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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분양 소식 울산에 역대 최대규모 분양시장 선다(옥동 디아채 외...)
회야강 추천 0 조회 2,601 07.08.28 17:3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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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28 17:53

    첫댓글 반갑습니다 질문이 하나있는데요 9월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부가 분양가 상한선에 걸리는지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9월부터 청약 예금 1순위 상관없이 제약을 받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 07.08.28 20:08

    금년내 분양분은 9월이전 인허가 받았기에 상한제 미적용 입니다.다음 질문이 청약가점제 문의인것 같은데 역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이기에 청약가점제도 미적용인걸로 압니다.내집마련을 준비중이신 분에게는 심교수께서 조언 하셨듯이 양질의 내집마련 절호의 기회인것 같습니다.

  • 07.08.29 20:57

    청약가점제는 허가 기준이 아니라 9월 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내는(승인되면 바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죠) 아파트는 다 적용됩니다.

  • 07.08.29 09:50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도 주변 지가/자재비 등등의 상승으로 분양가가 내리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이전처럼 높은 분양가로 분양되어 기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기존부동산의 가격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것 또한 힘들것이라 생각됩니다.(당분간 분양물량 자체가 없을듯도..) 따라서 지금이 내집마련의 최적기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기분양된 아파트를 고르는것이 현명하게 여겨지구요. 꼭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가 아니면 안되겠다고 하신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구 분양가 상한제/대선이후 정책변화등 분양상황을 본후 판단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의 입주임박시점이 비로소 내집마련 최적기가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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