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대우 상담하기] 
- 학교비정규직은 매년 1,2 3월 부당한 대우가 급증합니다.
혼자 끙끙앓고 계시지 말고 아래 표를 보시고가까운 지부로 상담해주십시오.
- 사례
*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 무기계약직인데도 학교를 그만두라고 통보받은 경우
* 학생수가 감소되었다고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 그 동안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을 트집잡아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 출산휴가(육아휴직)를 앞두고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 그 동안 받아왔던 처우를 저하해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 근무하면서 임금과 수당 등 받아야 될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기타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위의 경우처럼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면 지역지부나 본조로 즉시 연락주십시요.
[ 지역지부 ]
명칭 |
전화번호 |
명칭 |
전화번호 |
서울지부 |
02-3141-6008 |
전북지부 |
063-286-7080 |
경기지부 |
031-246-2646 |
광주전남지부 |
062-363-1286 |
인천지부 |
032-431-3070 |
부산지부 |
051-818-5176 |
대전충청지부 |
042-635-2072 |
경남지부 |
055-242-5360 |
대구경북지부 |
053-253-8657 |
울산지부 |
052-268-3089 |
[중앙] ☎ 02-336-6377 E-mail : kwtu@hanmail.net
첫댓글 질문들어갑니다 ㅎㅎ 저는 단설 유치원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 근무일수가 275일 입니다 근디 단설 특성상 방학기간에 종일반땜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 근데 애들소풍 가는날에는 급식이 없기때문에 근무를 하지않는다고 울 근무일수에서빼고 유치원 특성상 급식이없는날을빼서 방학대근무일수로 돌려막기를 하는곳이 있습니까? ㅠㅠㅠ또 근무 일수가 남는다고 방학때 근무를 하고도 재대로 임금을 받지도 못합니다 어뗗게 해야합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방학때 근무일수를 넣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온걸로 아는데요. 선생님 공문 찾아보세요
아는것이 힘이다예요
연차수당 예산 모자라니.. 올해는 쉬라고 합니다.우리 학교만 그러나요? 물어보니,, 잘 없는 일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