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규정 중 [보육실습] [교육실습]
이수방법 알림
1. [보육실습] 가능 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 가정어린이집에서 실습불가.
- 단, 근무지 실습의 경우에는 15인이상의 가정어린이집에서 실습 가능.
● 교육청에 ‘종일제유치원’으로 등록된 유치원
2. 4학년 2학기 [교육실습]만 이수하고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4학년 2학기 [교육실습]을 교육청에 종일제유치원으로 등록된 유치원에서 하였을 경우
4학년 1학기 [보육실습]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 후 보육교사자격증 신청 시 교육실습을 이수한 유치원에서 보육실습확인서에 직인을 받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졸업 후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과정은 공지사항 참고)
★ 단, 4학년 1학기 [보육실습]을 반드시 수강신청 변경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아래 수강과목변경 공지 참고)
3. 수강과목 변경
만약 [보육실습]을 이수하지 않고자 한다면 4학년 1학기 [보육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 변경하여 반드시 다른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4학년 2학기까지 이수 후 140학점이상을 취득하게 되어 졸업이 가능합니다.
한 학기에 6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의하세요.
4. 수강계획에 관한 조언
현재 유아교육과 교과과정은 4학년 1학기 보육실습, 4학년 2학기 교육실습으로 순차적으로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재학생의 자격증 취득 과정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보육실습과 교육실습을
모두 이수하여 보육교사자격증과 유치원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미래의 유아교육 전문가로 항상 자기발전의 시간을 주저하지 않는 유아교육과 재학생 여러분들의 희망한 한해를 기원합니다.
유아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