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 [한국납세자연맹] 2년 7개월 표류해온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안', 22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예정 통과 땐 성실납부한 전국26만여 선의의 피해자 일괄 구제, 내년 6월부터 4천억원 환급 위헌법률에 따라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모두에게 환급하라는 취지의 특별법안(정식명칭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 의원 발의)이 21일 법사위원회를 통과,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못한 전국의 26만여 환급소외자 전원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위헌판정이 난 법에 따라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납세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이 발의 2년 7개월 만에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2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환급 특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한 전국의 26만 환급소외자들에게 약 4000억원(가구당 평균 150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구제 대상 납세자들이 실제로 환급받는 규모는 납부 원금에 더해진 이자(부담금환급가산금)까지 포함돼 전체 환급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환급시기는 특별법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내년 6월쯤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잘못 걷은 세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을 쟁취한 첫 사례"라며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낙관한 데 이어 "해방이후 국가 우월적이고 일방적인 조세문화에서 납세자권리가 인정되는 조세문화로 전환되는 큰 전기를 마련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 재원부족을 이유로 입법을 반대해온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김회장은 "교육부주장대로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하다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세금은 가능한 내지 않고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고 가르쳐야 하는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환급해 주고, 미납한 자에게는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특별법에는 '부담금환급가산금' 및 '매매시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
첫댓글 우와 좋은 소식입니다..저도 환급 받을 수 있을려나??^^ 예전에 이의신청을 못해서 환급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통과되면 환급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