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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선택!!! 참으로 어렵습니다. 보청기종류도 많고... 가격도 천태만상이고...
이곳 저곳 보청기판매점을 다녀도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하고도 불편하여 서랍에 넣어 두고 있습니까? 보청기를 사용하려해도 보청기효과에 대하여 의문스럽습니까? 주위에서 보청기 사용에 실패하여 망설이고 있습니까? 보청기 사용이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으십니까? 보청기구입점을 몇번이나 방문해도 불편한점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조용한 곳에서는 불편이 없으나 소음이 있는곳에서 불편이 있습니까? 본인의 말소리가 왕왕거리며 울려서 불편하십니까? 주위의 소리가 왕왕 울려서 보청기 사용이 불편하십니까? 큰소리에 고통을 느껴 보청기 사용이 불편하십니까? 말소리보다 주변소음이 시끄러워 불편하십니까? 소리는 들리나 말끝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으십니까? 작은소리, 속삭이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요. 한미보청기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보청기 선택전에 충분한 설명과 사전 착용 경험으로 보청기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전에 난청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사전 체험함으로 보청기 사용자가 스스로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능과 가격이 고가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난청의 정도, 유형, 종류, 사용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야 합니다.
한미보청기의 차이점 한미보청기에는 보청기 소리조절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즉, 각종 소음환경속에서 보청기의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청능사가 직접 보청기를 상담하고 소리조절합니다. 보증기간내에 보청기 모델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측정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시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착용효과가 없다면 요청시 환불해드립니다.
보청기는 소리조절에 따라 전혀 다른 보청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보청기 사용은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청력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회원님 보청기 상담을 하거나 불편사항으로 A/S상담하다보면 보청기전문가로서 황당하고 부끄러운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보청기를 신규로 구입하였다는데 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보청기 표면에 제조사, 제품명, 제품번호가 있어야하는데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알수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청이 있을 경우 보청기를 사용하는데 난청의 정도,유형,종류 등을 감안하지않고 맞지않는 보청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난청을 악화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상담하다보면 실제 난청보다 너무 큰 출력의 보청기를 사용하여 난청이 악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보청기를 구입하실때에는 반듯이 정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정품보청기를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보청기 제품 보증서가 있는지? -제품보증서에 기록된 제조사명, 제품명, 제품번호가 맞는지? -상담일자 이후에 제작된 보청기인지? 보통의 경우 제품번호를 보면 제작일자를 알수 있습니다. -보청기 껍질과 프로그렘상의 제품명이 맞는지? 컴퓨터로 조절하는 보청기의 경우에 적용됨
특히 보청기 껍질에 제조사명과 제품명, 제품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중고보청기를 껍질만 새로 만들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 제작보청기입니다. 이런 경우 난청에 돌이킬수없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보청기제조 및 수리에 대하여 반듯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허가 취소 및 업무 중지를 시키고 과징금을 약사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듯이 보청기는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난청의 정도, 유형, 형태, 종류에 따라 달리 선택되어야하는 의료기기인 것 입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고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 보청기관련 피해발생시 상담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 안내 (보청기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보청기제도개선을 앞당길 수 있으며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개선노력하지 않으면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청능사자격검증원:청능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단체임 (현재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화하기 위해 추진중임)
한국보청기협회 전화:02-537-9031 홈페이지: http://www.khaa.org
식품의약품안전청 전화:1577-1255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허가없이 보청기판매하거나 불법으로 보청기제조 및 보청기수리하여 영업하는 경우 신고처임.
한국소비자원 전화:3460-3000(서울),888-3844(부산),803-3224(대구),224-9898(광주), 600-3114(대전),260-9898(울산),280-3255(전북),743-9898(제주), 249-3035(강원),211-2625(경남),221-9898(충남),220-2114(충북), 251-9898(경기1),850-2114(경기2),950-2214(경북)
MBC 불만제로 전화 제보는 (02) 789-0000 http://www.imbc.com/broad/tv/culture/zero/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
MBC 시사매거진 2580 제보전화 1688-2580, 02)789-2580
SBS 시사 프로그램 긴급출동 SOS 24
KBS 2TV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 60분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소비자 고발 ================================================================== "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70~90%인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감안하여 보청기재활서비스료를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과 협의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전화:(051)817-9119 / 010-6407-9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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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사님 좋은 정보...알찬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