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없는 주상복합이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는다.
지난해 말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잇단 정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이 하나씩 확정되고 있다. 최근 국회 심의를 거쳐 주택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조만간 국회를 통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이번 법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 등장했다. 150가구 미만의 전용 85㎡ 이하를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정부가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 등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급 확대책의 하나로 단지형 다세대를 공급키로 했다. 당초 100가구 미만로 계획했으나 좀더 단지 규모를 키우기 위해 150가구 미만으로 확대됐다.
행복도시•혁신도시도 공공택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갈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도 공공택지에 포함된다. 이제까지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민간택지로 돼 있었다. 공공택지가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분양원가 공개 의무도 있다.
주택조합 대지 95% 이상만 확보하면 돼
주택사업은 대개 80% 이상의 대지를 확보하면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매도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주택조합사업은 이런 규정에서 제외돼 100%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다.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받은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를 95% 이상 확보하면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도 사업승인 후 매도청구권이 주어진다. 토지 확보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주택조합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상한제 택지비 가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더 유연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시 산정 때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항목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인색하던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이 느슨해짐에 따라 업체들은 사업에 좀더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 같다.
주상복합 용적률 인센티브
주상복합이 전체 건립가구수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다. 완화된 용적률의 6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조건에서다.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자치단체에 매각된다. 이는 무엇보다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을 늘리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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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미만 상한제 제외...공급 확대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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