에 엄중히 경계시켰는데, 과연 실효가 있는지의 여부를 각별히 염탐하여 범한 자는 발견되는 대로 논계(論啓)할 것.
1. 지난번 진휼청(賑恤廳) 초기(草記)14)에 따라 유기아(遺棄兒)를 수양하는 일로써 서울과 지방에 엄중히 훈령한다는 명을 내렸었다. 수령으로 있는 자가 과연 성의껏 대양(對揚)15)하고 있으며, 공가(公家)에서 급여하는 곡물 또한 중간에서 사라져버리는 일은 없는지, 이 점 또한 각별히 엄문(嚴問)할 것.
1. 이번 정(停)ㆍ대(代)16)는 일률적으로 초호(抄戶)한 결과에 따라 시행하라. 만일 어쩌다 당연히 들어갔어야 할 터인데 들어가지 못했거나,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어야 할 터인데 들어가서 빈부(貧富)가 뒤섞이고 허실(虛實)이 바뀐다면, 이 어찌 초호하여 정ㆍ대를 행하는 본뜻이겠는가. 마을을 암행하면서 먼저 아무개 민호(民戶)가 우심(尤甚) 또는 지차(之次 그 다음) 간 어느 등급에 들어갔으며, 그 정이며 대가 어떠했는가를 알아보고, 견휼조건(蠲恤條件)과 상호 비교해 보고 고찰(考察)해서 논계할 것.
계(啓)는 다음과 같다.
신은 삼가 암행조건 가운데 네 가지 조항을 보니, 바로 우리 성명(聖明)께서 어두운 곳을 살피시는 지극하신 뜻이며, 고아를 구휼하시는 성대하신 덕이었습니다. 신이 그러하신 덕과 뜻을 깊이 납득하고 특별히 민정(民情)을 캐고 더듬어, 이에 감히 사실을 근거로 하여 진달(陳達)하고, 연천읍 같은 경우는 바로 전에 탐오한 수령이 거쳐가서 민정(民情)이 간절하고 다급한 처지에 있으므로, 또한 감히 덧붙여 진술하여 성명의 재가(裁可)에 대비합니다.
1. 표재(俵災) 건으로 말하면, 삭령(朔寧)은 읍규(邑規)에 서원(書員)이 실지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하는 법이 없고, 각각 그 전민(田民)이 유사(有司)ㆍ면임(面任)과 함께 입회하여 재해(災害) 상태를 기록하므로 관아에는 당초부터 만들어진 장부가 없고, 단지 이것에 의거하여 감영(監營)에 보고하는데, 만일 인준을 얻으면 전량 분배해주고 혹시 삭감이 있을 경우에는 등분(等分)하여 골고루 감하므로 그전부터 농간을 부린 폐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 세 고을도 이런 규칙은 없었지만 금년에는 재해를 담당한 본관(本官 지방 고을의 원)이 모두 직접 살피고 정밀히 가려내어 재해 숫자대로 골고루 구실을 감면해 주므로, 사실 중간에서 훔쳐먹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1. 산화전(山火田)에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으로 말하면, 적성(積城)ㆍ마전(麻田)은 본총(本總 기본세율)이 5,6결(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간의 증감이 있더라도 대단한 정도가 아니었고, 연천(漣川)은 북면(北面) 화속(火粟)이 본시 순릉(順陵 성종비 공혜왕후(恭惠王后)의 능)의 향탄(香炭)17)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밖에 본관(本官)에서 징수하는 갖가지 곡물은 정례(定例)가 28석에 불과한데 금년에는 또 3석을 감하였으며, 삭녕(朔寧)은 본총[元總]이 1백 70결인데 결마다 돈 6냥으로 대납토록 하여 함께 1천 30여 냥이었으나, 금년에는 감관(監官)18)에게 일임하지 아니하고 경작인으로 하여금 손수 기록한 것을 자신이 들여보내게 하여 본총과 비교해 보았더니 감소된 것이 50결로, 모두 함부로 세금을 부과한 폐단은 없었습니다.
1. 유기아(遺棄兒) 수양(收養) 건은 감영으로부터 과연 그와 같은 훈령이 있었지만, 시골 풍속이 서울과는 달라 길가에 유기하는 경우는 원래 드물기 때문에 수령이 애당초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단지 월말이 되면 상례(常例)대로 감영에 보고할 뿐이었고, 삭녕은 실지 몇 차례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하므로 한두 고을 원에게 타이르고 부탁하여 지금부터는 길가에서 찾지 말고 마을에서 찾되, 혹시 부모(父母)가 모두 죽고 게다가 고모나 할머니ㆍ이모ㆍ누나 등 수양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 이웃 마을에서 불쌍하게 생각하여 기르고 있는 일이 있으면, 이 또한 유기아 수양이니, 관가에서 각별히 양식을 보내주어 성명의 지극하신 뜻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인하여 인접한 관아에 전고(轉告)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아를 구휼하라는 성상의 생각을 함께 대양(對揚)하도록 하였습니다.
1. 정(停)ㆍ대(代)ㆍ초호(抄戶) 건으로 말하면, 윤음(綸音)19)이 도착한 날짜는 오래되었으나 뽑아서 보고하자면 으레 취사(取舍) 과정이 있어야 하고 시행 세목이 최근에 비로소 하달되었으므로, 본관에서 이제 겨우 각 민호(民戶)의 경계 정도를 뽑아 기록하여, 구실을 당연히 납부해야 할 수효와 정이며 대의 분배 비율을 조사하여 파장(把掌)20)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저절로 지체되었고, 초 5,6일에 와서야 비로소 파장을 면임(面任)에게 내보냈으므로 신이 마을을 암행할 때에 견휼조건(蠲恤條件)과 비교하여 보고자 해도 각호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조차 아직 어느 등급에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 도리가 없었으며, 초호는 지체하면서 환상(還上)은 독촉하므로, 아마 바쳐버린 민가가 정ㆍ대에 들어갔다면 농민은 본시 무식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전이 이 점을 기화로 농간을 부려 요리할 자료를 만들 것이므로 그 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네 고을은 초호할 때 아전들을 쓰지 아니하고 각각 그 마을 이임(里任)21)으로 하여금 공론에 따라 등급을 나눈 후 수령이 친히 찌를 뽑아서 농간을 적출하고, 혹 허실(虛實)이 서로 뒤집힌 민호가 있을 때는 그 등급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여, 빈곤한 민호들로 하여금 누구나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제각기 알도록 하였습니다. 윤음(綸音)에 말이 미치자 어린아이들도 모두 감사하여 축하하였고, 부유한 집으로서 정ㆍ대에 들지 않은 자들 또한 모두 칭송하였습니다.
1. 금년 연사(年事)는 네 고을 가운데 연천이 가장 심각한 형편이온데, 더구나 김양직이 탐욕을 부리고 학정(虐政)을 한 후 허다하게 남아있는 해독이 지금까지도 심히 혹독합니다. 그것은 별환(別還)22) 받기를 요청하는 자는 모두 가난하고 궁핍한 양반이거나 빌어먹는 백성임에도 더 분배하기에 급급하여, 소청(訴請)만 있다면 곧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러 반호(班戶)는 몽둥이로 때리면서 긁어내려 해도 나올 것이 없고, 민호(民戶)는 도망치고 흩어지는 사태가 계속되니, 뒤섞이고 어수선하여 받아낼 곳이 없으므로, 허위로 명목(名目)을 만들어 친족이나 마을 사람에게 전가시켰는데, 새로 부임한 관리가 벌써 그러한 사실을 낱낱이 보고하였지만 감영으로부터 아직 제사(題辭)23)가 내려오지 아니하여 장부상에 허위로 남아있는 환곡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신(新)ㆍ구(舊) 수령 모두 해당이 없으며, 비록 광고(曠古)의 성전(盛典)을 만났더라도 정ㆍ대를 바라볼 수 없고 독촉은 날로 급하니,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금방 벌어질 판이며, 소위 가류곡(加留穀 장부 수량 이외에 더 남겨둔 곡식)을 공공연히 팔아먹은 후 남에게 분배하여 강제로 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리(由吏)24)는 조(租) 몇 섬, 창고지기는 기장[稷] 몇 섬이라 한 후 그 수량을 몇 십, 몇 백으로 올려서 감영에 보고를 이미 마쳤으므로, 가옥이며 전답을 모두 팔더라도 오히려 모자랄까 걱정이니, 아전 또한 백성인데 어찌 차마 이대로 보아넘길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향임(鄕任)에 오르면 그의 구족(九族)이 신역(身役)을 면제받기 때문에 향임을 재물로 팔기 시작한 이래, 넉넉한 집안 부유한 백성은 유자(儒者)의 옷을 몸에 붙이고 군적(軍籍)에서 이름을 제거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굶어죽어 땅 속에 묻히지도 못하는 폐단이 온 고을에 가득 찼으니, 이 점은 어느 곳이나 공통된 폐해로서 큰 고을은 그런대로 변통하는 일이 있지만, 작은 고을은 더욱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출도한 날 즉시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완문(完文)25)을 작성해 내도록 하였습니다. 뇌물을 바치고 하리(下吏)에 임명된 자는 모조리 임명장을 거두어 불에 태워버리고 그 본인 및 친족을 막론하고 결원이 생기는 대로 병정에 뽑히도록 하여. 한편으로는 부자가 뇌물로 벼슬하는 교활한 풍습을 징계하고,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굶어죽는 고질적인 폐단을 제거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곡 사항에 이르러서는 신이 감히 독단할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고을 백성이 뜰을 메우고 호소하며 길을 막고 간청하였지만 신이 모두 돌아가서 임금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도신(道臣 관찰사)으로 하여금 별도로 조사관(調査官)을 정하여 다시금 김양직이 송두리째 팔아먹은 것을 자세히 규명, 숫자를 계산하여 징수해 내고 그 외의 환곡을 받아낼 길이 있는 사람은 금년에 절반, 혹은 3분의 2를 다음 해로 넘기도록 하고, 따라서 본관으로 하여금 조정의 성덕(盛德)과 지의(至意)를 선포하여 연천 백성에게 사죄하도록 함이 아마 백성을 안집(安集)시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주1]초호(抄戶) : 가세(家勢) 조사. 관아(官衙)에서 봄 곡식을 대여한다든가 흉년에 세제상(稅制上)의 혜택을 줄 때 참고하기 위하여 각 민호(民戶)에 대한 빈부(貧富) 정도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주2]표재(俵災) : 흉년에 조세(租稅)를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3]반포(班逋) : 양반의 신분으로 조세를 바치지 않는 일을 말한다.
[주4]족징(族徵) : 조세 징수 방법의 하나. 지방 고을의 이속(吏屬)들이 조세를 내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의 조세를 그 일가붙이에게 대신 내게 하는 일을 말한다.
[주5]반착(盤錯) : 반근 착절(盤根錯節)의 준말. 서린 뿌리와 뒤섞인 마디처럼 엉크러져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말한다.
[주6]재결(災結) : 재상(災傷)을 입은 논밭을 말한다.
[주7]화속(火粟) : 화전(火田)에서 수확한 곡물에 매기는 세. 또는 그 곡물을 말한다.
[주8]연름(捐廩) : 공익(公益)을 위하여 벼슬아치들이 봉록(俸祿)의 한 부분을 덜어내어서 보태는 일을 말한다.
[주9]향소(香蔬) : 사당의 제사에 쓰는 제수(祭需)를 가리킨다.
[주10]표절사(表節祠) : 임진왜란 때 전사한 심대(沈垈)ㆍ양지(梁志)ㆍ강수남(姜壽男) 등 세 사람의 위패를 모신 사당. 경기도 연천군에 있다.
[주11]회감(會減) : 회계 처리하는 일. 받을 것과 줄 것을 상쇄(相殺)하고 남은 것을 셈하는 일을 말한다.
[주12]향임(鄕任) : 향리(鄕吏)의 악폐를 방지하고 수령을 보좌하는 향소(鄕所)의 임원을 말한다.
[주13]귀탁(歸槖) : 수령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짐꾸러미를 말한다.
[주14]초기(草記) : 서울 각 관아에서 정무상(政務上)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사실만 간단히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를 말한다.
[주15]대양(對揚) : 신하가 군명(君命)을 받들어 그 취지를 하민(下民)에게 주지시키는 일을 말한다.
[주16]정(停)ㆍ대(代) : 흉년에 가난한 민가에 환곡에 대한 혜택을 베푸는 일. 우심(尤甚)ㆍ지차(之次)의 두 등급으로 나누어, 우심한 민가는 그해 환상(還上)을 보류시키고 지차는 다른 물품으로 대납토록 한 것을 말한다.
[주17]향탄(香炭) : 산릉(山陵) 제사에 쓰는 향과 숯을 말한다.
[주18]감관(監官) : 궁가(宮家)와 관청에서 돈이나 곡식을 보관하여 지키며, 출납을 보살피는 벼슬아치를 말한다.
[주19]윤음(綸音) : 임금이 백성이나 신하에게 내리는 말을 가리킨다.
[주20]파장(把掌) : 결세액(結稅額)과 납세자의 명단을 양안(量案)에서 부책(簿冊)에 초록(抄錄)하는 일을 말한다.
[주21]이임(里任) :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 기타의 공공 사무를 맡아 보는 사역(使役)의 하나. 이장(里長)ㆍ이정(里正) 등을 말한다.
[주22]별환(別還) : 보편적인 환곡이 아닌 별도로 추가 대출을 받아 갚는 일을 말한다.
[주23]제사(題辭) : 백성이나 하급 관서에서 제출한 소장(訴狀) 또는 원서(願書)에 대한 관부(官府)의 판결이나 지령(指令)을 말한다.
[주24]유리(由吏) : 지방 관아에 딸린 이방(吏房)의 아전을 말한다.
[주25]완문(完文) : 관아(官衙)에서 부동산(不動産)에 관하여 처분하는 증명서.
賜京畿暗行御史丁若鏞封書
御書曰糾檢守宰之臧否。廉訪閭里之疾苦。御史職耳。衣繡章其寵也。持斧尙其威也。近或直指諸路。人多不稱其職。夫豈專責於人者。責在朝廷之未能擇人。若因其職之不稱。而不之派遣。則予在九重。何以察眉。況今邦畿千里。歲云荒矣。惠不得下究。弊不得上聞。村狗不釐。澤鴻將集。則民之懸懸以望者。惟御史。官之睍睍以瞿者。惟御史。朝廷憑問而勸懲之者。亦惟御史之言。是信是驗。於是乎有分命爾等之擧。而聞見之專也。蹤跡之祕也。莫如一人無過數郡。栍列下方。自可按知。爾等愼乃所職。出沒於官府場市村落之間。細加採摭。還朝時一一條列以啓。除非印簿之見執。無或輕先封庫。凡有裨於荒政。而未及施者。亦爲探聞。無負特簡之意。俾稱厥職。來月初八日復命。
栍邑,積城,麻田,漣川,朔寧。往由楊州。還由坡州。馬牌如非不得不出道處。勿用私持。馬仍騎。
書啓曰臣於十月二十九日。伏奉聖旨。爲京畿暗行御史。親授封書一度。暗行條件蠲恤條件各一道。臣雙手擎奉。震惶靡措。竊伏念臣素無才識。且乏經歷。叨承重任。僨誤是懼。惟以不擇夷險。殫竭微誠。爲萬一報效。卽出江村。翌日登途。而臣所受命。不過數邑。所當專精熟察。無負至意。先自積城。至于朔寧。出入坊曲。混身氓隷。另加廉探。得其情實。或出道而查櫛。或潛蹤而再察。然後栍邑守令。消詳論列。沿路諸邑。約略枚擧是白乎旀。暗行條件中事及漣川民瘼。別錄於原單之外。仰備睿覽爲白齊。積城縣監李世胤段。爲治醇謹。持己簡約。聽斷雖欠剛核。撫摩去益勤孜。抄戶則不憚再勞而始錯終平。俵災則自削二結而裒多益寡。至於稷還之取剩。恕在所用之非私是白齊。麻田郡守南履範段。聽理剛明。處事綜密。罪汰奸鄕。已見百姓之稱快。棍治餉吏。先察升斗之或濫。饒戶拒納之類。催科不懾於荒年。貧灶殘丐之民。抄錄期合於實狀。簽額之殆過民口。思袪宿獘。還穀之必令精簸。預慮春糧。莅任二載。政成制定。惜乎。游刃之手。處此如斗之邑是白齊。漣川縣監李可運段。瞿瞿小心。孜孜奉公。初頭聲譽。有若大寒之易春。溢目民憂。猶恐餘毒之難蘇。空石收價之法。永革鄙習。糴包補柴之例。又觸貧廩。班逋莫收。雖欠彈壓之力。族徵多冤。方思摞理之策。荷擔將散之民。必欲安集。納賂差任之類。請令簽補。若加振刷之工。可別盤錯之利是白齊。前縣監金養直段。五載居官。衆惡俱備。昏憒兼事觴政。貪墨又緣房嬖。許多犯法。罔有紀極。十手所指。一口難說是白如乎。三千五百石之還穀擅分。耗條盡歸私用。五十一結零之災結偸食。實惠不能下究。七百五十一石何穀之加留。而取耗太過。二千一百餘石未收者虛留。而瞞報無難。至若賣任而肥己。免役無數。縱婢而索鍰。遺臭無窮。此而不嚴懲。無以保民。其罪狀令攸司稟處爲白乎旀。前後道臣。若能以時察飭。或趁卽貶罷。豈至於此。此亦不可無警是白齊。朔寧郡守朴宗柱段。自來淳謹。兼之勤勵。奉行朝令。猶恐不及。係關民事。無不親執。貧富旣別於春糶。而抄戶不患稽滯。虛實易混於火粟。而執總最爲精約。定式捐廩。香蔬易採。無時點吏。眠狵不吠。米蜜則廉價而代斂。刑杖則準式而修飭。換遞有警。民恐或失是白齊。前郡守康命吉段。老饕無厭。鄙吝太甚。民訴官務。掉頭不管。廚支廩俸。摑掌橫斂。表節祠會減之穀。峻價勒收於富民。山火田濫稅之法。高總益增於歉歲。鄕任則賂門常開。歸橐則土船失利。吏怨民咨。至今未已。遞移雖久。不可無罪。是白齊。以上栍邑。楊州牧使韓光近段。緝盜雖疎。束吏頗嚴。收糴有平斛之頌。點兵得省費之方。道路所傳。有譽無毁是白齊。坡州牧使趙宅鎭段。志雖自勵。事多不振。荒政旣無可聞。姻武或有干政。若要撫民。宜勉束濕是白齊。高陽郡守王道常段。治有氣力。政多修擧。吏憚民懷。行路稱頌。荒歲孔道。字牧得宜。是白齊。以上沿路邑。
別單
御書曰一。荒歲俵災。實難如數及民。守令之私用。吏鄕之偸竊。另加探察。一。山火田濫稅之獘。無處不然。向因完伯狀本。嚴飭諸道。果有實效與否。各別廉探。犯者隨現論啓。一。向於賑恤廳草記。以遺棄兒收養事。有嚴飭京外之命矣。爲守令者。果然盡心對揚。而公家飼饋之穀。而不至於中間消瀜乎。此亦各別廉問。一。今番停代。一從抄戶而爲之。若或當入而不入。不當入而入。貧富相混。虛實相蒙。則是豈抄戶停代之本意哉。潛行坊曲。先問某戶之入於尤甚之次問何等。而其停其代之爲如何。較看於蠲恤條件。以爲考察論啓之地。
啓曰。臣竊伏見暗行條件四條。是我聖明察隱之至意。恤孤之盛德。臣仰體德意。另加採探。玆敢據實陳達。至若漣川一邑。新經墨倅。民情有切急者。亦敢附陳。以備睿裁是白齊。一。俵災事段。朔寧則邑規無書員踏驗之法。各其田民與有司面任。眼同錄災。自官初無成冊。只據此報營。若得準題則依數布施。或有減削則等分均減。自前別無奸獘是白遣。其餘三邑。雖無此規。而今年執災。本官皆親審精抄。依數分俵。實無中間竊偸之弊是白齊。一。山火田濫稅事段。積城麻田。本總不過五六結。差增差減。俱不大段。漣川則北面火粟。本屬順陵香炭。其外本官所收各穀定例。不過二十八石零。今年則又減三石。朔寧則元總爲一百七十結零。每結代錢六兩。合錢一千三百餘兩是白加尼。今年則不定監官。使起耕民人自納手記。比之元總。所減爲五十結零。俱無濫稅之弊是白齊。一。遺棄兒收養事段。自營門果有關飭。而鄕俗異於京城。路傍遺棄。自來罕有。故守令初不求覓。但於朔末按例報營是白遣。朔寧則果亦數次求覓。而終未得之云。故一二邑倅處。申申飭托。令自今勿求路傍。而求諸村里。或有父母俱沒。又無姑婆姨姊之可以收養。而隣里憐而育之者。此亦遺棄兒收養。自官各別飼餽。無負至意。仍令轉告隣官。使之共對揚恤孤之聖念是白齊。一。停代抄戶事段。綸音到付。爲日雖久。抄報自有退擇。節目近始下來。自本官今纔抄錄各戶。考其當納數爻。停代分排。書出把掌。故自爾遲滯。初五六日以來。始爲出付面任。臣於潛行坊曲時。雖欲較看於蠲恤條件。各戶民人。渠亦姑未知入於某等。故無以詳知是白乎旀。抄戶則遲滯。而還上則催督。已納之民。入於停代。則民本無識。未知查實之方。吏緣爲奸。把作料理之資。容有其弊是白乎矣。大抵四邑抄戶。不用吏鄕。使各其坊里任。從公論分等後。守令親自抽栍摘奸。或有虛實相蒙之戶。則上下其等。俾各知悉。貧殘之戶。擧蒙惠澤。語及綸音。尺童皆知感祝是白遣。饒戶之不入停代者。亦皆稱頌是白齊。一。今年年事。四邑之中。漣川爲最甚。而況自金養直貪虐之後。其許多遺毒。至今孔酷。蓋別還請受者。無非窮班乞氓。而急於加分。有訴輒許。到今班戶則椎剝無出。民戶則逃散相繼。胡亂多端。指徵無處。假立名目。轉及族里。而新官雖已枚報。監營姑無題辭。虛留之還。新舊無當。雖値曠典。停代無望。催督日急。流散在卽是白乎旀。所謂加留穀。公然賣食之後。渠自分排。勒令充補。由吏幾石租。倉吏幾石稷。什佰其數。準報乃已。破家鬻田。猶患不足。吏亦民也。胡寧忍是是白乎旀。一夫陞鄕。九族免役。故賣鄕以來。饒戶富民。身著儒衣。名除軍案。而黃口白骨之獘。彌滿一境。此雖通患。大邑猶有變通。小邑尤無闊狹是白如乎。臣於出道之日。卽令本官成出完文。凡納賂差任者。一倂收帖付火。勿論其本身與親屬。隨闕簽補。一以懲賄賂之猾習。一以除黃白之痼獘是白乎矣。至於還穀。非臣所敢擅裁。故邑民盈庭。呼訴。遮路懇乞。臣皆以歸告孔邇之父母爲答。今宜令道臣。別定查官。更爲詳覈養直之純然賣食者。計數徵出。其外指徵有處者。今年折半。或三分二停退。仍令本官宣布朝廷德意。以謝漣川之民。恐爲安集之方是白齊。
첫댓글 참으로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원문을 장선생님이 번역 하셨는지요?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