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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다문화인 권리 제한법>, 즉 <헌법 제9조 등에서 명시한 전통문화 창달과 국가정체성 유지를 위한 다문화인 권리제한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애국시대 추천 0 조회 17 13.05.08 21: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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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5.08 22:25

    첫댓글 앞으로 국회 등을 방문하실 때에는 이상과 같은 <다문화인 권리 제한법> 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만약에 실제로 그런 법이 제정되면 더욱 좋지만 제정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각을 제공하여 생각케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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