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의 진실과 손석희 게이트(허위조작사건)의 전모
정규재 TV & SNS TV, 2016.12.29
JTBC의 태블릿PC 조작 사태에 대해 중점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놓은 영상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영상들이니, 집중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태블릿PC 조작사건에 대해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에게도, 핵심적인 부분만 잘 풀어놓은 영상이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손석희 게이트(조작사건)1

사진 손석희 게이트(조작사건)2
<관련 자료>
JTBC의 태블릿PC '황당 보도' 팩트체크 <1>
JTBC의 태블릿PC '황당 보도' 팩트체크 <2>
JTBC는 왜 뒤늦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까?
JTBC의 태블릿PC 문제가 단순한 사안이 아닌 이유?!
JTBC에 이어 검찰은 또 왜 이렇게 말을 바꾸는가?
손석희와 JTBC의 태블릿 PC '조작 의혹' 정리!
※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아래 참고1 혹은 참고2 를 클릭,
참고1 ➩ http://linkis.com/m.blog.naver.com/jkb/cH0U5 혹은
참고2 ➩ http://blog.daum.net/bang770/7928
<리얼팩트> 이해할 수 없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
JTBC의 태블릿PC 조작 사건이
단순한 사안이 아닌 이유?!

사진 손석희 게이트(조작사건)3
검찰이 어떤 사람을
강도살인자로 기소하면서
범행에 칼을 사용했다고 확정적으로 말한다.
그래놓고선,
살해도구인 칼을 증거에서 빼버리고
실물로 보여주지도 않는다.
이게 말이되는 걸까?
오히려 그 강도피의자가
자신은 억울하다며, 사람을 죽인적도 없고,
그 칼은 내 칼도 아니고, 본적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선 검찰에게
그 칼이 내 칼이 맞다면,
칼을 왜 증거에서 빼냐고 되려 항의한다.
이와중에 JTBC 손00 검찰대변인은
"어쩌면 살인하는데... 칼은 필요없었을지 모릅니다"
라고 한다...
ㅎㅎㅎ ㅎㅎㅎ ㅎㅎㅎ ≪ ≪ ≪
이 시츄에이션이 정상적이라 보여지는가 ???

사진 손석희 게이트(조작사건)4
저는 위 이미지속 글이
이번 최순실 사태의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언론(JTBC)+검찰+정치권까지 아주 거대하게 얽혀있어서,
쉽게 드러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설사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위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황교안 총리대행이
강력한 대권후보로 오르는 것도 무리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문ㅈㅇ, 반ㄱㅁ, 이ㅈㅁ"
이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결국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무너지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게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JTBC 태블릿PC 문제는,
나라가 죽고사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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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와 JTBC의 태블릿 PC 허위조작 의혹 정리에서
손석희 허위조작 증거 몇가지
① 해당 태블릿PC 모델(SHV-E140S)은 통화기능 없는데 통화 했다는 주장을 할까?
통화 잘되는 스마트폰을 놔두고 ...
② 너무 구형이라 수정기능 안되는데, 들고 다니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 하는가?
③공개한 파일작성 날짜가 이상하다. 2004년2월11일 수요일 오후6:15:28?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연설문 고쳤다구 ?
④ 고영태가 청문회 증언에서 최순실이 "난 이런거 쓸줄 모르니 너 써라" 해서,
최순실에게 받아서 검찰에 제출했다. 그런데 대통령 연설문을 어떻게 수정 해?
⑤ 최순실은 9.3일에 출국해서 해외 도피하다가 10.30일에 귀국한다. 그런데 JTBC는
10. 18일에 태블릿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 태블릿 PC가 혼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 책상안에 들어갔다는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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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가 핵심변수...헌법재판소는 여론전쟁터”
한국경제신문 고윤상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검찰의 태블릿PC 감정서 제출 헌재에 요청...
핵심 찔렀다”
태블릿PC 진위여부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라는 현직 출입기자의 분석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를 출입하는 한국경제신문 고윤상 기자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취재후기에서 “태블릿PC의 진위를 가리자는 박근혜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은 ‘신의 한수’”라고 평가했다.
고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4일 검찰이 태블릿PC를 감정했다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헌재 측에 요청, 한마디로 태블릿 PC의 진위를 가려보자는 겁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신의 한수’”라면서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그는 “태블릿 PC같은 디지털 자료는 검찰에 오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당연히) 검찰은 태블릿PC를 넘겨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쳤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해 5월 16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담겼다”면서 “개정안에 따라 최순실씨가 “태블릿 PC는 내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어떤 디지털기기에 대해 본인이 ‘내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제3자인 전문가 검증만으로도 증거 채택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검찰과 국회측이 극구 태블릿PC를 숨기고 보여주진 않는 것은, 스스로 태블릿PC를 공개하는 것이 법리와 여론 양쪽 모두에 불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때문이라는 것이 고윤상 기자의 분석이다.
고 기자는 “그럼 검찰은 왜! 그 중요한 태블릿 PC를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뺐느냐. 형소법도 개정한 마당에 전문가 감정결과 넣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검찰의 아픈 곳을 찌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며 “태블릿 PC 감정결과에 ‘태블릿PC 실제 사용자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만일 감정을 안했더라면? 검찰은 “그토록 중요한 증거물의 감정조차 하지 않은 채 일을 이렇게 벌인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받게 되지요“라며 ”태블릿 PC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여론은 급격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고 기자는 출입기자로서 “헌재는 지금 전쟁터”라는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법리를 다투어야할 헌재에서 양측 대리인단과 각 언론사 기자들이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증언이다.
“국회측 대리인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기였다는 걸 눈치 챈 듯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국회측 대리인단은 검찰 수사기록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들은 검찰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서야 쓸 수 없는 내용을 번갈아가며 단독으로 터뜨리고 있죠..헌재 심판은 법리싸움이기 이전에 여론전입니다. 헌재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사진 태블릿PC 진위를 가리자는 박근혜대통령 변호인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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