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공제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일종의 계약행위입니다. 이 경우 증여 받은 사람은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증여공제는 친족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증여 받은 사람과 증여해 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공제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원이며, 2008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3억원이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입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 500만원입니다. 또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증여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진다면 세금부담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리효과를 노려 자녀에게 증여세 한 푼 없이 거액을 물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공제액만큼 자녀에게 증여하고 이를 20년간 운용한다면 복리효과로 인해 그 불어나는 금액은 상당합니다.
실제로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1,5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다시 1,500만원을 증여한 경우 만 20세가 되어 원리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年 이자율 5% 가정 시에는 6,400만원, 年 이자율 7% 가정 시에는 8,700만원, 年 이자율 10% 가정 시에는 1억4,000만원이나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소득원 및 자금출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 다른 친족보다 그 공제범위를 크게 두고 있어 부부간 재산이전이 세금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남편 명의의 상가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6억원 범위 내에서 지분증여한다면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임대소득 및 매매대금의 해당지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상당한 자금력을 갖추게 됩니다.
누진세율 구조인 임대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을 낮춰 남편 단독명의의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 임대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여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높아져 추후 이를 팔 때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로 증여세 부담 없는 재산이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여세 외의 다른 세금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