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NLL에 대해 여러자료를 수집 알기쉽게 요약하여 게제합니다
은빛단원 여러분의 NLL 이해에 참고가 되였으면 합니다
북방한계선 NLL(Nortem Limit Line)
-NLL이란 남과 북사이의 해상경계선을 말 한다
-1953.7.27일 6.25전쟁의 휴전협정이 발효할 때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지상에서의 군사 분계선을 휴전협정 당시의 군사 접촉선으로 합의해 확정 지었다
-그러나 해상에서의 경계선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유엔군은 한반도 전해역과 공역 전체를 사실상 장악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서와 같이 군사접촉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 해안이 유엔군에게 봉쇄당할 상황 이였다
-이에 당시 유엔군 사령부(사령관: 마크 W클라크 미 육군 대장)에서
서해와 동해에서의 유엔군 측 함정과 항공기 활동의 북방제한선 즉 NLL 이북에서의 유엔군 함정과 항공기 활동을 제한시키는 방침을 정해 이를 공산군 측에 통보하고 선포했다
-1953.8.30일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인 NLL은 동해는 지상군사분계선을 평행으로 연장한 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서해는 당시 영해기준 3해리 및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의 웅진반도 중간선을 기준삼아 북측에 통보했다
-따라서 NLL은 휴전협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해상에서의 불분명한 영역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유엔군 사령부가 북방한계선을 공산군 측에 통보한 이후 북한은 20년 동안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이 잘 지켜 오다가
-1973년부터 서해 5도 주변 수역에 대한 관활권을 주장하면서 고의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90.12.12일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국이 “불가침의 영역은 1953.7.27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남과 북이 각기 관활해온 영역으로 한다”고 제의했으며
-그 결과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7.27일자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경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활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다시 한번 사실상 NLL을 인정하는 합의를 했다
- 최근 빚어지고 있는 NLL논란은 2006.6.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군 간부 강연에서 비롯됐다 당시 노대통령은 NLL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합리적인 공존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함으로서 그동안 NLL을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지켜온 군과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그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다녀온 후 그해 10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원내대표 초청간담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은 어릴 적 땅따먹기 할 때 땅에 그어놓은 줄이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라고 애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남북 간에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