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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업무담당자의 본인확인) ① 업무담당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지, 게시 등 기관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에 응할 때에는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75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자 |
- 개인정보의
파기시 보유기한 (대상자 5년, 종사자 3년) * 사회복지사업법 및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8(정보의 파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무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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