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계종 스님의 법계/고시/자격지위 등의 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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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 / 승가고시법 / 법계법 / 승려법 / 종무원법 등 참조 - |
比丘 |
比丘尼 |
수행 기간 |
수행/교육 과정 |
승가고시 응시자격 |
해당 수계/법계 |
지위/자격 例 |
大宗師 |
明師 |
40년 이상 |
개별수행전념 |
고시절차없음 |
종사법계 수지자 중 특별전형 법계품수 |
종단 최고 지위 부여 : 종정취임 자격,전계대화상 피선자격,원로의원 피선자격, 법계위원장 피선자격, 기타 최고위자격 부여 |
宗師 |
明德 |
30년 이상 |
개별수행전념 |
고시절차없음 |
종덕법계 수지자 중 특별전형 법계품수 |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고시위원장,호계원장,계단삼화상, 법계위원 등 고위지도자자격부여 |
宗德 |
賢德 |
25년 이상 |
종단교육연수와 개별수행전념 |
1급 승가고시 응시자격부여 |
1급고시 합격 후 종덕/현덕법계품수 |
본사 주지, 계단위원, 법규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등 주요 지도자 자격부여 |
大德 |
慧德 |
20년 이상 |
종단교육연수와 개별수행전념 |
2급 승가고시 응시자격부여 |
2급고시 합격 후 대덕/혜덕법계품수 |
중앙부실장, 중선위장, 종정예경실장, 칠증사, 중앙종회사무처장, 소청심사위원,중선위원, 교선위원, 고시위원, 교육기관책임자 등 자격부여 |
中德 |
定德 |
10년 이상 |
선원4안거 이상 성만과 지정교육 이수 또는 박사학위과정이수 |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부여 |
3급고시 합격 후 중덕/정덕법계품수 |
師僧권한 인정, 사찰주지 자격, 본사국장 자격, 중앙국장 자격부여 |
見德 |
戒德 |
1년 이상 |
1년차부터 10년차 사이에 선원 4안거 성만과 지정교육과정의 의무 이수.(3급 승가고시관련 안내문 참조) |
沙彌 沙彌尼 |
4년 이상 |
강원,중앙승가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기초선원 등 택일 이수 |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부여 |
4급고시 합격 후 구족계 수지, 견덕/혜덕법계품수 |
정식승려 인정 |
行者 |
6월 이상 |
입산사찰 및 행자교육원 필수이수 |
5급 승가고시 응시자격부여 |
5급고시 합격 후 사미ㆍ사미니계 수지 |
예비승 자격취득, 교육이수 권리ㆍ의무 | |
* 위 승가고시 합격과 법계품서를 받지 못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격 및 지위 등에서 제외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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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계종 제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등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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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승가고시는 승랍 10년 이상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고시로 이에 합격해야만 법계 중덕(비구니:정덕)을 품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계를 품수한 스님에 한하여 종단 내외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격으로는 사승의 자격(상좌를 둘 권리), 건당을 할 자격, 사찰주지 등 종무원법에서 정하는 각종의 교역직에 임용될 자격 등이 그 것입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사미렌濚甄構甕?받은 자로서 종단의 예비승 교육과정을 마치고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렉呪릿?스님들이 수행과정 속에서 반드시 상기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는 바, 향후 수행정진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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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취득요건 |
첫째 :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2년)을 이수하고 둘째 : 본종 소속 선원에서 최소 4안거(2년)를 성만 하여야 합니다. |
(단, 구족계 수지 이후 특정한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과정 이상을 이수한 승려의 경우는 자격취득 인정함.) | |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은 구족계 수지이후 해당 |
종단에서 지정한 승가대학원을 이수 |
은해사 승가대학원, 운문사 승가대학원, 서울불교전통강당 2학기 이상 수료 |
종단에서 지정한 학림을 이수 |
해인율원, 송광율원, 영산율원, 금강율원 |
종단에서 지정한 특수교육기관을 이수 |
불교어산작법학교 |
종단에서 인증한 전문선원에서 4안거 이상 성만 |
기본 4안거를 제외한 안거 수 |
동국대를 포함한 일반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
구족계 수지 이후의 과정만 인정 |
교육원에서 인증한 40시간 이상의 직무·직능교육을 4회이상 이수 |
중급지도자 교육과정, 전산교육, 전법인력양성교육 등 |
교육원에서 인증한 교육교역자 또는 군승 등 종비생 의무복무 및 본사 이상의 종무기관에서 임명한 상임포교사 및 신도교육 소임 등의 복무 또는 종단에서 설립하거나 지정한 법인격 단체의 임명직 소임을 2년이상 복무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종단 소속의 개별 승려로서 수행정진에 몰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승의 자격 및 사찰주지 등의 지위와 자격을 갖출 수 없게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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