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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을 상대로 금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乙에게는 乙, 丙, 丁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 한 필지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대위하여 자신의 채권의 보전을 위해 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며 동시에 乙, 丙, 丁의 각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기타 보전처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보전처분 중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내용과 요건에 있어 차이가 있는 바, 가압류의 경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며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며,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이나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상의 변경이 존재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의 경우 우선 채무자 乙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요건의 흠결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은 가압류와 달리, 비금전채권, 즉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본건과 같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토지의 공유자인 丙, 丁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역시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동시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 丙, 丁이 설령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단순히 공유자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며 丙, 丁에게 지분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甲의 집행재산에 대한 현상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보전처분은 집행력 있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임시로 집행재산을 보전하고 현상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만약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보전처분을 할 필요없이 바로 위 집행권원을 통해 집행절차로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을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바로 압류 및 환가절차를 밟으면 되고 별도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할 필요성은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입니다. | |
첫댓글 오~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부 감사합니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