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저작권법 문제에 관하여...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개인들이 통상 올리고 듣고. 파일을 가져가고
하는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일 뿐 이라고 하네요.
ㅡ사적이용을 위한 복제ㅡ 란 것은
(제 27조) 공표된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 1. 12.>
법안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란 것은,
소리바다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 합니다.
그러니 마이 홈이나 블로그 같은곳에 올리거나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정도는
(불법 이랄수도 없다는 거네요,
그럼 고소건은 아니지요.)
작년 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
"음제협"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듣는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것을 주장 했지만
2005년 5월 30일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 했습니다.
또한, 몇년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엇습니다.
그래서 전송권이란것을 넣엇나 본데,
한번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납니다.
마이홈이나 동호회 카페 같은 곳은
지극히 한정된 곳이며,
소수의 취미생활에 불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는 다르것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적 이윤 추구가 목적인 대규모 침해자인 기업과,
극히 미미한 침해의 단순히 취미생활이 목적인
개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잇겠지죠.
오히려, 미리 삭제를 한 네티즌들까지,
다시 이용하게 하는 홍보를
저작권자들이 해주는 꼴이 되겠죠.
오랜만에 음악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회원님들 고운날 되세요.
색소폰나라 자유게시판에서 퍼 온글 입니다
첫댓글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저작권이란 게 창작자의 인권과 창작물의 보호 차원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하고 그것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용해야하지만, 정말 단순히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 취미를 목적으로 퍼나르고 공유하는 것조차 법적인 제재를 가함은 너무 가혹한 처사하는 생각을 평소에 해 왔거든요. 암튼 이런 법적 제도장치가 좀 느슨해져서 기쁘네요. 참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요... 김 선생님~^^ 늘 남다른 애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