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이왈..이번 안재환의 자살이 인기연예인의 자살이란점에서 여러모로 새간의 이목을 끌고잇는데..
그중의 하나가..30억원이 넘는다는 부체..정선희씨와는 혼인신고가안돼어있어서 갚을필요는 없다는데...
이런경우..어떻게 될까??궁굼해하실분들..보시라고..올려봅니다..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민법에선 사망자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에 자동 상속되도록 규정돼 있다.
자녀가 없는 안씨의 채무는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되지만 안씨는 정선희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다.
따라서 정씨에게 상속되지 않고, 2순위인 안씨의 부모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상속권을 가진 사람은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빚을 그가 물려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갚는 것으로,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따로 갚지 않아도 된다.
사망자의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채무가 넘어간다.
이 경우, 자신이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첫댓글 상속포기의 경우 다른 방계혈족에게 누가 될수 있음으로 이럴경우에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산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대구촌놈 생각입니다
글쎄다..대통이 생각....
홈ㄴ인신고가 안돼있어서 안 갚아도 된다고하네요.. 무튼 정선희 너무 안됬어요 뱃속의 아이는 어쩌나,, 유복자,,로,,,휴
혼인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안갚아도 되는거 아닌지~~~암튼 안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