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독방 생활하고 있는 신창원의 최근 심경 고백☆ | http://cafe.daum.net/DENVER3040/8Qnx/129
2년째 독방 생활하고 있는 신창원 최근 심경 고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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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살 직전에 있다. 미치기 전에 청송교도소에서 이송시켜달라”
절도죄와 탈옥 등 22년6개월형을 언도받은 신창원이 다른 구치소로 이송시켜 달라는 뜻을 엄상익 변호사에게 전했다. 그러나 청송교도소측은 ‘이송문제’는 재소자의 권한 밖이며 법무부 소관이라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접견과 관련, 언론인들에게 면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화와 갱생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창원 가족측은 재소자라도 최소한의 인권이 있는데 인간의 존엄권을 무시한 채 미치도록 방치해두는 것이 교화냐며 인권회복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지난 12일 본지는 엄상익 변호사와 함께 청송교도소를 찾아 신창원의 최근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
“독방 안에서 원혼 쌓인 귀신이 보인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통곡한 신창원
“변호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땐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수감생활하기가 너무 곤욕스럽습니다. 밤이면 목 매단 채 자살한 한 남자의 귀신이 나타나고 낮에도 헛것이 보입니다. 하루종일 시멘트 벽만 보다가 하루가 가고…. 제 삶에 프로그램이 없어요.정신병자가 되기전에 저를 신앙으로 붙잡아주세요. 동물 같은 생활, 이젠 정말 삶의 한계를 느낍니다.”
푸른 수의를 입고 스포츠형 헤어스타일로 면회실에 들어선 신창원은 무척 야위어 있었다. 눈 언저리는 움푹 들어가 있었고 볼살은 빠져 있었다. 그는 면회 온 엄상익 변호사를 보자 달려가 껴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신창원이 눈물을 그치지 않자 옆에 있던 젊은 교도관이 휴지를 꺼내 건넸다. 신창원은 교도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다.
그를 안은 엄 변호사는 그의 몸이 무척 가볍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절도죄로 경찰에 잡힐 때까지만 해도 당당하고 패기만만하던 그가 왜 이런 몰골이 됐을까?
신창원 말에 의하면 육체가 약해진 것은 지난 해 부터라고 한다. 그는 육체가 허약해지니까 정신도 약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외로움에서 오는 허전한 마음도 한몫 했다고 말했다. 그가 마음을 갈아 앉히고 엄변호사에게 들려준 말은 귀신 얘기였다. 22년간 1.4평의 독방에서 하루종일 시멘트 벽만 바라봐야 하는 자신이 한탄스럽기도 하지만 밤만 되면 40대의 한 남자가 매일 밤 찾아온다는 것. 그는 그것을 원한에 쌓인 듯한 귀신이라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귀신이 신창원의 방에서 나온다니 믿을 수 없었다. 신창원도 처음엔 그것이 ‘연기’인줄 알았다고 한다. 처음엔 잠깐 있다가 사라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에 목매달았던 자리를 손으로 쓸으면서 물끄러미 쳐다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물체는 형체가 또렷이 나타나고 무슨 말을 하려 하는 것 같아 붙잡으려하면 금세 없어진단다. 특히 독방엔 태울 물건도, 끓일 물도 없는데 연기라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얘기였다. 그러나 그가 일부러 얘기를 만들어서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신창원 말고도 탈옥범 조세형이 있었다. 조세형에 따르면 밤마다 자신이 수감하고 있는 감방 아래에서 슬프게 우는 소리가 매일 들였다고 한다. 시인 지하 역시 수감생활을 하면서 감옥 천장이 무너져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을 보면 독방에서 수감하는 재소자들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연필이 생긴다면 그림 그리고 싶다” 강간 혐의는 부산고법에서 무죄로 판결
환영을 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외로움이라지만 올해 2월까지 엄정 독거수용 생활(일반 재소자보다 강도있게 수감하는 방식, 신창원은 현재 특별수감자로 지목되어 있다) 을 한 그는 심신이 지칠대로 지쳤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졌다.
최근 그는 강도있는 수감생활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청송 관계자에게 알렸다. 현재 청송교도소에서는 신창원을 ‘엄정독거수용’에서 ‘완화독거수용’ 단계로 낮춘 상태. 그러나 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진 엄정한 독거생활을 했다.
엄정독거란 말 그대로 엄격하고 원칙대로 수용생활을 하는 것. TV와 신문보는 일의 제한은 물론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 차단되며 노역(勞役)의 기회도 없다. 일을 아예 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구금성 질환’이라 해서 변비는 물론 정신적 황폐화도 일어난다. 천정이 무너져 오고 벽이 좁혀오는 느낌을 받을수 있으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나치게 정리정돈에 몰두하는 식의 결벽증도 생길 수 있다고 한다. 행형법상 엄정독거 수용은 2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년이상 수용하면 정신이상을 보이거나 반사회적 성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창원이 참기 어려운 것은 외로움이었다. 면회가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고 편지왕래도 원활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일례로 그가 엄상익 변호사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는 전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서신을 왕래하는 것은 자유지만 제소자가 발설해서는 안될 내용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적혀 있을 때는 서신왕래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2일 기자가 그를 면회갔을때도 접견은 거절됐다.기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면회를 하겠다고 해도 면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독방생활에 접견 금지, 서신왕래 제한 등 재소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도 차단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신창원은 일반 재소자와 달리 특별히 관리하는 ‘특수수감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교도소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가 최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재소자가 수감생활하기 힘들다고 이감시켜달라 할 때 그 뜻을 다 따라주면 다른 재소자들도 그렇게 할것이 아니냐면서 이송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창원이 수감생활을 너무 고통스러워해 올 3월부터 수용방법을 대폭 완화시켜 영양가 있는 배식(식사)은 물론, TV시청과 신문보기, 교회가는 일과 운동 등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창원이 독방생활을 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상한 일들이 몇 가지 벌어지기도 했다. 어느날 A라는 목회자가 찾아와서 신앙적으로 무장을 해야 하니 자기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라고 했단다. 신창원은 교도소에 입소하면서 기독교인이 된 터라 목사가 시키는대로 따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세례를 준답시고 머리에 물을 끼얹더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언어를 따라 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자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중도에 그만 두었지만 이제 신앙의 싹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그에겐 충격이었다.
다른 한 가지는 신창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가 더 피곤해졌다는 점이다. 모 출판사의 B씨도 이들 중 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을 10만원만 준 상태에서 출판을 했다는 것이다. 신창원은 내용증명과 함께 이 돈을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접한 신창원의 가족은 이상한 사람을 일절 만나지 말고 수감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주위에서 신창원을 이용하면 할수록 수감생활이 더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그의 동생 신현기씨는 교도소측의 재량이라는 수감방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본지에 전했다.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그동안 지었던 죄를 뉘우치기 위해 형을 사는 것인데 현재 형이 환영, 환청 등 정신적 공황을 계속한다면 악화 되기전에 독방에서 나와 정신적 치료를 해야 할 줄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종섭 보안과장은 “언론 및 주위 사람들이 신창원에게 관심갖는 것은 자유지만 신창원이 재소자인만큼 형을 무사히 마치고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신창원이가 현재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렇지만 그것은 법무부 권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취재하고 인터뷰 하려들면 신창원의 입지가 더 안 좋아집니다. 신창원이 언론에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법무부에 ‘요주의 인물’ 로 낙점된다는 것이지요.
최근엔 ‘완화 독거수용’ 결정이 내려져서 수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도 넓은 편이고 음식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담장안에서이긴 하지만 운동도 충분하게 시켜주고 있고 교회생활과 자유시간 등을 충분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재소자들에게 그런 복리후생 및 수감 제도를 완화시켜 주고 있는데 왜 서신이나 면회는 자유롭지 못하냐고 물었다. 그는 교도소의 모든 결정은 재소자들의 교화와 갱생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련의 조치는 교도소측의 재량권이라고 말했다.
“교도소는 일정 기준에 따라 재소자들의 편지를 제한 할때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교도소 내의 정보 유출이 심한 내용은 저희가 차단합니다. 검열을 하는 것이지요. 기자들에게 면회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두 신창원이를 위해서입니다. 언론에 기사가 나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들리면 신창원이만 난처해집니다. 조용히 수감생활하다가 형량을 마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위 분들이 도와줘야 할 줄로 압니다. 출소 후에 기술이라도 배워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 그를 과대포장할 것이 아니라 신창원이를 가만 내버려두는 것이 그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도소의 완화된 제도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도 조세형은 탈주하다 잡히면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교도소의 살벌함을 고발한 적도 있었고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재소자들이 의문사를 당하거나 죽은 사람이 하루만에 장례가 이뤄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올해 5월엔 w교도소에 복역중이던 한 재소자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고소하는 등 재소자와 교도소측과의 갈등 관계가 증폭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엄상익 변호사는” 재소자들의 삶이 일반인들과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박탈하는 비인륜적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신창원을 변호했던 사람으로서 현재 그의 상태는 환영 환청이 보이는 등 매우 위급한 상황인만큼 자살로 이어지기 전에 정신적 치료를 받게 하는 교도소측의 조치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고 말했다.
면회를 마치고 온 엄상익 변호사 1문1답 내용
신창원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한마디로 뼈만 앙상한 채 가죽만 남은 느낌을 받았다. 예전의 총기나 패기는 사라지고 나약해졌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나를 보자마자 통곡했다. 죄 지은 제소자지만 개인적으로 안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2년 전 신창원의 절도,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났나?
절도죄로 22년 6개월이 판결났다. 지난 2000년 9월 25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2000 노 235)에서 강간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위증을 한 것이다. 결국 신창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반인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그를 변호하던 사람으로써 무죄를 입증시켰지만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신창원이 이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청송교도소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청송교도소는 나름대로 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도소는 말 그대로 재소자들이 수감생활을 잘 하고 출소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기 때문이다.특히 이송 문제에 대해서는 신창원이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송문제는 법무부가 관할하기 때문에 재소자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오고싶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권이 유린되고 생명을 위협받는 가혹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를 변호하던 사람으로써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재소자도 죄인이기 전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이다.
신창원이 보낸 편지를 두 통이나 받지 못했다는데?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아마도 신창원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긴 것 같은데 교도소측에서 제한한 것 같다. 면회하는 날 받지못한 편지를 달라고 했는데 폐기 처분했다고 해서 가져올 수 없었다.
재소자들의 편지도 교도소에서 제한할 수 있나?
교도소에서 편지를 일일이 검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열하는 것은 교도소내의 기밀이나 정보 등을 재소자들이 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서신 왕래를 막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
이유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로 말해달라?
신창원이 부산교도소에 있을때는 편지도 오고 면회도 자주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청송교도소로 온 뒤부터는 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러가지 얘기가 들리지만 현재 신창원은 이유리와 교제하고 있지 않다. 신창원은 옥중 결혼에 대해 생각한 바 없으며 뜻도 없음을 나에게 분명히 밝혔었다. 당시 그는 교제후 얼마 안 있다가 이유리에게 그만 만나자는 이별 편지를 부쳤는데 다음 편지에 그녀가 악의적인 편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창원은 옥중에 있는 자신을 생각해주고 보살펴 준 것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 것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감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출판사와 목회자가 신창원에게 접근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계약금 10만원을 주고 출판하는 출판사도 있었다. 신창원이 직접 쓴 편지를 출판하려 한 것인데 신창원이 몹시 불쾌해하고 있다.신창원이 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정도였다. 계약금은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신앙문제와 관련한 일인데 A라는 목사가 신창원을 찾아와 누워서 기도를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하라는 둥 무리한 신앙생활을 요구했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새출발 하려는 그에게 너무 못할 짓을 한 것 같다.
현재 신창원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혼거수용이다. 쉽게 말해 제소자들이 여럿이 있는 방에서 수감하고 싶은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독거수용을 지향하지 않고 있는 추세다. 1평 남짓한 폐쇄된 독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벽만 바라보고 20여년 넘게 지낸다고 생각해봐라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미치지 않으면 이상할 것이다. 특히 교화란 죄를 지은 사람을 수용한 후 교육시켜 출소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정하는 일인데 수감생활로 인해 재소자가 더 악독해지고 정신이 이상해진다면 그것은 원래 의미인 교화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신창원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던데?
신창원이는 여태껏 그림을 배운 적이 없지만 강아지를 잘 그린다. 면회 당시 연필과 스케치북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재료를 받게 되면 그림을 그리면서 수감생활을 잘 하라고 충고해주고 왔다.
앞으로 계획은?
재심청구를 할 생각이었지만 이미 신창원이가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 받았기 때문에 재심이 불가하다. 재심이라는 것은 혐의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이전에 한 인간이다. 감옥 안이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할 권리는 있다고 본다.
청송교도소는 어떤 곳인가?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에 위치한 청송교도소는 사회에서 격리된 수용자를 보호하고 교정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시설이다. 1981년 12월 2일 청송 제 1 보호감호소란 이름에서 1983년 3월 9일 청송교도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곳엔 특정 강력범 및 2범 이상의 수형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현재 신창원이 수용돼 있는 곳은 제2교도소로 국내 교도소 중 가장 엄정하기로 소문나 있다.
부서별로는 서무과, 보안과,용도과,작업과, 교무과, 분류심사과, 의무과가 있으며 청송 4개 교정기관의 총괄적인 시설업무를 보는 시설관리실이 있다. 특히 청소교도소는 재소자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교사자격증을 가진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학과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정보화 교육, 정서교육(체육 및 예능활동) 사회견학 및 사회활동, 외부 종교행사와 영화관람, 합동접견, 부부만남의 집 운영 등 재소자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청송교도소는 다른 교도소와 비교해볼 때 수용방법과 감금 강도가 달라 지난 84년 재소자 박모씨가 의문사를 했으며 고소건이 접수되는 등 끊임없는 마찰을 빗기도 했다.
글 / 연주흠 기자 출처 / 레이디 경향 8월호 | | |
첫댓글 가슴이 아픕니다.......이런 ........누구에게 도`` 삶이 무엇인가 싶어 눈물이 흐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