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선 전시민들자전거보험에 가입돼어있습니다
1년단위 (전년도6월~당해7월)로 갱신하는데
올해도 새마을금고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전치4주이상의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을때
진단일에 따라 금액이 지정됩니다 그이하는 해당돼지가 않네요..
4주 =10만, 5주=15만, 6주=20만, 7주=25만 8주=30만
8주까지만 해당되고
4주이상의 진단으로 7일 이상입원시 10만원
사망시엔 1,600만원 후유장애(새마을금고나시청에문의)에 따른 위로금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초진 진단서, 초진 진료챠트, 주민등록등본이나초본1통, 신분증, 통장사본 을 지참하셔서
인근 새마을금고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2018년 아무런 사고없이 안전하게 즐기는게 제일 중요하지만
혹시모를 사고시 참고하셨으면 해서 글 올립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