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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공 휘 보문 행장 [安敬公 諱 普門 行狀]
공(公)의 휘(諱)는 「보문(普門)」이요. 성은 全氏로 계통은 ‘정선’에서 나왔으니
시관조(始貫祖) 휘(諱) 「선(愃)」이 봉익대부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로 정선군(旌善君)에 봉작(封爵)되었으므로 자손이 정선으로 관향(貫鄕)을 삼았다.
그 후 8세에 이르러 휘(諱) 「이갑(以甲)」의 호(號)는 「도원(桃源)」이며 고려 태조를 쫓아 발어참성(勃禦塹城)을 축조하여 양주(楊州) 광주(廣州) 청주(靑州)등지의 적종(賊從)을 평정하였다. 태조가 즉위하여 여러 공신을 책훈(策勳)함에 이르러 공(公)에게 상서복야(尙書僕射)의 관직을 내렸다.
아우 죽산군(竹山君) 충강공(忠康公) 「의갑(義甲)」과 더불어 팔공산(八公山) 동수(桐藪)에서 견훤(甄萱)을 토벌하다가 함께 순절하였다. 태조께서 매우 슬퍼하시어 의경익대정사공신(毅景翊戴定社功臣)을 추봉함과 아울러 삼중대광(三重大匡)을 가증(加贈)하시었다. 또한 충렬(忠烈)의 시호(諡號)를 내리시고 충렬사(忠烈祠)를 창건(刱建)하여 제사를 지내 주었다.
조선 정조 무술(서기 1778년)에 대구에 한천서원(寒泉書院)을 건립하여 숭절(崇節)로 賜額을 받아 충강공과 함께 향사(享祀)하였다.
누대(累代)를 전하여
휘(諱) 「경(景)」은 도첨의평리(都僉議評理)니 공(公)에게 고조(高祖)됩니다.
증조(曾祖)는 휘(諱) 「정경(禎卿)」이니 금오위좌별장(金吾衛左別將)이요.
조(祖)는 휘(諱) 「일장(日長)」이니 감문위상호군(監門衛上護軍)이요.
고(考)는 휘(諱) 「자공(子公)」이니 순문위상호군(巡門衛上護軍)이시다.
공(公)께서는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났으며 장성함에 행동이 단정하고 침착하였으며 학문을 익히고 문장을 닦아서 명망이 널리 드러났었다.
또 어버이를 섬김에 사랑과 공경을 겸하여 지극하였으니 친상(親喪)을 당하여 슬퍼함이 예제(禮制)를 넘어 거의 본성을 잃을 정도였으며,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퍼하면서 죽(粥)을 먹으면서 시묘(侍墓)를 살면서 상기(喪期)를 마치었습니다. 당시에 순수한 효자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고려사를 살펴보니
공민왕 2년 癸巳(서기 1353년)에 공(公)이 전리판서(典理判書)가 되어 조일신의 반역을 꾀한 죄를 탄핵하여서 마침내 조일신이 주살(誅殺)되어서 조야(朝野)가 크게 기뻐하였다.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로 승진하고 곧바로 하정사(賀正使)로 선임되어 원나라로 들어가서 상주(上奏)에 능하고 응대(應對)에 민첩하였다.
원조(元朝)의 대신들이 모두 입을 모아 칭송하였고 서로 다투어 교류(交遊)를 청하였다. 환국(還國)하는 날에는 시를 지어 주며 도문(都門)밖까지 전송하는 분이 많았다.(주①)
공민왕 5년 丙申(서기 1356년) 삼사좌우사(三司左右使) 좌우복야(左右僕射)에 제수(除授)되었습니다.(주②)
공민왕 7년 戊戌(서기 1358년) 문하시중 평장사(門下侍中 平章事)에 제수(除授)되었습니다.(주③)
그 후 외직으로 경상도도순문사(慶尙道都巡問使)로 나가 재물을 탐하고 백성을 혹사하는 수령을 축출(逐出)하고 민생을 도탄에서 구제하니 이속(吏屬)과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주④)
공민왕 14년 乙巳(서기 1365년)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제수되었습니다.
이듬해 丙午(서기 1366년)에 다시 하정사(賀正使)로 원나라에 갔습니다. 원나라 황제가 공(公)의 예모(禮貌)의 공손함과 언의(言議)의 정당함을 사랑하사 특별히 한림 시강학사 지제고 동수국사(翰林 侍講學士 知製誥 同修國史)를 제수하셨으니 그 총애와 예우가 지극하였다.(주⑤)
이 해(서기 1366년) 5월 庚子일에 공(公)께서 졸(卒)하시니 주상(主上)께서 몹시 슬퍼하시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부의(賻儀)를 내리시고 또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토록 하시었다. 안경공(安敬公)으로 증시(贈諡)하셨으니 그 뜻은(諡法) 이러 하였다. 「백성들이 그 덕을 힘입어 편안함이 ‘安’이요 선행이 법도에 합당함으로 ‘敬’이니라」
그 隱卒(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의 은전(恩典)이 지극하여 남은 유감이 없다고 이르겠다.
묘소 및 배위의 생졸(生卒)은 자상하지 않다.
一男을 두어 「우화(遇和)」이니 예문관대제학 삼중대광 문하시중 평장사(藝文館大提學 三重大匡 門下侍中 平章事)이며 추충보절동덕 찬화공신(推忠保節同德 贊化功臣)이다. 옥천황씨(沃川黃氏) 영삼사사(領三司事) 덕보(德甫)의 따님과 결혼하였으며, 공(公)의 위계에 따라 정부인(貞夫人)에 봉해졌다.
3명의 아들을 두었으니
장남 「분(賁)」은 호는 두암(杜庵)이고 도첨의좌참찬 보문각대제학(都僉議左參贊 寶文閣大提學)을 역임하였으며, 시호는 평간공(平簡公)이다.
차남 「순(順)」은 호가 수헌(睡軒)이며 생원으로 문과에 등제하여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역임하였으며 성산백(星山伯)을 봉받았으며, 고려의 국운이 다함에 이르러 성산으로 물러나 은거하였다. (주⑥) 그 사는 곳을 이름하여 사와동(謝臥洞)이라 이르니 목은 이색이 시를 지어 이르기를
「멀지않은 성산이 어느 곳이뇨?
남도로 와서 두문동(杜門洞)을 다시 보겠도다!」
라고 하였다.
차남 「(雨+承)」은 문하시중 평장사이다.
증손, 현손이하는 심히 많아 기록하지 못한다.
공(公)은 타고난 자품(姿禀)이 영특하고 활달하였으며, 온후함이 양옥(良玉)같았으며 순수함이 정금(精金)같았다. 정성스런 마음가짐이 있기에 인자함과 관용을 정신을 지니고 있었으며, 앞장서서 실천하는 곧은 기개를 지내고 있었다. 덕성에 근본하고 학문을 닦아 심지(心志)를 세우고 행실을 절제함이 다 규도(規度)가 있었다.
집에 있어서는 몸을 닦고 집을 다스리는 도리에 힘쓰고, 고을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는 남을 폄훼(貶毁)하고 칭찬하는 입을 경계하였다. 초상을 치름에 있어서는 불도(佛道)의 장례를 행하지 않았으며 조정에 출사해서는 꺼리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절도(節度)를 다하였다.
비록 재상(卿相)의 지위에 있었으나 의복과 거실은 선비로 있을 때와 다름이 없었다. 집안 식구들은 춥고 배고픔(飢寒)을 면치 못하였지만 공(公)은 달리 부귀영화를 누릴 뜻을 두지 않았다.
그 청렴 검약함이 이와 같아서 세상에 한번 뜻을 얻어 아름다운 비단을 밟고 다니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거들먹거리며 이빨을 쑤시는 사치를 즐기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 했으니 학문의 독실함과 소신을 지키는 확고함이 아니라면 어찌 위와 같이 처신하였겠는가?
살아서는 세상의 추앙을 받았고 돌아가셔서는 易名(시호를 받음)의 특전을 받았음이 고려사 및 가보(家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백세(百世)에 증명하고 믿음이 되어(徵信) 훌륭한 덕의 칭송이 더욱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행장을 문자로 기록하여야만 무궁히 전해지겠는가?
대개 선현의 행장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언행(言行)이 법도에 맞는 군자의 훌륭한 글이어야 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경환(瓊煥)은 그럴만한 사람이 못되니 어찌 후손의 청탁을 감당하겠는가? 이에 굳이 사양하였으나 끝내 사양을 얻지 못하고 가져온 가장(家狀)을 삼가 간략히 바로잡아 위와 같이 서술하였다. 후인(後人)들의 고증(考證)을 하는 바 참람하고 망령된 죄를 도망할 수 없도다.
庚午(서기 1990년) 5월 하순에 礪山 宋瓊煥 삼가 지음
전우화(全遇和) 公의 묘소
(주①) 고려사
공민왕 원년(1352) 임진년
6월 초하루 임인일.
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호종했던 공신들
[燕邸隨從功臣]을 다음과 같이 녹훈(錄勳)했다.
六月 壬寅朔 錄燕邸隨從功臣. 以贊成事趙日新, 僉議評理金普, 判密直司事金逸逢, 前代言柳淑, 上護軍鄭桓, 宦者大護軍申小鳳等, 爲一等上. 平海府院君孫琦, 判三司事李蒙哥, 前贊成事曹益淸, 知密直司事鄭䫨, 前同知密直司事洪由道, 判開城府事韓可貴, 前平壤尹洪元哲, 密直副使姜千裕, 密直提學李濟, 版圖判書[주7]李宗·全普門, 知申事崔德林, 鷹揚軍上護軍金鏞, 判司僕寺事車蒲溫, 大護軍鄭世雲, 中郞將睦仁吉, 郞將金湑·全以道等, 爲一等. 上護軍李也先帖木兒·姜仲卿, 大護軍孫襲, 親從李陽, 中郞將鄭鎭, 寺丞王碩, 別將任碩·任用等, 爲二等. 判事金元, 護軍玄瑾, 監察掌令許猷, 中郞將鄭璇, 小府注簿辛廉等, 爲三等, 並賜田民.
고려사
공민왕 3년(1354) 갑오년
2월 병신일
二月 丙申 王與公主, 宴元使于延慶宮. 己酉 以蔡河中領都僉議, 廉悌臣爲右政丞, 柳濯爲左政丞, 康允忠·元顥爲贊成事, 崔天澤·奇輪爲三司右左使, 金信·金敬知·李珍爲評理, 姜之衍爲評理商議, 朴壽年知都僉議, 奇完者不花判密直司事, 朴之椿爲密直司使, 康舜龍·姜仲祥知密直司事, 姜碩·全普門同知密直司事[주8] , 闊宰哥·朴頲·崔用滋·朴君正·池贊爲密直副使, 安輔爲密直提學. 丁巳 王與公主, 幸延慶宮, 與元使, 宴耆老, 及六品已上官, 帝賜楮幣所辦也.
(주②) 고려사
공민왕 5년(1356) 병신년
5월 庚辰朔
五月 庚辰朔 王御報平廳, 觀棊, 慶千興·元松壽侍. 壬午 定原君鈞, 大護軍金瑨, 奉賜王衣酒, 還自元. 乙酉 王以誕日, 邀普愚于內殿, 飯僧百八. 時僧徒求住寺者皆附愚干請, 王曰, “自今禪敎宗門寺社住持, 聽師注擬, 寡人但下除目爾.” 於是僧徒爭爲門徒, 不可勝計. 丙戌 前密直安祐奉賜王衣酒, 還自元. 戊子 元遣奇完者不花來, 改冊榮安王, 爲敬王, 追贈三代爲王.
丁酉 太司徒奇轍, 太監權謙, 慶陽府院君盧頙, 謀反伏誅, 親黨皆逃. 宮城戒嚴, 釋鄭之祥, 爲巡軍提控, 令侍衛. 以洪彦博爲右政丞, 尹桓爲左政丞, 元顥判三司事, 許伯·黃石奇爲贊成事, 全普門·韓可貴爲三司右左使, 金逸逢·金鏞·印璫爲僉議評理, 尋以故縱奇·權·盧支黨, 下顥·可貴, 沔城君具榮儉于獄, 殺之, 籍其家. 罷征東行中書省理問所. 以評理印璫, 同知密直司事姜仲卿爲西北面兵馬使, 司尹辛珣·兪洪, 前大護軍崔瑩, 前副正崔夫介爲副使, 攻鴨江以西八站. 以密直副使柳仁雨爲東北面兵馬使, 前大護軍貢天甫, 前宗簿令金元鳳爲副使, 收復雙城等地. 璫先發, 仲卿被酒, 後至使氣. 璫止之不聽, 璫目辛珣, 斬之, 報王曰, “仲卿有二心, 處以軍法.” 國家莫知其故, 物議紛紜.
己亥 以鄭暉爲西北面兵馬使, 洪巨源李思敬爲副使, 鄭絪爲江陵交州道都指揮使, 申靑爲平壤道巡問使. 庚子 前密直洪義卒. 壬寅 命收諸軍萬戶·鎭撫千戶·百戶牌. 癸卯 設鎭兵道場于康安殿及諸佛宇, 五日.
秋七月 己卯朔 魏王太子到鴨綠江, 王命許傔從二人渡江. 壬午 禁人挈家出城. 自相地南京, 人心動搖, 負戴南行者, 如歸市故, 禁之. 乙酉 置忠勇四衛. 丁亥 復改官制. 以洪彦博爲門下侍中, 尹桓守門下侍中, 柳濯爲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 許伯爲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 黃石奇爲門下平章事, 金鏞爲中書平章事, 金逸逢·印璫叅知政事, 李仁復爲政堂文學, 全普門·鄭珚守司空左右僕射[주9], 慶千興判樞密院事, 崔仁遠爲樞密院使, 安祐知樞密院事, 裴天慶·黃裳同知樞密院事, 柳仁雨·李春富爲樞密院副使, 金希祖簽書樞密院事, 柳淑爲樞密院學士. 東北面兵馬使柳仁雨陷雙城, 摠管趙小生, 千戶卓都卿遁走, 收復和·登·定·長·預·高·文·宜州, 及宣德·元興·寧仁·耀德·靜邊等鎭. 咸州以北, 自高宗戊午, 沒于元, 今皆復之. 癸巳 設盂蘭盆齋于內殿.
丁酉 元遣中書省斷事官撒迪罕·尙衣奉御朶歹, 到鴨江, 傳帝旨曰, “高麗自我世祖混一之初, 灼知天命, 擧國臣服, 爰結婚親, 于今百年. 邇者, 姦民遽生邊釁, 越我封疆, 擾我黎庶, 焚我傳舍, 阻我行人. 揆諸天憲, 討戮何疑, 尙慮叢爾賊徒, 或得罪爾邦, 逋逃嘯聚, 或從他國, 妄稱汝民, 盜用兵戈, 以閒世好. 若不詢問情僞, 大兵一臨, 玉石俱焚, 誠所不忍. 特遣撒迪罕等前去, 爾其毋生疑貳, 發爾士卒, 就便招捕, 或約我天兵, 倂力挾攻. 期於靖國安民, 永敦前好, 具悉奏聞.”
戊申 斬西北面兵馬使印璫, 附表撒迪罕, 表曰, “下愚嗇命, 但要生全, 大聖原情, 儻加存恤? 肆陳瞽說, 庶感聰聞. 竊惟小邦, 邈處東極, 隋唐之盛, 羈縻而已. 世祖龍興, 灼知天命, 首先歸附, 世著微勞, 東漸恩澤, 日新月盛, 不意賊臣奇轍, 與盧頙·權謙謀爲不軌, 生我禍階. 切詳轍等, 連姻掖庭, 假威大朝, 氣焰熏天, 脅制國主, 人有人民, 不奪不已, 人有土田, 不奪不饜. 臣畏天朝, 一不敢問, 群黎百姓, 怨豈在明? 轍等自知罪盈惡積, 人所不容, 而又妄意, 天下擾攘, 甲兵方熾, 一朝勢去, 身不能保, 乃謀自安, 務固其權, 中外官司, 皆置親戚, 凡曰要職, 無非腹心. 擅造兵器, 閑習射御, 公然爲之, 不少隱匿, 扇動訛言, 惑亂衆聽, 今年五月十八日, 召集無賴, 一時俱起, 舟載兵器, 已至江口, 又令數輩, 詐爲天使, 稱有詔旨, 已至宮門, 將欲殲我君臣, 以逞己欲, 安危死生, 閒不容髮. 尙賴聖德, 粗能應變, 旣獲賊徒, 恐有他變, 不暇申聞, 俱致於法, 誠惶誠恐, 無地措躬. 又慮邊鄙之民, 乘釁妄動, 或有奸人往來, 亂我情實, 故置關防, 以謹出入, 而其吏士, 過江劫掠, 實非本意, 考其罪人, 以正邦典. 伏望, 弘天地之仁, 霽雷霆之怒, 垂蕩蕩之洪恩, 保哀哀之微喘. 則四千餘里, 永爲薄海之藩, 億萬斯年, 專祝如岡之壽.”
(주③) 고려사
공민왕 7년(1358) 무술년
2월 戊子일
七年 春二月 戊子 以成元揆爲江陵道存撫使, 王面諭曰, “銓司擬卿最居後, 念卿嘗牧海州, 有惠政, 故特遣之.” 尋改東北面兵馬使. 丙申 判樞密院事元顗卒. 以廉悌臣爲門下侍中, 黃石奇爲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 金鏞爲中書侍郞門下平章事, 全普門爲門下平章事[주10] , 金逸逢爲中書平章事, 慶千興知門下政事, 李千善叅知門下政事, 安祐叅知中書政事, 鄭世雲知門下事, 柳仁雨·崔仁遠守司空尙書左右僕射, 裴天慶判樞密院事, 黃裳爲樞密院使, 李春富知樞密院事, 柳淑·李餘慶同知樞密院事, 鄭暉·金元鳳爲樞密院副使.
(주④) 고려사
공민왕 12년(1363) 계묘년
5월 갑오일.
五月 甲午
以全普門爲慶尙道都巡問使[주11] , 全以道爲安東道兵馬使, 安克仁爲東京道兵馬使, 柳濡爲尙州道兵馬使, 林堅味爲晉州道兵馬使, 安楫爲全州道兵馬使, 成元揆爲羅州道兵馬使, 金漢貴爲廣州道兵馬使, 張天志爲富平水原道兵馬使, 權禧爲洪州道兵馬使, 趙思敏爲公州道兵馬使, 成元完爲淸州道兵馬使, 玉天柱爲忠州道兵馬使, 權長壽爲交州道兵馬使調兵. 乙未 流密直商議金希祖于順天. 丙申 以密直副使朱思忠爲德興君內應, 殺之. 思忠謇直, 累建功, 初下獄, 大言曰, “我本無罪, 二三執政, 無功驟貴, 逼人如此!” 及死, 人惜之.
(주⑤) 고려사
공민왕 14년(1365) 을사년
윤월 丁巳일
閏月 丁巳 以全普門判三司事[주12], 崔伯爲密直使商議. 癸亥 遣密直使商議崔伯如元, 賀千秋節. 甲子 賜尹紹宗等及第. 元遣大府少監安僧來, 詔皇太子討平逆賊孛羅帖木兒.
고려사
공민왕 15년(1366) 병오년
4월 壬子일
夏四月 壬子 上將軍趙藺, 通宮女有孕, 王赦藺, 黜宮女. 癸丑 貶監察執義崔元祐爲貞海監務. 乙卯 鑿溝于市北街. 戊午 王觀呼旗童戱於殿庭, 賜布百匹. 庚申 賀正副使林大光, 還自元. 大光至遼陽, 爲群盜所圍, 以所齎賜王衣酒及皇太子令旨, 示之, 盜曰, “無以此物爲也, 但爲高麗王, 釋之.” 壬戌 大雨雹. 甲子 左司議大夫鄭樞, 右正言李存吾上, 論辛旽, 王大怒, 貶樞爲東萊縣令, 存吾爲長沙監務. 丙寅 以卓光茂爲左司議大夫, 金南得爲監察執義, 奇仲脩·朴興陽爲監察持平, 徐鈞衡爲右正言. 辛未 賀正使[주13] 判三司事全普門, 還自元, 帝授翰林侍講學士知制誥同脩國史. 普門目不知書, 國人大駭, 元末官爵之濫, 如此. 乙亥 竄僉議評理睦仁吉于全州, 判密直司事任君輔于驪興. 戊寅 王率百官, 幸王輪寺, 觀舍利, 施黃金·綵帛, 賜僧布八百匹.
(주⑥) 고려사
공양왕 4년(1392) 임신년
4월 壬子朔
夏四月 壬子朔 前門下評理致仕朴林宗卒. 流趙浚·鄭道傳于遠地, 削南誾·尹紹宗·南在·趙璞職, 亦流遠地. 癸丑 削判典校寺事吳思忠職, 遠流. 我太祖, 自海州輿疾, 夜還于邸. 前判開城府事柳源卒, 謚良景. 前判三司事王安德死. 甲寅 遣宦者金師幸, 賜我太祖白銀一錠, 紗羅各一匹. 乙卯 世子謁積慶園及孝愼殿. 判典客寺事趙英珪等, 殺守侍中鄭夢周. 流金震陽·李擴·李來·李敢·權弘·鄭熙·金畝·徐甄·李作·李申, 及李崇仁·李種學·趙瑚等. 丙辰 召還趙浚等. 丁巳 以裴克廉守門下侍中, 趙浚·柳曼殊爲門下贊成事, 偰長壽判三司事, 李元紘·金士衡爲三司左右使, 李豆蘭知門下府事, 我恭靖王判密直司事, 趙珪爲密直副使, 尹師德知密直司事, 閔開兼大司憲, 李廷堅·金子粹爲左右常侍, 崔云嗣·李文和爲左右司議, 權總爲司憲執義, 朴貫·柳珦爲掌令, 宋因·全順爲左右獻納, 鄭擢·金陞爲持平, 崔宏爲右正言.
◆ 안경(安敬)
고려 좨주(祭酒) 이시(李蒔), 판삼사(判三司) 전보문(全普門). 조선 지중추부사 김영정(金永貞).
◆ 평간(平簡)
고려 평장사 이향(李向), 평장사 이순(李珣), 청성군(淸城君) 한공의(韓公義), 모관(某官) 유거겸(柳居謙), 전서(典書) 전분(全賁). 조선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조견(趙견), 찬성 유지(柳輊), 전성군(全城君) 이예장(李禮長), 병조판서 이발(李潑).
[출처]
국역 증보문헌비고 번역문 > 증보문헌비고 제240권 - 직관고 27 > 시호 2 > 역대 명신 시호 1
전분(全賁) 公의 묘소
[주7] 판도판서 [版圖判書]
고려 후기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판도사(版圖司) 소속의 정3품 관직.
[주8] 동지밀직사사 [同知密直司事]
고려시대, 밀직사(密直司)의 종2품 벼슬
[주9] 좌우복야 [左右僕射]
고려시대 상서성(尙書省)의 정2품 관직.
[주10] 문하평장사 [門下平章事]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종2품 관직.
[주11] 경상도도순문사 [慶尙道都巡問使]
원래 군사관계의 임무를 띠고 재추(宰樞)로서 임명되어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관직이었으나, 양계(兩界)에 있어서는 공민왕 후년까지 그 지방장관의 임무를 맡고 있던 존무사(存撫使)의 민사적 업무까지 흡수하여 군사·민사를 모두 관장하는 지방장관이 되었다.
[주12] 판삼사사 [判三司事]
고려 시대 삼사의 으뜸 벼슬. 정원은 1인이었고 재신이 겸하였음.
[주13] 하정사 [賀正使]
정월 초하루에 중국 임금에게 신년 하례를 드리기 위해 파견하는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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