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에 관하여 같은 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재외동포란 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를 말하고”, 같은 법 제3조는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는 “
①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기타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에서는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각각 발급한다.
②국내거소신고증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거주국과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을 기재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기타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④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은 후 분실·훼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출입국과 체류) 제4항에서는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위 임차주택소재지 지번(地番)으로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