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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소.화훼 ㆍ철골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콩나물재배시설, 예냉시설, 조직배양시설,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시설 등 시설장비 ㆍ밭정지, 관수시설, 반출로개설 및 보수, 비가림재배시설, 망사육묘장, 건조시설 등 ㆍ기계장비 등 2) 과수 ㆍ과원조성, 우량품종 갱신 ㆍ비가림시설, 관ㆍ 배수시설, 지주ㆍ 덕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ㆍ과수용 기계장비 등 3) 특작 ㆍ버섯 :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 종균ㆍ배지생산시설, 냉동운반차량 등 ㆍ생약 : 생약조제시설, 육묘포설치, 재배시설, 집하장, 판매장, 저온저장고 등 ㆍ차 : 제다시설, 다원조성, 생산기반조성 등 ㆍ잠업 : 뽕밭조성(묘목대, 관정), 생력재배기자재(뽕수확기 등), 양잠산물가공기자재 등 ㆍ인삼 : 인삼생산에 소요되는 식재자금, 우량묘삼생산, 토양개량사업 등 시설기자재ㆍ영농기반 현대화사업 ㆍ기타 : 지역특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 ※ 시설원예분야의 시설설계, 시공업체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에서 정한 별도 지침에 따름(일부 시설물은 자가시공 불가, 자세한 사항은 대출취급사무소에 문의) |
2. 축산분야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사육시설 및 장비 등 |
3. 관광농원, 농촌민박 |
1) 관광농원사업 2) 농촌민박사업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