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무너지고 있다, 헌법 무시 강일원 주심 ... 르포(2)
애국단체 태극기 물결(10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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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무너지고 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 말장난 ...
"태극기 민심으로 바로 잡아야"
태극기집회 참여국민들 분노의 함성 "저항권 행사할 때다"
2017.01.18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사안이 있다. 검찰 수사자료의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증거동의여부가 국회소추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 쟁점이 되었고 오늘도 어김없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국회소추단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일관했다.
17일 진행된 헌재 6차 변론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부동의한 검찰 조서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은 헌재가 나름 중립을 지키느라 노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방청객의 눈으로 바라본 헌재의 오늘 모습...... 사실은 그 정반대이다. "원칙적으로"라는 말 속에 가시가 들어 있었다. 수사기록 중에 변호사가 참여한 수사기록은 그대로 증거로 쓰겠다고 예외를 두었기 때문이다. 안종범 증인의 수첩 문제가 정점이었다.
강일원 재판관의 교묘한 말솜씨에 언론도 놀아난다
강일원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일응 형사소송법을 지키는 척 했다. 하지만 수첩 내용이 기재된 검찰 조서는 변호인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모두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국회소추단이 사본을 제시하면서 물었던 것에 대한 안종범의 증언도 모두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말은 립서비스에 불과했고 국민들 앞에서 눈감고 아웅한 격이다. 결국 조서에 기재된 수첩 내용을 전부 증거로 채택한 셈이다.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수첩인데, 그 수첩을 근거로 이루어진 수사기록은 증거로 채택한다? 강일원 재판관의 교묘하고 그럴듯한 말솜씨에 멋모르는 국민들이야 속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는 없을 텐데...... 도무지 그의 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한심한 것은 헌재출입 주요언론사 기자들이다. 강일원 재판관의 교묘한 말솜씨에 속아서 마치 그가 대통령측 대리인단을 배려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헌재가 형사재판의 형식은 살리면서 큰 틀에서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만점짜리 평가를 내 놓기도 했다.
대한민국 법전에 없는 '강일원식 특별규정' 제정한 셈
변호인이 참여했기에 해당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말은 강일원 재판관 개인의 법리일 뿐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강일원식 특별규정'이라 불러야 할 듯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하고 보충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되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록을 증거로 쓰려면 서류에 적혀있는 말을 한 사람이 법정에 직접 나와서 자신이 진술했던 서류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한다.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바로 증거로 채택한다는 규정이 없다.
법조계 한 인사의 말을 빌자면,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조문의 의미는 "그대로 갖다 쓴다"는 의미이지 취사선택의 여지를 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럼에도 강일원 재판관은 '무죄추정 원칙'을 대전제로 하되 탄핵심판이 형사소송은 아니므로 "형사재판의 증거조사 방식과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장난을 하며 초법적인 진행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법률적인 태도인지 안종범 수첩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첫째,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사 참여가 강일원 재판관의 주장을 전혀 뒷바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강일원 재판관은 검찰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여가 수사에 대한 이의 제기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수사 관행상 변호사는 검찰의 욕설이나 구타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친다.
변호사가 피의자와 함께 검찰에 출석했더라도 피의자 옆에 앉아서 검찰과 피의자의 문답을 지켜보고 일일이 간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검찰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일절 증거로 채택핼 수 없다. 법정에서 다시 공개 심문하여 피의지가 인정한 진술만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이러한 것들을 사그리 무시하고 있다.
둘째, 강일원 재판관은 안종범 수첩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안종범 증인이 제기한 이의를 묵살한 것이라는 점이다.
안종범 증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한번도 수첩 원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가위질된 복사본 즉 수첩의 부분 부분을 떼어서 심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수첩은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 적힌 것이었고 따라서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제대로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종범 증인은 조각으로 쪼개진 수첩상의 특정 단어가 대통령이 명백히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추상적인 지침을 자기가 임의로 해석하여 적은 것인지 구별하여 기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첩 전체가 아닌 조각조각난 문장과 단어만을 가지고 철야수사를 받다보면 자신의 진술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안종범 증인은 당뇨로 고생하는 환자임에도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철야조사를 하루가 멀다하고 받았으니 그의 증언이 강일원 재판관의 한마디로 묵살할 내용은 아니지 않은가?
세째, 대리인단은 강일원 재판관의 결정에 대해 법률 위배인 점을 충분히 이해할만하게 제기했다는 점이다.
안종범 수첩이 법원에서 발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 영장없는 불법한 절차에 의한 압수가 의심된다는 점, 단 한번도 원본을 증인에게 제시하지 않은 채 가위질하여 조각난 복사본으로 수사한 수사기록은 위법하다는 점, 위법한 증거에 의해 증인을 심문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검찰조서에 들어간 사본을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 등...
대리인단은 조목조목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강일원 재판관은 "
그건 형사재판에서 다퉈 보세요"라는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다.
헌재조차 법치를 무너뜨리면 국민저항권 행사 밖에는 출구가 없어
헌법재판소법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한 법률이 있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 헌법질서이다. 헌법질서가 강일원 재판관의 한마디에 무력화되는 순간이었다. 강일원 재판관은 상식적인 수준의 법리조차 거스르며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최고재판소가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권리 침해는 전국민에게 미친다. 대통령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달리 구제할 방도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 인용을 이미 결정한 사람처럼 자신의 내심을 노골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마지막 보루인 헌재조차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는 민심은 '헌법재판소를 점령하여 법치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로 내몰릴 수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제발 자중할 것을 진실로 권한다.
이진성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지난번 준비기일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하여 "이실직고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원님 재판이나 다름 없이 품위도 없고 명분도 없는 그의 발언에 아무 것도 모르는 방청객조차 화가 날 지경이다.
대리인단이 박대통령의 행적을 10분 단위로 근거를 대며 설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무엇을 더 제출하라는 말인가? 한마디로 무엇인가 구린 냄새가 나니 이실직고하기 까지는 계속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심보가 아닌가?
법조계 인사의 말을 빌리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를 국회소추단이 탄핵사유로 삼았다면 그 입증책임은 국회소추단측에 있다고 한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최소한의 방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헌재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0분 단위의 행적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이례적인 성의를 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성 재판관이 대리인단에게 무엇인가 더 요구한다는 것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리인단에게 떠넘기는 발언이다. 이러니 이진성 재판관이 한 말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원님 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투를 벌이고 있다
박대통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불과 두달 만에 낙동강전선까지 밀린 국군이 마지막 방어선을 치고 인민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던 형국과 다름없다.
한국전쟁 개전 이후 북괴의 기습공격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한 채 유엔군의 참전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전력의 열세로 낙동강까지 후퇴한 상황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인민군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그들을 격퇴하여 부산교두보를 간신히 확보한 것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공세로 전환할 계기가 되었다.
대리인단에 나선 변호사들은 대다수 언론과 정치권과 좌파 촛불세력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대통령을 변호하는데 나서는 것이 어떤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지 알면서도 대다수 세력들이 모두 "Yes"라고 말할 때 "No"를 말하기 위해 나섰다.
대리인단의 속사정을 아는 한 법조인은 "10명의 변호사들이 휴일도 없이 쪽잠을 자면서 변론준비를 하고 아침이면 쉴 틈도 없이 재판정에 나간다"고 전했다. 검찰·국회·특검에다가 헌법재판소의 강일원 재판관까지 합세한 4대1의 싸움을 법정에서 하고 있다. 저들의 뒤에는 정치권과 촛불이라는 좌파세력까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촛불을 민심이라 떠벌렸던 원죄로 인해 어떤 언론도 대통령 대리인단의 고군분투를 보도하지 않는다. 주류 언론이 입을 닫고 있으니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보수우파 국민들조차 피흘리며 처절하게 버티는 대리인단의 법정 싸움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노컷일베만이라도 진실을 전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여! 헌재를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